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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title>				<!-- RSS의 제목 -->
		<link>https://www.newstracker.kr/?r=s133240</link>				<!-- RSS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대표 URL -->
		<description>뉴스추적</description>		<!-- RSS파일의 간략한 설명 -->
		<language>ko</language>						<!-- RSS의 언어 타입 (ko => 한글) -->
		<pubDate>2026-09-29 04:19:17</pubDate>		<!-- RSS파일의 생성 시간 -->

		<item>
			<title><![CDATA[보령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70억원 사업, 그런데 가치가게에 실제 얼마가 투입됐나 | 뉴스추적 심층점검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5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총사업비는 70억원이다.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이다.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였지만 1차로 2025년까지, 다시 2차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사업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보령시는 거점시설 조성과 SW사업 추진기간 부족을 들었다.여기까지는 기관의 답변과 공식 고시를 통해 확인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업비가 70억원인가”가 아니었다. 핵심 질문은 70억원 가운데 가치키움센터와 가치가게에 실제 얼마가 투입됐는지, 그 재원이 무엇인지, 다른 사업비와 어떻게 구분 관리되는지였다. 그런데 기관의 회신에는 총사업비 70억원과 사업계획상 세부사업비는 제시돼 있지만, ‘가치가게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라는 별도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사업계획 금액은 제시됐다 기관이 제시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사업계획사업비7,000,000세부사업사업유형총액1. 공동체 발굴 및 양성기반 마련1,232,3801. 가치찾기 프로젝트HnW508,0002.추진단 운영HnW524,9803.가치키움센터 증축SW199,4002.공동체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구축4,978,6204.가치키움 역량강화HnW416,0005.공동체 가치키움사업HnW2,832,0206.가치키움센터 증축HW1,730,6003.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모델 구축639,0007.가치이음마켓 운영HW/SW348,0007-1.상설마켓 운영HW100,0007-2프리마켓SW248,0008.이음테트워크 구축SW291,0004.부대비용150,0009.기본계획 및 시해계획 수립SW110,00010.설계,감리,인허가 등SW40,000가치키움센터 및 가치가게 조성사업비공동체 발굴 및 양성기반 마련: 12억3,238만원, 공동체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구축: 49억7,862만원, 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모델 구축: 6억3,900만원, 부대비용: 1억5,000만원, 총액은 70억원이다.세부적으로는 가치키움센터 증축과 가치이음마켓 운영 등의 사업비도 제시됐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사업계획상 금액과 실제 집행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계획상 편성액만이 아니라 실제 투입액이었다. 그런데 회신에는 가치가게의 실제 구축비와 실제 운영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가치키움센터’와 ‘가치가게’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기관 회신에는 ‘가치키움센터 증축’과 ‘가치이음마켓 운영’ 등의 사업 항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업 항목들의 금액을 그대로 “가치가게에 투입된 실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회신에 없다.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다음 질문에 정확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70억원 가운데 가치가게 조성·운영에 실제 얼마가 집행됐는가. 이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의 문제다.공공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려면 우선 투입된 재원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상 구분 여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민원인은 가치가게 관련 비용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다른 사업비가 구분 관리되는지도 물었다.그러나 회신에는 해당 비용의 회계상·집행상 구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다. 이를 두고 부적정 집행이라고 판단할 근거 역시 현재 회신에는 없다. 다만 민원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필요한 세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사업기간은 두 차례 변경됐다 기관 회신상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구분사업기간변경내용변경사유당초계획2021~2024년최초 사업계획1차 변경2021~2025년사업기간 연장거점시설 조성 및SW상업 추진기간 부족2차 변경2021~2026년사업기간연장 및 부분별 사업비 조정거점시설 조성 및SW사업 추진기간 부족사업기간 연장 자체만으로 부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추가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실제 집행액과 성과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남는 질문은 70억원이라는 총액은 확인된다. 사업계획의 세부 항목도 확인된다. 그러나 가치가게에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이번 회신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총사업비와 사업계획상 세부사업비는 확인되지만, 가치가게에 실제 투입된 총액은 회신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쟁점이다.]]></description>
			<pubDate>Mon, 28 Sep 2026 07:5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마을공동 사용’ 확인, 이장·주민 5명 면담 범위는 | 뉴스추적 심층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5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위성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ㅇㅇ번지 농산물보관 유통창고를 현장 확인한 뒤“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보령시가 밝힌 현장확인은2026년9월18일 오후2시30분 농촌자원팀장 외2명이 현장을 방문해 이장과 마을주민5명을 면담한 결과다.이번 민원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제기된 핵심은 해당 창고의 실제 사용·관리관계였다.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공동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확인됐는지에 있다.보령시는 현장방문 및 면담 결과 해당 창고가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ㅇㅇㅇ리 ㅇㅇ마을회라고 밝혔다.즉,기관 회신상 등기상 소유자와 공동사용에 관한 기관의 판단은 확인된다.민원 과정에서는 해당 마을 공동창고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돼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민 제보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이 제보는 현재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그러나 제보의 핵심이 실제 사용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문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보령시천북면ㅇㅇ리보관청고관련 보령시국민신문고답변내용보령시 답변에는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주민5명의 선정 기준▲주민5명의 선정 경위▲전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했는지 여부▲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에 대한 확인 여부▲마을회 공식 회의록이나 의결자료 확인 여부▲실제 창고 사용내역 확인 여부▲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지 여부따라서“이장과 주민5명을 면담했다”는 사실과“전체 마을의 공동사용을 확인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현재 자료만으로 특정인의 사유화 또는 독점사용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동시에 기존 회신만으로 해당 가능성이 별도의 객관적 조사로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핵심은 조사방법과 확인자료로 나타난다.이번 사안에서 후속 확인이 필요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공동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와 방법을 사용했는지다.특히 전체 주민 의견을 확인했는지,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했는지,마을회의 차원의 관리방식이나 의결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기관의 답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본지는 추가 회신 즉시 후속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관련 기관의 추가 회신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확인의 범위와 방법,실제 사용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내용을 기존 회신과 대조해 후속 기사로 바로 보도할 예정이다.후속 기사에서도 주민 제보는 제보로,기관의 답변은 기관의 답변으로,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확인된 사실로 각각 구분한다.]]></description>
			<pubDate>Mon, 28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시 ‘마을공동 사용’ 확인, 이장·주민 5명 면담 범위는 | 뉴스추적 심층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5/ba54105dba473c37592d04dd9a564dde11492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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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천북면 농산물 유통창고 보조금 정산 이상 없다…건축법 위반은 행정조치 | 뉴스추적 심층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5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ㅇㅇ리보관청고관련 보령시국민신문고답변내용[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회신에 따르면 현재 사후관리 기간 중인 중요재산은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1동, 160.74㎡다.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천북면 ㅇㅇ리 ㅇㅇ마을회라고 보령시는 밝혔다. 다만 회신에는 중요재산 부분과 관련해 “160.74㎡/취득가액 보조금 69,342,000원”이라고 기재돼 있다.따라서 69,342,000원이 전체 취득가액인지, 보조금 투입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 회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이는 원문상 표현을 그대로 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산 결과와 정산 근거자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정산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기존 회신에는 정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증빙과 자료를 확인했는지, 자부담 45,054천 원의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보령시가 정산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답변했다는 것이며, 그 판단의 세부 근거자료까지 기존 회신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중요재산 관리 여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중요재산의 현황 관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22조는 일정한 중요재산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규정한다.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역시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ㅇㅇ번지 관련 보령시국민신문고 답변 내용한편, 해당 필지에서는 일부 「건축법」 위반사항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해당 창고의 실제 사용·관리관계나 중요재산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확인된 사실과 남은 질문은 현재 보령시 회신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업자,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정산 결과, 중요재산 규모 및 등기상 소유관계다.반면 실제 사용·관리관계, 특정인의 독점사용 여부, 양도·임대·처분·용도변경 여부 및 중요재산 관리조건의 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련 기관의 추가 회신이 도착하면 기존 답변과 대조해 후속 기사로 이어갈 예정이다.후속 기사에서는 확인된 자료와 기관 설명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보는 사실로 단정하지 않을 방침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6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시, 천북면 농산물 유통창고 보조금 정산 이상 없다…건축법 위반은 행정조치 | 뉴스추적 심층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5/7082d72d2f93015dd612c76993b9df4a11160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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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 천북면 ㅇㅇ리 한 마을공동창고 태양광 설치 논란…주민 동의·계약관계 사실 확인 착수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1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천북면 위성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소재 마을공동창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당시 이장이 임의로 설치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현재까지 제보 내용은 의혹 단계이며, 주민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이장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동창고의 소유·관리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확인 대상 시설은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00번지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이번 확인의 핵심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창고 지붕을 태양광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 주민총회·마을회의 등에서 실제 동의 또는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 태양광시설의 소유·운영주체가 누구인지 ▲ 전력판매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 명의변경이나 승계가 있었는지 ▲ 전력판매대금의 실제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 발전시설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보령시 천북면 신덕리00번지태양광 전력판매 계약 및 수익 귀속관계 확인 요청에대한 한국전력 답변 내용특히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는 앞서 관련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해 계약명의자와 지급대상자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자체를 무조건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ㅇㅇ리 00번지 발전시설과 관련해 한전이 실제 보유·관리하는 계약서, 신청·처리자료, 명의변경·승계자료, 시설 식별정보 및 지급 관련 기록 등의 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삭제·마스킹한 뒤 나머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비공개한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을 요청했다.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민 동의 없이 설치됐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력판매계약 및 수익 귀속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다.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주민 동의가 없었다거나 특정인이 태양광 수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본지는 주민회의·동의 여부, 공동창고의 소유·관리관계,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및 계약자료, 전력판매계약 및 지급관계 등을 각각 확인해 사실관계를 구분할 예정이다.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및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공개·비공개 항목과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Fri, 25 Sep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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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천북면 ㅇㅇ리 한 마을공동창고 태양광 설치 논란…주민 동의·계약관계 사실 확인 착수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4/48873f107e6752fff5ae289ee9b0546e20250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3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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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미산면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 언제 알았나…증설·예산·행정대응 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7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고하수처리시설, 진짜 쟁점은 ‘문제가 있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시설용량보다 실제 유입량이 많았다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행정기관은 언제 알았는가.▲그리고,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가.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기관 혼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보령시는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공고했고, 해당 업무가 수도과 담당으로 진행되는 사실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된다.따라서 운영자료가 시에 전달됐다면 그 이후의 행정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고받았다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월별 운영보고, 일일 운영자료, 시설용량 관련 보고, 용량부족 보고, 증설 검토자료, 기본계획, 실시설계 검토, 사업비 산출자료, 예산 요구자료, 국·도비 확보자료, 부서협의 공문, 회의자료, 현장점검 자료, 민원자료, 개선사업 추진자료 등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행정의 대응 시점을 추적할 수 있다.“다른 부서 소관”이라는 말은 행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보령시청하수처리시설 운영은 A기관, 하수관로는 B부서, 인허가는 C부서, 수질관리는 D기관이라면, 오히려 기관 간 정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시민이 궁금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다.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로 나가며,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무엇을 했느냐다.부서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책임관계에 대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보령댐은 보령시 하나의 물그릇이 아니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보령댐은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청양 등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이며, 보령권지사는 보령다목적댐의 운영관리와 수자원조사를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그렇다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보령댐 상류 하천과 맞닿아 있는 동안,▲보령시는 18년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댐 상류와 인접 환경의 오염 가능성을 어디까지 살피고 관리했는가.▲그것이 법적으로 각 기관의 의무였다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무가 아니었다면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관리의 공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2008년 사용개시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나. 처리용량이 일일 110ton에서 2014년 일일 40ton을 증설하여150ton이 되었다. 결국 시민들이 묻는 것은 예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18년 동안 하수는 흘렀고 개발은 진행됐으며 사람은 살아왔고, 그 하류에는 8개 시·군 주민이 마시는 보령댐이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행정과 관리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description>
			<pubDate>Mon, 28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미산면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 언제 알았나…증설·예산·행정대응 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3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4/10a37530f3f56ac5c68d4d078bde128a104747.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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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용량초과 의혹…월류·우회방류·외부누출 기록 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처리시설[뉴스추적=취재본부]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일 용량 “초과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설명, 사실이라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취재 과정에서 운영 담당자는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유입이 발생할 경우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이 한마디를 가지고 실제 월류나 외부누출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시설용량과 실제 유입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질문은 단순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발생했다면 언제인가.▲얼마나 발생했는가.▲어디로 흘렀는가.▲누가 현장을 확인했는가.▲누구에게 보고했는가.▲어떤 조치를 했는가.보령댐 인근 상류 하천 , 위 평상시. 아래 호우로 인한 하천 내 역류 발생‘월류’와 ‘우회방류’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번 취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일일 용량초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월류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우회방류와 외부누출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따라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에서 각각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월류 기록, 우회방류 기록, 비상방류 기록, 비상운전일지, 시설 이상발생 보고서, 현장점검 기록, 수질분석 자료, 민원 접수 및 처리 기록, 맨홀 역류 기록, 외부누출 관련 보고자료 이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비가 오면 문제가 커졌다는 설명도 검증 대상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강우다.비가 올 때 유입량이 증가했다면 하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는 불명수 문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처리시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관로에 오접이 있는지, 노후관로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는지, 우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는지, 강우량 증가와 유입량 증가가 실제로 함께 나타나는지, 관로조사와 개선사업을 실시했는지를 봐야 한다.즉, “처리시설이 작아서 문제인가” 와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물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상수원 수계와 연결된다면 검증 강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도화담 시설의 방류수와 주변 하천의 실제 연결관계를 공식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류수계가 보령댐 상수원 수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시설용량, 유입량, 처리량, 방류량, 방류수질, 이상운영, 강우, 하천수계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해 봐야 한다.이것이 탐사보도의 핵심이다.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6 Sep 2026 11:28:58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용량초과 의혹…월류·우회방류·외부누출 기록 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6/1717383a8f79a44c82a6607be9576ee711265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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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150㎥인데 실제 유입량 279㎥? 시설용량 초과 의혹 집중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6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 150㎥, 연평균 일일 처리용량 279㎥라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으로 제시된 숫자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시설 운영 담당자가 설명한 연평균 일 유입량은 최근 몇 년간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2026년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균 일 유입량으로 279㎥라는 통계 수치가 제시됐다. 시설용량 150㎥와 비교하면 약 1.86배다.물론 이 숫자는 현재 단계에서 운영 담당자의 설명에 따른 수치다. 따라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숫자를 그대로 믿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료를 공개받아 검증하는 것이다.시설용량보다 많은 생활하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처리했나.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일일 15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시설에 실제 유입량이 반복적으로 그보다 많았다면,▲ 그 초과분은 어디로 갔는가.▲ 시설 내부에 저장했는가.▲ 처리공정을 거쳤는가.▲ 비상운전으로 대응했는가.▲ 월류가 발생했는가.▲ 우회방류가 있었는가.▲ 맨홀이나 관로에서 역류·누출이 있었는가.▲ 아니면 유입량 산정 자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인가.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반대로 ‘오염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모두 성급하다.그래서 일별 계측자료가 필요하다.평균값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을 공개하라. 연평균은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이다.실제 위험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날짜별 유입량을 봐야 한다.보령댐 인근 상류 하천 , 호우로 인한 하천 내 역류 발생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한 날, 유입량이 급증한 날, 시설 점검이 있었던 날, 이상운전이 발생한 날, 민원이 제기된 날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별 유입량 계측자료와 기존 운영일지, 월별 운영보고서, 방류량 및 수질자료다.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없다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 된다.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관에서 확인하면 된다.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보령댐 상류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보령댐 및 주변 하천의 수질 보전 및 수질 오염 환경 예방을 위한 시설더 무거운 문제는 ‘상수원 수계’다 도화담 처리시설 주변 하천이 보령댐 상수원 수계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공식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을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화담 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운영 문제는 단순히 “하수처리장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끝낼 수 없다.▲ 방류구는 어디인가.▲ 방류수는 어느 하천으로 흘러가는가.▲ 그 하천은 보령댐과 어떤 수계적 관계를 갖는가.이 세 가지를 공식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제 수계 연결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용량초과 또는 이상운영 기록까지 확인된다면 사안의 중요성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관리, 상수원 보호를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보령시민과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시민은 보령시에 묻는다.▲ 시설용량은 얼마인가.▲ 실제 유입량은 얼마였는가.▲ 그 수치는 어떤 계측자료에 근거하는가.▲ 시설용량을 초과한 날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월류·우회방류·비상방류 기록은 있는가.▲ 처리시설 방류구는 어디인가.▲ 방류수가 연결되는 하천은 어디인가.▲ 보령댐 상수원 수계와의 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그리고 무엇보다, 보령시는 이 문제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이제 답변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24 Sep 2026 09:33:18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도화담 하수처리시설 150㎥인데 실제 유입량 279㎥? 시설용량 초과 의혹 집중추적 | 뉴스추적 탐사보도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4/3845572afffa9172cdef1b48edeea940092911.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2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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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차량등록증에 답이 있다…차량중량·최대적재량과 실제 계근 총중량은 일치했나 | 뉴스추적 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15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주교면배다리교통과하고있는대형차량[뉴스추적=취재본부] 과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이다.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주요 제원과 함께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기재된다.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에도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주요 제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차량의 실제 운행 중량을 확인할 때 이 자료를 왜 빼놓겠는가.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확인한 뒤 실제 계근값과 대조하면 된다.차량 자체중량과 적재중량, 실제 총중량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차량중량을 공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으로, 차량총중량을 적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제 운행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적재물의 무게만 볼 것이 아니다. 차량 자체의 중량과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함께 봐야 한다.취재에서는 다음 자료를 맞춰보면 된다.차량 자체중량 ＋ 실제 적재물 중량 ＝ 실제 운행 총중량. 그리고 실제 계근대에서 측정된 총중량이 이 자료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차량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도 중요한 이유다.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역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별도로 기재된다. 따라서 특정 차량이 운송에 투입됐다면 최소한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① 해당 차량의 등록 총중량② 해당 차량의 최대적재량③ 실제 공차 계근값④ 실제 적재 후 계근값⑤ 실제 총중량⑥ 축별 하중이 자료를 대조하면 차량이 실제 어떤 상태로 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최대적재량’과 ‘도로법상 총중량 제한’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구분이 있다.차량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을 지키는 것과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현행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는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 단속기준에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고려해 제한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운행을 허용하는 별도 기준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44톤을 독립적인 법정 총중량 한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44톤이라는 숫자가 이번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적용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그렇다면 44톤은 무엇인가. 이번 취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담당자가 44톤을 기준으로 계근 영수증 발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면, 그 44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도로 운행제한 기준을 참고한 것인가. 계약상 검수기준인가. 현장 자체관리 기준인가. 계근시스템의 설정값인가. 아니면 다른 내부 기준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가. 언제부터 적용됐는가. 어떤 내부 검토와 승인을 거쳤는가. 이 부분이 확인돼야 44톤의 의미가 정확해진다.차량등록증과 계근전표를 한 차량 단위로 맞춰보면 된다. 취재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특정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차량등록증 → 차량 자체중량·최대적재량 → 공차 계근 → 적재 후 계근 → 총중량·축하중 → 계근전표 → 재계근 → 출차 → 실제 운행. 이 과정을 연결하면 된다. 이 자료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사실관계는 명확해진다. 반대로 숫자가 서로 다르거나 중간 기록이 사라진다면 그 지점이 추가 확인 대상이다.도로 파손 문제도 결국 실제 중량의 문제다. 도로 운행제한 제도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운행차량의 중량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다.차량 자체중량 ＋ 실제 적재중량 ＝ 실제 총중량. 그리고 여기에 축별 하중까지 확인해야 한다.총중량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차량등록증만 확인해서도 안 된다. 등록 제원과 실제 계근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차량등록증에 적힌 중량과 적재량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이고, 실제 계근값과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따라서 과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면, 차량등록증을 먼저 보고, 실제 계근표를 보고, 두 자료를 맞춰보면 된다.그리고 44톤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면 그 기준의 근거와 적용 시점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뉴스추적 2편의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6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과적 사실 인지해 개선했다”…그렇다면 개선 전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됐나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1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뉴스추적=취재본부] 취재 과정에서 보령발전본부 담당자는 운송 과정에서 과적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개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이후에는 44톤을 초과할 경우 계근 영수증 등이 발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다.과적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 차량들은 실제 얼마의 중량으로 운행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담당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의 계근기록과 차량별 운행기록이다.“개선했다”면 개선 전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적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특정 차량의 계근값이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는지, 민원이나 내부 점검을 통해 알게 됐는지 등 경위가 있을 수 있다.차량번호, 계근 일시, 공차 중량, 적재 후 총중량, 축별 하중, 최초 계근값, 재계근값, 계근전표, 출차 여부, 운행기록, 검수자료, 정산자료 등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핵심은 “과적을 인지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원자료가 존재하는가다.과적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 계근자료 또는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한다.담당자 설명대로 44톤을 초과하면 계근 영수증 등이 발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여기에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보령발전본부 정보공개청구답변‘발권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계근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44톤을 초과하면 아예 계근하지 않는 경우.▲ 실제 계근은 하지만 영수증만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계근값은 전산에 저장되지만 출력만 제한하는 경우.▲ 초과 계근 후 적재량을 줄여 다시 계근하는 경우.▲ 초과 계근값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 각 경우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따라서 취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영수증이 발행됐느냐” 하나가 아니라 실제 계근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다.제보된 초과중량 영수증은 무엇을 말하는가한편 제보에 따르면 44톤을 초과한 총중량이 기재된 계근 영수증이 존재하고, 해당 차량이 실제 운행했다는 내용이 있다.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그 전표의 차량번호는 무엇인가.▲ 계근 시각은 언제인가.▲ 총중량은 얼마인가.▲ 축별 하중은 얼마인가.▲ 해당 차량은 실제 출차했는가.▲ 출차했다면 어디로 운행했는가.▲ 그리고 그 운송량은 검수와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가.결국 영수증 한 장이 사실이라면 그 한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운행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이번 취재에서 ‘50톤’이라는 숫자를 먼저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뉴스추적에서 특정 숫자를 미리 사실로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앞서 담당자 설명 과정에서 특정 중량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그 숫자 자체를 독립적인 사실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계근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담당자가 과적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다.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보고 과적이라고 판단했는가.▲ 언제 인지했는가.▲ 그 이전의 차량들은 실제 얼마의 중량으로 운행했는가.▲ 개선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이 네 가지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과적 여부를 말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차량번호와 계근 일시만 있으면 된다.계근 원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출차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떤 중량으로 운행했는지를 검수·정산자료와 대조하면 된다.과적을 인지했다면 그 근거가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뉴스추적 1편의 출발점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4 Sep 2026 08: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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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과적 사실 인지해 개선했다”…그렇다면 개선 전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됐나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3/c951d10567b6e9eef8f58e271b6ad94216211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701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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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행정처리 논란,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문은 무엇인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답변 최종점검 | 뉴스추적 심층결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소재 국유재산과관련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민원 답변을 법령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행정처리 경위를 구분해 살펴본다.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의문을 분리한다.이번 사안을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와 관련 법령·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크게 확인된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의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확인된 행정처리 일정은 비교적 명확하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일정은 다음과 같다.무단점유 조치 절차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2026년 2월 무단사용 인지 → 6월 8일 변상금 사전통지 → 6월 16일 정정고지 예정 알림 → 8월 11일 정정 사전통지 → 9월 3일 확정고지 → 9월 11일 변상금 수납 → 9월 7일 사용허가 신청 접수 →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 다만 9월 7일 사용허가 신청이 변상금 수납보다 먼저 접수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즉, 사용허가 신청 접수 자체는 9월 7일, 변상금 수납은 9월 11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9월 14일이라는 시간적 관계가 확인된다.이것은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허가 완료’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둘째, 법률상 변상금 제도 자체는 명확하다.현행 법률상 변상금은 해당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7 Sep 2026 07:5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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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행정처리 논란,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문은 무엇인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답변 최종점검 | 뉴스추적 심층결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3/8ed4ef58e5606c8967cb3b566bf457cb04285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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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개인정보라 답변 못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국유재산 사용허가 행정정보까지 비공개인가 | 뉴스추적 심층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6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소재 국유재산과관련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제3자 점유장소와 허가 목적·내역 등을 개인정보 및 재산상황을 이유로 답변에서 제외한 가운데, 개인정보와 객관적 행정처리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은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답변이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민원 답변에서 제3자의 점유장소, 구체적인 사용허가 목적 및 허가 내역 등 개인정보 및 개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답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주소, 연락처, 재산 및 월수입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와 행정처리 사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반면,▲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됐는지▲언제 접수됐는지▲사용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언제 절차가 완료됐는지▲해당 국유재산에 대해 허가절차가 진행됐는지 등은 그 자체로 제3자의 사적인 재산상황과 동일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정보공개법도 모든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과 함께 법령상 열람 가능 정보, 공표 목적 정보, 공익 또는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한 예외가 규정돼 있다.또한 대법원은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를 정보의 내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객관적인 행정처리 사실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허가 내역’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허가 내역’이라는 표현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허가 내역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허가일, 처리결과, 행정기관의 결정 여부 등 객관적인 행정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답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라는 방식이 존재한다.대법원 역시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변상금과 사용허가의 관계다.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답변내용 중 무단점유 조치 절차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보령권지사는 기존 담당자의 구두안내와 관련해 변상금 부과와 사용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담당자의 안내를 정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민원응대 표현의 차이를 넘어, 실제 업무처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국유재산 점·사용허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국유재산의 점·사용허가가 임의적인 개인별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지, 아니면 일정한 공식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제도적 기준이 존재한다.현재 확인되는 것은 ‘의혹’이지 ‘위법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을 취재·보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여기다.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 행정처리를 조작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법을 위반했다. 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2월 인지 후 6월 최초 통지, 6월 정정 예정 알림 후 8월 정정 통지, 9월 변상금 수납,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경위가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리 경위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설명의 충분성에 관한 문제다.그것을 ‘은폐’나 ‘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Fri, 25 Sep 2026 07:55:59 +0900</pubDate>
                        <image> 
              <title>“개인정보라 답변 못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국유재산 사용허가 행정정보까지 비공개인가 | 뉴스추적 심층2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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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왜 2월 인지 후 8월 정정됐나…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행정처리 집중점검 | 뉴스추적 심층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6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수자원공사_보령권지사[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소재 국유재산의 무단사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밝힌 행정처리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민원에 대한 보령권지사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은 2026년 2월 인지됐고, 이후 6월 8일 변상금 사전통지, 6월 16일 정정고지 예정 알림, 8월 11일 정정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9월 3일 변상금 확정고지, 9월 11일 변상금 수납 순으로 진행됐다.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상금은 단순한 내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를 가진 행정처분의 영역이다.또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은 변상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관련 서식에도 변상금 사전통지 후 의견서 제출, 검토, 결과 통보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변상금을 부과했고 납부됐다”는 결과가 아니다.2월부터 6월까지 실제 행정처리는 무엇이었나. 보령권지사는 2월에 무단사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6월 8일 최초 사전통지까지 약 4개월 동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는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무단사용 인지 이후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현장확인, 점유범위와 면적 확인, 사용기간 확인, 변상금 산정 등이다.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민원 답변 내용그러나 현재 공개된 민원 답변만으로는 각 과정이 언제 완료됐는지, 어느 시점에 변상금 산정이 확정됐는지, 실제 현장확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이것은 곧바로 행정상 위법이나 부당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 스스로 2월에 무단사용을 인지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2월 인지와 6월 최초 사전통지 사이에 어떤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더 주목되는 것은 ‘정정’이다 6월 8일 최초 사전통지 후 6월 16일에는 정정고지 예정 알림이 있었고, 실제 정정된 사전통지는 8월 11일 이루어졌다.즉, 최초 산정 또는 통지 이후 일정한 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보령권지사의 답변으로 확인된다.문제는 무엇이 변경됐는가이다.점유면적이 변경됐는지, 사용기간이 변경됐는지, 변상금 산정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됐는지, 추가적인 현장확인이 있었는지 등은 현재 민원 답변만으로 명확하지 않다.따라서 ‘정정’이라는 결과만으로 행정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정이 발생한 원인과 범위는 행정처리 경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사실이다.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사용허가다. 보령권지사는 9월 7일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9월 14일자로 사용허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현행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완료”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다.최종 사용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허가서가 발급된 것인지, 내부 검토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인지가 구별돼야 한다. 특히 변상금은 9월 11일 수납됐고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9월 14일로 제시됐다.현재 확인되는 일정만 놓고 보면 변상금 확정·수납 이후 사용허가 절차가 완료된 순서다. 이것은 보령권지사가 민원 답변에서 설명한 현재의 처리순서와 일치한다.다만 이것이 모든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순서여야 하는지, 또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내부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2026년 6월부터 국유재산 점·사용허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2월부터 9월까지 실제 행정처리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으며, 6월 최초 사전통지가 왜 8월 정정됐고,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정확히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description>
			<pubDate>Wed, 23 Sep 2026 07:5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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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왜 2월 인지 후 8월 정정됐나…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행정처리 집중점검 | 뉴스추적 심층1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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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주민 안전 최우선…보령시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 대형 말벌집 안전하게 제거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2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가 늑전리 민가 인근 대형 말벌집을 제거를 위한 소방차 투입되었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는 9월 21일 미산면 늑전리의 한 민가 인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대형 말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했다.이번 신고는 민가 인근에 대형 말벌집이 발견돼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특히 말벌집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는 말벌 제거 전담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미산면 늑전리 의 한 민가인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방차의 물호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말벌집을 신속하게 제거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말벌집을 현장에서 정리하고 민가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문증훈 대장은 말벌은 사람이나 가축을 위협할 수 있어 주거지역 인근에 집을 지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높은 곳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형성된 대형 벌집은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작업을 지켜본 주민들은 위험한 말벌집 때문에 불안했지만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한시름 놓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미산면 늑전리 의 한 민가인근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말벌집이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의 이번 활동은 단순한 벌집 제거를 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주민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제거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다.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위험요소를 직접 제거하고 생활안전 확보에 힘쓴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와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각종 생활안전 위험에 대응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description>
			<pubDate>Tue, 22 Sep 2026 22: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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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민 안전 최우선…보령시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 대형 말벌집 안전하게 제거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2/25d3c247df0adb767eafe2868366291321551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8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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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 관내 소화전·호스릴소화전 20여 곳 점검…“주민 안전 지키는 현장 봉사”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28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지역 주민들의 화재 대응과 생활안전을 위해 관내 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 점검에 나섰다.[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지역 주민들의 화재 대응과 생활안전을 위해 관내 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 점검에 나섰다.문증훈 대장과 이성미 여성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 및 호스릴소화전 20여 곳을 찾아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초기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시설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설인 만큼 평소 시설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대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각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며 지역 내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과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안전조직으로, 보령시 공개자료에서도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소방장비 지원사업이 확인된다. 보령시 예산자료에는 전담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과 함께 호스릴소화전 등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예산도 편성된 바 있다. 이번 활동의 의미는 단순히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화재는 발생 순간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지역의 소방시설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주민 안전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예방활동이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활동은 지역 주민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특히 행정기관이나 소방기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직접 살피는 것은 지역 안전망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대원들의 이러한 활동은 눈에 잘 띄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생활밀착형 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화재와 재난이 발생한 뒤 도움을 기다리는 것보다 평소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주변의 안전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한 주민은 “평소에는 소화전이나 호스릴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점검해 주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활동은 지역 주민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점검은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꾸준한 봉사와 책임 있는 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앞으로도 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 등 지역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어지고, 주민과 의용소방대, 소방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안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이어가는 작은 점검과 봉사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안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14:48: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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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미산면 전담의용소방대, 관내 소화전·호스릴소화전 20여 곳 점검…“주민 안전 지키는 현장 봉사”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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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92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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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2026년 5월 민·관·군 상생협의체, 무엇을 논의했나｜뉴스추적 기획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새마을공동체과[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5월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개최됐다.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도 협의체에 참여한다.따라서 이번 취재의 핵심은 참석 여부가 아니다. 무엇을 안건으로 올렸고, 무엇을 논의했으며, 무엇을 후속조치했는가다.안건이 아니었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문제는 현재 군사격장 피해민 제보 단계다.취재 과정에서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는 당시 이 문제가 상생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왜 안건이 아니었는가.피해민의 공식 요구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가.군이 직접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인가.별도의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기 때문인가.이유에 따라 행정 처리과정은 달라진다. “군 사안”이면 오히려 확인이 명확해야 한다.보령시 갓바위1길에 위치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국군복지단마트 운영기준을 군이 결정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정과정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운영기준은 무엇인가.군 측 결정인가.보령시는 언제 인지했는가.군에 확인했는가.피해민에게 설명했는가.협의체 논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확인된 사실은 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2024년에도 도-보령시 실무협의와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이 있었다.2026년 5월 상생협의체가 개최됐다는 취재 내용이 있다.확인 필요한 사실은 2026년 5월 공식 안건, 참석자 및 참석부서, 피해민 요구의 보고·논의 여부, 국군복지단마트 관련 논의 여부, 회의 후속조치 등 이다.보령시 입장은 “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 그렇다면 보령시는 군의 운영기준을 확인했는가.보령시 입장은 “협의체 안건이 아니었다.” → 그렇다면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보령시 입장은 “피해민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 그 소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기록과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이번 뉴스추적 기획3부작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협의체는 있었다.보령시도 참여했다.과거부터 관계기관 협의도 있었다.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그 행정체계 안에서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의 구체적인 요구는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가.” 답은 말이 아니라 회의자료·접수기록·질의·회신·후속조치로 확인하면 된다.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이 도착하면 제보 내용과 보령시 설명, 협의체 논의, 공식 답변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음 취재로 이어간다.]]></description>
			<pubDate>Tue, 22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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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2026년 5월 민·관·군 상생협의체, 무엇을 논의했나｜뉴스추적 기획3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0/35ba3a503fc2011328097361c30d4b37225840.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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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과 소통했다면 무엇이 남았나 ｜뉴스추적 기획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 문제와 관련해 “보령시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공식자료와 맞지 않는다.충남도의회 자료에는 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 군·시 관계기관 논의, 현장확인 및 피해 관련 의견수렴이 기록돼 있다.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 소통 이후 무엇이 처리됐는가.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이다.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 요구가 제기됐다면 핵심 행정과정은 간단하다.요구 → 접수 → 사실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조치 → 결과 설명 이 과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보령시청새마을공동체과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면 더욱 그렇다. 어떤 요구를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 행정 대응의 핵심은 ‘기록’이다.회의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개별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대응이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판단 기준은 기록이다. 접수됐는가, 사실확인을 했는가, 관계기관에 전달했는가, 협의했는가, 결과가 있는가, 피해민에게 설명했는가.이다.확인된 사실은 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와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이 있었다.확인이 필요한 사실은 개별 피해민 요구가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보령시 예상 답변 → 재확인]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 그렇다면 요구사항별 처리 결과는 무엇인가.“모든 민원을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협의체에 올리지 않은 사안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가.이번 취재는 보령시의 소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자료상 소통은 확인된다.따라서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만남 이후 군사격장 피해민의 요구가 실제 행정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2편의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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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과 소통했다면 무엇이 남았나 ｜뉴스추적 기획2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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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 갓바위1길, 국군대천콘도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 ｜뉴스추적 기획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으로부터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으로부터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에 관한 제보가 나왔다.제보 내용은 ▲가구당 1명 출입증 발급 ▲본인 외 출입 제한 ▲묶음상품 구매 제한 등이다. 다만 현재는 피해민 제보 단계다. 실제 제한 여부와 적용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따라서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실제로 제한이 있는가.▲있다면 누가 정했는가.▲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가.▲보령시는 언제 인지하고 무엇을 확인했는가.“군 사안”과 “보령시 행정”은 구분해야 한다.취재 과정에서 보령시 담당자는 국군복지단마트는 군 측에서 처리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운영기준의 최종 결정권과 별개로, 보령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관계기관 협의·결과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시청특히 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는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보령시는 본지와 대화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군 측에 확인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이 현안을 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안을 정리해 본다.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 피해민 제보.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 → 상생협의체 참여.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 및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 → 공식자료 확인.2026년 5월 - 민.관.군 상생협의체 개최.2026년 9월 18일 보령시 담당자 → 사안에 대한 답변 → 안건사항에 없었고, 듣지 못했다.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운영기준을 확인했는가.→ 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는가.→ 피해민에게 결과를 설명했는가.“협의체 안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안건으로 검토하지 않았는가.→ 별도의 관계기관 협의는 있었는가.이번 취재는 이용 제한을 미리 부당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제보된 제한의 사실 여부와 기준, 그리고 보령시의 확인·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누가 결정했는가와 별개로, 보령시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이것이 1편의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Sun, 20 Sep 2026 23:05: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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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갓바위1길, 국군대천콘도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 ｜뉴스추적 기획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0/10a37530f3f56ac5c68d4d078bde128a22314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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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 ‘이해충돌 검토’ 제대로 했나 | 뉴스추적 팩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5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와 관련해 공단의 기존 답변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해 “위원 자격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은 공단 내부 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만이 아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및 기피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비공직자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최소한 ① 임원추천위원회와 위원의 법적 지위, ②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가능성, ③ 후보자와 위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 확인 여부, ④ 제척·회피·기피 절차 운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공단 규정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상위 법령상 이해충돌 관련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동일한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공단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적용 여부를 판단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또한 실제 임원추천 과정에서 위원과 후보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를 확인했는지,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확인했는지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특정 위원에게 위법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결론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결국 공단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이해충돌방지법을 검토했는가.검토했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가.위원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는가.제척·회피·기피 절차를 실제 운영했는가.이 네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법적 근거가 제시돼야 기존 답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원추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8: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최종점검…“확진자·확진검사 대상 없다” 확인, 39명·후속조치는 미해결 | 뉴스추적 심층점검최종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4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출처=국문신문고답변내용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 관련”[뉴스추적=취재본부]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 사안을 보령시 공식 답변, 결핵예방법,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과 대조했다. 현재 결핵 확진자와 확진검사 진행 대상자는 없다는 답변이 확인됐지만 350명과 311명의 차이, 구체적인 접촉자 관리 기준과 결과 공개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보령시 공식 민원 답변과 현행 결핵관리 법령·지침을 기준으로 종합 점검한 결과, 현재 단계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거나 ‘보령시가 역학조사를 은폐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보령시는 이번 검진이 정기적인 결핵 조기발견·예방검진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사실은첫째, 보령시는 9월 8일 31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둘째, 검사·판독 결과 결핵환자로 확인된 대상자는 없다고 답변했다.셋째, 별도의 결핵 확진검사를 진행 중인 대상자도 없다고 밝혔다.넷째, 향후 결핵환자가 확인될 경우 전염성과 접촉범위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와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다섯째,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영향, 공익적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해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번 민원에 대한 보령시의 공식 답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다.그러나 세 가지 쟁점은 남는다.350명과 311명의 차이를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다.민원에는 350명으로 제시됐지만 보령시는 실제 검진 인원을 311명이라고 답변했다. 차이는 39명이다.이 차이가 행정착오인지, 단순히 전체 대상자와 실제 검진자의 차이인지 현재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350명은 무엇이고 311명은 무엇이며, 39명은 어떻게 처리됐는가”라는 사실 확인이다.보령시보건소(2026년)보령시는 관련 법령과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접촉자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체계와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결핵예방법」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 접촉자에 대한 검진과 필요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발동 기준과 범위, 일정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행정의 설명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추가 확인할 부분이 남는다.시민에게 결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보령시는 공개 여부와 범위를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결핵 관련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며,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존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개인별 검진결과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시민에게 필요한 범위의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이번 보령시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언급했지만, 시민에게 어떤 범위의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 것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된 사실과 의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보령시는 이번 검진을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결핵 예방·조기발견 검진이라고 설명했다. 9월 8일 실제 검진 인원은 311명이었으며, 9월 15일 답변 당시 결핵환자로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고 별도의 결핵 확진검사를 진행 중인 대상자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명확하다.350명과 311명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 나머지 39명의 검진 여부와 처리상태, ‘정기검진’의 구체적인 실시 이력, 환자 발생 시 구체적인 접촉자 조사 범위와 일정, 결과의 시민 공개 방식과 시점 등이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보령시의 결핵 확진자 관련 공식 답변에 중대한 모순이 확인됐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결과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했지만 검진 대상 인원과 후속 행정관리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이는 보령시의 행정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확정하는 판단과도 구별돼야 한다.질병관리청의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은 가족접촉자와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를 별도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 역시 전염성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필요한 예방조치를 법률상 관리체계로 두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의 다음 확인 지점은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추측이 아니라, 보령시가 공식 답변한 311명이라는 숫자의 행정적 의미와 39명의 처리상태, 그리고 향후 관리·정보제공 기준을 실제 행정기록과 대조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4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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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최종점검…“확진자·확진검사 대상 없다” 확인, 39명·후속조치는 미해결 | 뉴스추적 심층점검최종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0/c8f1c697c6361ad063f45a5d333d485a153310.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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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후속관리, 보령시는 “필요시 접촉자 조사”…법정 기준은 어디까지? | 뉴스추적 심층점검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2026년)[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보건소는 아주자동차대학교 결핵검진 후속조치에 대해 결핵환자 확인 시 전염성과 접촉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와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 및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과 비교해 행정답변의 범위를 점검했다.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과 관련해 보령시는 향후 결핵환자가 확인될 경우 “환자의 전염성 및 접촉 범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이 답변은 결핵관리의 기본적인 법적 체계와 방향 자체는 부합한다. 현행 「결핵예방법」 제19조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염성 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면 결핵 치료와 잠복결핵감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질병관리청의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역시 결핵 역학조사 가운데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에 관한 별도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보령시 답변의 문제는 무엇인가법적 기준과 보령시 답변을 단순 비교하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령시는 결핵환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국가 지침에 따라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을 넘어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이었다.예를 들어, 어떤 결핵환자가 확인돼야 접촉자 조사가 시작되는지, 기숙사 거주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접촉자로 판단하는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추가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환자가 확인될 경우 대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등이다.출처=국문신문고답변내용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 관련”이에 대해 보령시는 “전염성 및 접촉 범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구체적인 행정기준을 공개한 답변은 아니다.중요한 구분: 정기검진과 역학조사는 다르다이번 사안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것은 정기검진과 접촉자 역학조사다.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2025년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10만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추가 결핵환자 233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다.따라서 보령시가 이번 검진을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것은 행정적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반면 현재 공개된 보령시 답변만으로는 다음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첫째, 311명 외 39명의 처리상태.둘째, 과거 ‘매년 실시’했다는 검진의 구체적인 실시 내역.셋째, 향후 환자가 확인됐을 경우 기숙사 접촉자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넷째, 결과를 시민에게 어떤 방식과 시점에 공개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따라서 이를 행정상 ‘위법’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원인이 요구한 사실관계와 후속조치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추가 설명의 여지가 남아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2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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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후속관리, 보령시는 “필요시 접촉자 조사”…법정 기준은 어디까지? | 뉴스추적 심층점검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0/47ffbbd6d7d0f0169d483e7d88b34e3015212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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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350명 아닌 311명…보령시 공식답변서 39명 차이 | 뉴스추적 심층점검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93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뉴스추적=취재본부]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을 둘러싼 민원에 보령시가 공식 답변했다. 검진 인원은 311명으로 확인됐으며 결핵환자와 확진검사 진행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350명과 311명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50명이라더니 311명”…39명 차이, 왜?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보령시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공식적으로 회신한 검진 인원은 당초 민원에 제시된 350명이 아니라 3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보령시 보건소는 2026년 9월 15일 민원 회신을 통해 “9월 8일 총 31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반면 민원에는 기숙사 입소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숫자는 350명과 311명, 39명의 차이다.다만 이 숫자 차이만으로 행정상 오류나 부적정 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350명이 전체 입소자 또는 검진 대상자이고 311명이 실제 검진 참여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보령시가 311명이라는 실제 검진 인원을 제시하면서도 나머지 39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진의 성격은 명확했다.보령시는 이번 검진에 대해 “해당 대학교 구성원의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의 일환”이라고 답변했다. 동시에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목적으로 실시한 검진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출처=국문신문고답변내용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 관련”따라서 현재 보령시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검진을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보령시가 답변에서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과거 몇 년간 언제, 몇 명을 대상으로 같은 검진을 실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연례 실시 자료는 이번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보령시는 검사·판독 결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했다.보령시 공식 답변상, 결핵환자로 확인된 대상자는 없고, 별도의 결핵 확진검사를 진행 중인 대상자도 없다. 즉 2026년 9월 15일 회신 시점 기준 보령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결핵 확진자도, 확진검사 진행 대상자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이 민원 답변으로 명시한 내용이다.39명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명확하게 남는 사실관계상의 질문은 간단하다.“350명과 311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50명이 실제 기숙사 입소자 전체인지▲350명이 검진 대상자 수인지▲311명이 실제 검진을 받은 인원인지▲나머지 39명은 미검진자인지▲미검진자가 있다면 별도 검진 계획이 있는지현재 보령시의 회신만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를 행정상 문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7:5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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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아주자동차대 결핵검진, 350명 아닌 311명…보령시 공식답변서 39명 차이 | 뉴스추적 심층점검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20/47ffbbd6d7d0f0169d483e7d88b34e30150801.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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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정책토론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정책화·책임·예산·성과를 추적한다 | 뉴스추적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8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 정책토론회는 토론이 끝났다고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토론 결과를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기존 사업과 연계할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법령·조례, 시민 수요, 재정 소요, 기대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시범 적용이나 업무절차 개선으로 연결하며 예산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정식 행정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답변은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곧바로 정책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특히 조별 무선투표에서 다수 득표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보령시는 투표 결과를 후속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규정하고, 실제 정책 추진 여부는 별도의 행정적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토론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정책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부서와 협업부서를 중심으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책으로 채택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가장 중요한 확인 시점은 2027년 주요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어떤 과제가 시책으로 채택되는지, 기존 사업의 개선인지 신규 사업인지,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지 등을 통해 토론회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와 관련하여 행사 추진의 필요성·적정성·정책적 타당성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 요청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토론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한 과제별 세부 채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소관부서와 관련부서가 검토한다는 설명은 있지만 개별 과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또한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제마다 책임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완료기한을 확정하는지, 필요한 경우 예산 규모와 확보 일정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책성과를 판단할 성과지표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추진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 결과와 성과를 시민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이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과 ‘정책을 실제로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단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직원교육이나 일회성 아이디어 발굴이 아니라 민선9기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면, 토론 이후에는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결국 정책토론회의 행정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과정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토론 결과가 검토되는지, 실제 채택되는지, 담당부서가 지정되는지, 추진기한이 설정되는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지, 성과지표가 마련되는지, 추진상황이 점검되는지, 최종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는지 여부다.보령시는 이미 토론 결과를 202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책으로 채택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에는 ‘몇 명이 토론에 참여했는가’보다 어떤 과제가 실제 시책으로 채택됐는가가 더 중요한 행정적 확인 대상이 된다.또한 채택된 과제가 실제 사업이나 업무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계획된 예산이 반영됐는지, 추진기한이 지켜졌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가 달성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정책화의 방향과 일반적인 검토 절차다. 반면 과제별 책임자·추진기한·예산·성과지표·추진실적 점검·시민 공개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정한 시험대는 토론회 현장이 아니라 그 이후다.보령시가 밝힌 대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실제 시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연결한다면 그 과정에서 행정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반대로 아이디어 발굴과 검토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인 책임과 일정, 예산, 성과관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토론회의 정책적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결국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토론에서 나온 과제가 실제 행정의 정책으로 전환되는가.그리고 그 답은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추진하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이번 토론회의 후속 성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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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정책토론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정책화·책임·예산·성과를 추적한다 | 뉴스추적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9/683f163d85f8c9f7de9853e6ed7ee57d234845.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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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시 ‘공직자 1000명 정책토론’…1000명의 실체와 시민검증을 추적하다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8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 규모와 정책 발굴의 성격, 시민 의견 반영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주목된다.보령시는 이번 토론회가 기존의 직급별·소수 인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6급 이하 직원들이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직원들은 3일간 30개 조로 나뉘어 조별 10~11명 규모로 인구·AI·웰니스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실행과제를 발굴했다.그러나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공직자 1000명’이라는 표현이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1000명은 하루 참여인원이 아니라 3일간 나누어 참여하는 전체 누적 예상·계획 인원이라고 밝혔다. 하루 1000명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30개 조와 조별 10~11명은 하루 운영 규모라는 설명이다.따라서 ‘공직자 1000명’은 실제 최종 참석인원이 1000명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사 계획상 누적 예상인원이라는 것이 현재 확인되는 정확한 사실관계다.이번 토론회의 정책적 성격도 단순한 신규 정책 발굴로만 볼 수 없다.보령시는 토론 결과에 기존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신규 아이디어가 모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즉 기존 민선9기 정책과 별개의 새로운 정책만을 발굴하는 행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현장 업무와 연결해 구체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방식이다.보령시는 이번 행사의 차별성으로 전 직원에 가까운 폭넓은 참여와 부서·직급 간 경험 공유, 협업과제 발굴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토론의 직접적인 참여자는 시민이 아니라 공직자다.보령시는 공직자들이 민원과 현장 행정, 복지·보건·교통·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접한 시민의 불편과 요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정책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와 관련하여 행사 추진의 필요성·적정성·정책적 타당성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 요청하지만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나 공론, 주민 의견수렴 등 직접적인 시민 정책수요 검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이는 공직자가 현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접한다는 것과 시민에게 직접 정책수요를 확인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다.공직자 토론 결과와 실제 시민의 요구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시민 수요·재정 소요·기대효과·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령시는 밝혔다.그러나 시민 의견과 공직자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하고 어떤 절차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토론 결과를 무선투표로 취합하는 방식도 정책결정과는 구분된다.보령시는 다수 득표가 정책채택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직자들이 해당 제안의 필요성과 공감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의 후속 검토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수 득표 과제가 자동으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정책 추진 여부는 법령·조례, 시민 수요, 재정, 형평성, 기대효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것이 보령시의 공식 설명이다.결국 이번 정책토론회의 핵심은 ‘1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1000명이 3일간 누적된 예상·계획 인원이고, 토론 과제는 기존 사업의 구체화와 신규 아이디어를 모두 포함하며, 무선투표는 정책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후속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것이다.또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공직자의 현장 경험이 제시됐지만, 별도의 직접적인 시민 의견 검증 절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 자체보다 토론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후속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채택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화되며,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는지가 향후 핵심적인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description>
			<pubDate>Sun, 20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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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시 ‘공직자 1000명 정책토론’…1000명의 실체와 시민검증을 추적하다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9/683f163d85f8c9f7de9853e6ed7ee57d23413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8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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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석탄재 계약,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은 | 뉴스추적 종합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4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기관이 명확하게 밝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첫 번째 기존 계약과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에 대한 기관의 해석이다.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또 기존 재활용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 미이행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이 기관의 공식 설명이다.결국 현재 확인되는 기관의 입장은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당시에는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두 번째 핵심은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가 낙찰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한 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체결기한 경과와 낙찰취소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출처: 한국중부발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2026년 9월 18일.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종합해 보면,▲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한국중부발전은 당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기존 재활용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다.▲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계약체결기한의 경과는 낙찰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계약체결기한 경과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계약체결기한 경과만으로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이 기관의 공식 답변이다.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답변에서 기관이 직접 제시한 날짜는 2026년 9월 29일이다.보령발전본부는 이날까지 기존 계약이 유지되며, 미이행 물량 역시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계약 종료 시점의 실제 처리 결과는 향후 기관의 공식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다.다만 현재 공개된 국민신문고 답변만을 놓고 보면, 한국중부발전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위와 같은 범위에 한정된다.이번 국민신문고 답변은 한국중부발전이 기존 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신규입찰, 그리고 계약체결기한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보령발전본부는 2026년 8월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입찰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또한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이며 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계약체결기한에 대해서는 낙찰 후 10일을 넘겼다고 해서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답변했다.이번 ‘뉴스추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답변 자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향후 관련 계약의 종료 시점과 기관의 후속 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답변과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pubDate>Wed, 23 Sep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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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 석탄재 계약, 공식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은 | 뉴스추적 종합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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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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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 석탄재 계약, 9월 29일 종료…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계약 이행 중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3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9월 18일 답변에서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은 이어 당시 기존 계약자의 신규 입찰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출처: 한국중부발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2026년 9월 18일.이번 답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2026년 8월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이미 계약관계에 있었고, 한국중부발전은 이를 이유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한국중부발전은 기존 재활용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또한 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현재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은 2026년 9월 29일이며, 미이행 물량 역시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이 같은 답변은 향후 계약 종료 이후 실제 미이행 물량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이번 회신에서 한국중부발전은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동시에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기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다.“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은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뉴스추적’ 1편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공식 답변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향후에는 이 답변에서 언급된 기존 계약과 신규입찰의 실제 절차 및 계약 종료 시점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19 Sep 2026 07:35:59 +0900</pubDate>
                        <image> 
              <title>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 석탄재 계약, 9월 29일 종료…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계약 이행 중 | 뉴스추적1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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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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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관련 낙찰 후 10일 지나도 낙찰자 지위 자동 소멸 아니다 | 뉴스추적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3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과 관련한 공식 입장도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는 낙찰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계약체결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원칙적으로 낙찰 후 10일이라는 기한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한국중부발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2026년 9월 18일.‘10일’의 의미에 대한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체결기한을 넘겼다는 사실과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한국중부발전이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한국중부발전의 설명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계약체결기한을 넘기는 것은 낙찰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둘째, 그러나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셋째,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후 계약체결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넷째, 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이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설명이다.이번 민원 답변에서 한국중부발전이 밝힌 것은 특정 계약에 대한 처리결과만이 아니라 계약체결기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관의 입장이다.따라서 해당 답변은 향후 동일한 계약과정에서 실제 계약체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때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점이 된다.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 자체와 낙찰취소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낙찰취소 여부를 발주자의 재량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번 ‘뉴스추적’ 2편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밝힌 계약체결기한 관련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했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7:3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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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관련 낙찰 후 10일 지나도 낙찰자 지위 자동 소멸 아니다 | 뉴스추적2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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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7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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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핵심은 44t이 아니다…‘44t 이전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때|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9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현재 확인된 핵심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정보공개 회신에는 2026년 8월 28일 시스템 개선 변경, 8월 31일 적용, 계근대 44t 필터 설정 및 중량 초과 시 측정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사실에서 바로 특정한 위법이나 은폐를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의문.의혹은 강하게 남는다.또한 동시에 새로운 질문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44t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몇 톤이었는가.이다.이 질문에 답하려면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의 시스템 설정과 계근기록을 확인해야 한다.현행 관련 규정상 40t과 44t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실제 특정 차량에 대한 법적 적용은 차량 종류와 구조 등 구체적인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는 단순하다.법적으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계근시스템에는 몇 톤이 설정되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계근자료는 어떻게 기록되고 처리됐는가.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회신 내용=공개가 아닌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 회신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기관이 답해야 할 것 8가지를 뽑았다.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 명확히 답해야 할 사항은▲ 2026년 8월 28일 이전 실제 계근시스템 기준은 몇 톤이었는가.▲그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됐는가.▲중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된 적이 있는가.▲변경 전 설정값을 확인할 기존 기록은 존재하는가.▲40톤을 초과한 계근기록은 존재하는가.▲해당 기록은 저장·전송·조회·관리됐는가.▲44t 필터 변경 및 적용을 확인할 기존 작업·설정 기록은 존재하는가.▲비공개 또는 부존재로 처리된 자료 중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부분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위의 8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답한다면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공개해야 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하다.누구의 주장도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특정 업체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특정 기관의 위법행위를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다.계근시스템의 과거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측정중량이 얼마였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자료가 저장·전송됐는지, 그리고 44t 필터가 언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개인정보나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정보공개법은 분리 가능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이것이 이번 추적의 결론이다.현재 단계에서 “은폐가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불법 과적을 묵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2026년 8월 28일 44t 필터가 새롭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 실제 계근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핵심 사실관계다.그리고 그 확인은 어렵지 않다. 시스템 설정기록, 변경기록, 계근기록, 전송기록, 보존·이관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다. 기록이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보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그것이 이번 사안에서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4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핵심은 44t이 아니다…‘44t 이전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때| 뉴스추적 결론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8/9004ccee545ab6587e2d33e2b7a2e89617062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9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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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44t 변경은 왜 필요했나…변경일·적용일 사이 기록이 말해야 한다 | 뉴스추적 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8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회신 내용=공개가 아닌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 회신[뉴스추적=취재본부] 3일의 간격이 보여주는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날짜다.2026년 8월 28일 변경. 2026년 8월 31일 적용. 변경과 적용 사이에 일정한 시간이 존재한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다.하지만 시스템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으로 변경과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업무·시스템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명확하다.변경 요청 기록, 변경 승인 기록, 시스템 작업 기록, 설정 변경 기록, 적용 기록, 테스트 또는 확인 기록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진짜 질문은 ‘왜 44t인가’가 아니다. 이번 추적에서 특정한 결론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다.중요한 것은 왜 44t이라는 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에는 어떤 기준이 실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의 실제 설정값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기간별로 40t, 다른 기준, 또는 여러 기준이 존재했다면 각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반대로 과거 설정기록 자체가 없다면 그 사실도 확인 대상이다. “은폐”라는 결론보다 기록 확인이 먼저다.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주체가 계근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문과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확한 보도와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표현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은폐가 있었다”가 아니라 “변경 전 실제 기준과 관련 기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의혹을 사실로 만들지 않고도 행정기관에 충분히 강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2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44t 필터 변경 전 계근기록은 어디에 있나…‘부존재’ 답변의 빈틈 | 뉴스추적 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핵심이 풀리지 않는다.기존 정보공개 회신에서 일부 자료는 비공개됐고, 일부 자료는 부존재로 처리됐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나 부존재라는 결론 자체보다 그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다.예를 들어 “자료가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다.처음부터 기록이 생성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인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삭제 또는 이관된 것인지. 이 네 가지는 전혀 다른 사실이다.따라서 2026년 8월 28일 44t 필터 변경 전 약 3년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의 시스템 설정과 계근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 문제도 남는다.정보공개법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영업상 비밀 역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다.따라서 차량번호나 개인정보 등 특정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면 그 부분을 마스킹한 뒤 계근일시, 실제 중량, 당시 적용기준, 초과 여부 등 나머지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는 공개를 전제로 한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숨기고자 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어느 부분이 왜 비공개인지, 나머지는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제3자의 요구가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회신에는 제3자와 관련한 비공개 사유가 제시됐다.그러나 핵심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누군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구체적인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다.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결국 질문은 하나다.법률상 비공개 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객관적 계근정보를 실제로 분리해 검토했는가.]]></description>
			<pubDate>Sun, 20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44t은 언제부터였나…보령화력 석탄재 계근, 변경 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뉴스추적 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8월 말경, 과적 인지 후 44t으로 바뀌었다면, 그 전에는 몇 톤이었나?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의 석탄재 운송차량 계근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44t을 초과한 차량이 있었는가”가 아니다.출발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한 시스템 변경 내용이다.기관은 2026년 8월 28일 시스템 개선 변경, 2026년 8월 31일 시스템 적용, 변경내용은 “계근대 44t 필터 설정 → 중량 초과 시 측정불가”라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44t 필터를 설정하기 전에는 계근시스템에 몇 톤의 중량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는가. 이것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다.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특히 2026년 8월 28일 이전 기간인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가 중요하다.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회신 내용=공개가 아닌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 회신이 기간에 실제 계근시스템에 설정된 중량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 초과 중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존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현행 관련 규정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4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차량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차량의 종류와 구조 등 법령상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40톤을 넘었느냐”라는 결론이 아니다.법적으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계근시스템에 설정된 기준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기록이 말해 줄 문제다. 확인이 필요한 기존 기록은 명확하다.변경 전 계근시스템 설정값 → 중량기준 변경기록 →계근일시와 실제 측정중량 →당시 적용기준 →초과 여부 →계근자료 저장 여부 →올바로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 전송 여부 →전송·오류·누락·재전송 기록 →조회 및 확인 기록 →자료 보존·삭제·이관 기록 등 이다. 새로운 통계를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다.이미 존재하는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8 Sep 2026 16:12: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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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44t은 언제부터였나…보령화력 석탄재 계근, 변경 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뉴스추적 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8/9004ccee545ab6587e2d33e2b7a2e8961726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6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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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시 도로과 과적 담당 “단속은 했나”에서 “기록으로 확인됐나”로 | 뉴스추적 최종종합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8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에 위치한 교랑[뉴스추적=취재본부] 뉴스추적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보령지역 과적 단속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대화에서 보령시 담당자가 특정 장소에서 정기적인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이동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단속 시 통상 5대 정도를 계측한다는 설명과 과적 적발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도로 파손은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보수한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수시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과 다른 도로 관련 업무가 언급됐다.하지만 이 대화만으로 특정 차량이나 업체의 위법행위, 특정 공무원의 잘못, 행정기관의 고의적 방치 등을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취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다.▲ 최종 검증 항목▲쟁점| 확인해야 할 자료▲40·44톤 기준| 법정 기준·관계기관 공식 단속기준·처분자료▲차량 과적 여부| 자체 계량값·도로 단속 측정값▲차량 운행| 차량번호·출차시간·운행자료▲43톤 교량| 고시·현장표지·관리자료·안전점검자료▲단속 방식| 단속계획·업무지침·단속일지▲적발 실적| 공식 적발통계·처분자료▲민원 대응| 민원·출동·계측·적발·처분기록▲단속시간| 출차기록·단속 시작·종료시간▲인력 문제| 정원·현원·업무분장·단속계획▲도로 파손| 조사자료·보수비·예산집행자료▲원인자 부담| 부과·처분자료·최근 3년 적용사례▲타 기관 단속| 충남도·국토관리청 단속·처분자료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분리해야 한다.현재 대화로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 담당자가 자신의 단속업무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이다.반면 실제 전체 적발건수, 특정 차량의 법적 과적 여부, 43톤 교량의 실제 제한중량, 도로 파손의 원인과 비용부담, 인력 여건, 충남도·국토관리청의 실제 단속실적 등은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기사에서도 대화상 발언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분리해서 표시해야 한다.뉴스추적의 마지막 질문은 특정 기관이나 업체의 책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보령의 과적 관리체계가 실제로 단속과 계측, 적발·처분, 도로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단속했다면 단속기록이 있어야 한다.측정했다면 계량자료가 있어야 한다.적발했다면 처분기록이 있어야 한다.도로를 보수했다면 예산집행자료가 있어야 한다. 원인자 비용부담을 적용했다면 관련 처분자료가 있어야 한다. 적발된 차량이 없다면 공식 통계로 확인하면 된다.결국 이번 취재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해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과 수치다.차량 계량자료, 단속일지, 민원·출동기록, 출차자료, 교량 관련 고시와 현장표지, 인력자료, 도로보수 예산, 원인자 비용부담 자료, 충남도·국토관리청 단속자료가 공개되면 상당수 쟁점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뉴스추적의 결론은 누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록과 확인된 사실을 통해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24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민원은 어디서, 단속은 언제…보령 과적 단속체계 실제 작동 여부 검증 | 뉴스추적 기획6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대화에서는 특정 장소의 정기적인 고정단속과 수시 이동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단속을 나가면 통상 5대 정도를 계측한다는 설명도 있었다.그러나 과적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실제 단속장소가 다르다면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민원 접수 → 현장 확인 → 계측 → 적발 → 처분 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최근 3년간 민원·출동·계측·적발·처분기록을 대조해야 한다.또 발전본부 차량이 오전 7시 전후 출차한다는 설명이 있다면 ▲출차시간 ▲단속 시작·종료시간 ▲단속장소 ▲계측 차량 수 ▲적발 차량 수를 겹쳐 실제 단속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담당자가 언급한 ‘인력 부족’ 역시 정원과 현원, 담당업무, 연간 민원건수, 단속계획, 실제 단속횟수, 이동단속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보령시만의 단속체계인가.충남도와 국토관리청의 보령지역 단속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단속횟수 ▲이동단속 ▲계측 차량 수 ▲적발건수 ▲행정처분 ▲단속장소 ▲단속시간 ▲보령시와의 정보공유 여부를 비교하면 기관별 단속체계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결국 이 편의 핵심은 단속계획이 실제 현장기록과 일치하는지다.단속일지와 민원기록, 출차기록, 인력자료, 타 기관 단속자료를 대조하면 된다.뉴스추적 최종종합결론]]></description>
			<pubDate>Tue, 22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43톤 교량”부터 도로보수비까지…실제 책임과 비용을 기록으로 검증 | 뉴스추적 기획5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교성리 교성교 교량 재원=제공 보령시청 관리부서 담당자[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석탄재 반출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언급된 특정 교량의 DB-24TON은 ‘43톤 제한’으로 보령시 도시과 교량 관리 당당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교량의 설계하중과 실제 차량 통행제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따라서 ▲교량명 ▲도로명 ▲관리기관 ▲통행제한 고시 ▲현장 제한표지 ▲제한 총중량·축하중 ▲최근 안전점검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차량 중량과 비교해야 한다.도로 파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담당자는 도로 파손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보수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것만으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실제 행정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최근 3년간- 도로 파손 보수비- 차량 운행과 관련된 파손 조사 사례- 원인자 비용부담 적용 사례- 부과금액- 시 예산 투입액-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핵심은 ‘시가 보수했다’는 사실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교량 제한중량 역시 주장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고시와 현장표지로 확인해야 한다.결국 이 편에서 확인할 것은 차량 중량 → 교량 제한 → 도로 피해 → 보수비 → 원인자 비용부담이 실제 행정기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40톤인가 44톤인가…보령시 도로과 과적 기준, 숫자부터 바로잡아야 | 뉴스추적 기획4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대화에서 ‘40톤’과 ‘44톤’이 언급됐지만, 두 숫자를 하나의 법적 기준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총중량과 축하중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법정 운행제한 기준과 실제 측정·단속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역시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44톤이면 무조건 단속된다”는 설명 역시 실제 법령상 기준과 단속·처분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이번 취재의 핵심은 숫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동일 차량의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다.차량번호 → 출차시간 → 자체 계량값 → 단속기관 측정값 → 적용 기준 → 적발 여부 → 최종 처분, 발전본부에서 발급한 자체 계량자료에 4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계량값만으로 도로상 법적 과적이 최종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측정장비의 검교정 상태, 측정방법, 측정시점과 장소, 실제 단속 측정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결국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자체 계량자료와 공식 단속 측정자료가 동일 차량 단위로 대조돼야 과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0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도로과 과속 “한 번 단속 나가면 다섯 대 정도 측정”…고정단속, 과연 과적차량을 잡아내고 있나 | 뉴스추적 기획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도로과 과적 관련 담당자는 단속을 나가면 보통 5대 정도를 계측한다고 설명했다.기자는 첫 차량이 단속 사실을 인지한 뒤 무전 등을 통해 뒤따르는 차량들이 다른 길로 우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담당자 역시 일부 차량이 단속 장소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운송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거나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정단속 장소가 실제 차량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단속일지와 차량 통행량, 계측 차량 수, 단속시간을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제보에 의하면 운반하는 차량의 운송 시간과 단속시간의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핵심 질문은“단속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실제 과적차량을 찾아내는 구조였는가”. 아니면,&quot;정확한 차량 이동 운송 첫.주요 시간에 단속을 했는가&quot;.]]></description>
			<pubDate>Sat, 19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여태까지 단속된 것은 없다”…그렇다면 보령 과적 단속 실적은 몇 건인가 | 뉴스추적 기획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뉴스추적 기획에서 가장 먼저 숫자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기자가 과적 차량 적발 여부를 묻자 담당자는 지금까지 단속된 차량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이 발언은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이는 해당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와 단속 실적을 설명한 내용이지, 곧바로 보령시 전체의 공식 과적 적발 통계가 0건이라는 뜻은 아니다.따라서 보령시 공식자료가 필요하다.최근 3년 동안 몇 차례 단속했는지, 몇 대를 측정했는지, 몇 대가 적발됐는지, 행정처분은 몇 건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면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 역시 행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할 자료▲연도별 단속 횟수▲계측 차량 수▲적발 차량 수▲적발 중량▲행정처분▲과태료▲민원에 따른 단속▲이동단속 실적말이 아니라 숫자가 이번 논란을 확인할 첫 번째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8 Sep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분기 1회·고정단속”…보령시 도로과 과적 단속, 실제 현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 뉴스추적  기획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6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 주교면 배다리교 통과하고 있는 운송차량[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지역 과적 단속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이번 취재에서 확보한 보령시 도로과 담당자 대화에 따르면 보령시는 과적 단속을 분기마다 한 차례 정도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대화상 단속 장소는 ‘오천’으로 언급된다. 반면 민원 발생지역이나 차량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식 계측기를 활용하는 수시 단속은 현재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보령시청담당자는 수시 이동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인력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서 취재가 끝나지는 않는다.법적으로 가능한 단속수단이 존재한다면, 실제 행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속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석탄재.회처리 관련 반출차량의 이동경로와 현재 단속 장소가 실제로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 확인사항▲최근 5년간 단속 횟수▲단속 장소와 시간▲이동식 단속 실시 여부▲과적 단속 담당 인력▲단속 장소 선정 기준▲민원 발생지역 현장단속 기준뉴스추적 기획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다. 보령시의 과적 단속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7 Sep 2026 23:18:59 +0900</pubDate>
                        <image> 
              <title>“분기 1회·고정단속”…보령시 도로과 과적 단속, 실제 현장은 어떻게 움직이나 | 뉴스추적  기획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7/10a37530f3f56ac5c68d4d078bde128a23022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84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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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옥동리 행정처리, 변상금은 끝났지만 ‘무엇을 언제 했나’는 남았다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59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수자원공사_보령권지사[뉴스추적=취재본부] 행정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처리경위.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첫째,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일대의 안전문제에 대한 민원이 실제 제기됐고, 보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장 확인 후 빨간색 라바콘을 설치하는 임시 안전조치가 있었다.둘째, 보령시는 해당 구간의 보수 필요성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셋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해 2026년 8월 11일 변상금 사전통지, 9월 3일 확정고지, 9월 11일 수납 완료라는 행정처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넷째, 2026년 9월 7일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현재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변상금은 이미 확정·수납까지 완료된 상태다.반면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핵심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단사용을 최초로 인지·확인한 이후 변상금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2026년 8월 11일까지 실제로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다.현재 공식 답변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현장확인, 점유면적 및 사용기간 확인, 변상금 산정, 내부검토·결재, 관계부서 협의 등의 구체적인 시점과 담당부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관계기관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고의적으로 행정을 지연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오히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정확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일부 행정조치는 명확하게 확인됐지만, 최초 인지부터 주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인 처리경위와 기관별 역할은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이는 특정 기관의 위법이나 담당자의 고의적인 책임회피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다.행정기관이 언제 무엇을 인지했고, 어떤 확인을 거쳐, 어느 부서가 어떤 조치를 했으며, 다음 단계로 언제 넘어갔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의 문제다.특히 이번 사안은 시민 안전과 국유재산 관리가 함께 관련된 만큼 향후 확인해야 할 사항도 명확하다.▲ 최초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기록▲시설별 관리주체와 조치권한▲무단사용 확인 시점▲점유면적·사용기간 확인 과정▲변상금 산정 및 내부검토·결재 과정▲기관 간 협의 및 민원인 협의 내용▲집수정과 진·출입로 각각의 처리상태▲현재 사용허가 검토 단계와 향후 결정 절차결국 이번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누가 무엇을 말했다”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다.관계기관의 후속 답변에서 구체적인 날짜·담당부서·조치내용·처리결과가 제시되는지가 앞으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변상금은 확정·수납됐고 사용허가는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초 무단사용 인지부터 변상금 사전통지까지 실제로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는 여전히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description>
			<pubDate>Mon, 21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옥동리 집수정·진출입로, “같은 사안인가”…시설별 관리주체·행정조치 구분 필요  | 뉴스추적 팩트체크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5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취재본부] 집수정과 진출입로, 같은 사안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빨간선 점용 위치=위: 위성사진 아래 현장 사진이번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국유재산 관련 사안에서는 집수정·그레이팅과 진출입로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쟁점은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설명된 집수정·그레이팅이고, 두 번째는 과거 사용허가가 있었지만 허가 종료 이후 사용 여부가 문제된 진출입로다.두 시설은 발생 경위와 사용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무단사용’ 사안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행정처리 내용을 따져야 한다.우선 집수정·그레이팅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 설치 시점, 설치 위치, 설치 당시 허가 여부, 현재 존치 여부, 복구 또는 적법화 조치 여부, 변상금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진출입로 역시 과거 사용허가의 기간, 허가 종료 시점, 종료 이후 실제 사용 여부, 무단사용 기간, 변상금 산정 대상 여부, 현재 사용허가 신청 및 검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인가’와 ‘누가 실제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다.토지 자체의 관리주체와 도로, 우수관, 그레이팅, 지반 침하 등 개별 시설·위험요소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에 앞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각각 확인돼야 한다.▲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진출입로의 관리·사용 권한▲집수정·그레이팅의 설치 및 관리주체▲우수관의 관리주체▲지반 패임·땅꺼짐 구간의 관리주체▲각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주체▲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주체▲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결정 주체이번 확인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시설별 사실관계와 관리권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변상금 부과·확정·수납 및 사용허가 검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변상금 처리와 시설 안전관리·복구 문제가 동일한 행정절차인지, 별개의 행정조치인지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집수정과 진출입로를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 ‘누가 관리하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구분이 명확해져야 시민 안전 문제와 국유재산 사용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19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전까지 무엇을 했나…행정처리 경위 재확인  | 뉴스추적 팩트체크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5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지사[뉴스추적=취재본부] 핵심은 ‘그 사이 실제 무엇을 했는가’. 이번 후속 민원의 핵심은 변상금이 부과됐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다.가장 중요한 질문은 명확하다. 무단사용을 최초로 인지·확인한 이후 2026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까지 실제로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공식 회신을 통해 2026년 8월 11일 사전통지 이후의 주요 행정행위는 확인됐다. 그러나 최초 무단사용 확인부터 사전통지까지 어떠한 확인·산정·검토·결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이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이에 후속 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단사용 최초 인지·확인 시점▲현장확인 시점 및 확인내용▲점유면적 및 사용기간 확인 과정▲변상금 산정 시점과 처리과정▲내부검토 및 결재 시점▲각 단계별 담당부서▲민원인과의 협의 여부 및 실제 협의 시점▲관계부서 협의 여부▲2026년 8월 11일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각 행정조치의 완료 여부와 다음 단계로 진행된 시점특히 종전 통화에서 언급된 민원인과의 협의, 변상금과 사용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방안 검토, 내부 검토사항 등이 실제 행정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 대상이다.이번 확인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실제로 조치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부서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그대로 확인하자는 취지다.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약 4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거나 고의적인 행정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반대로 그 기간 동안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됐는지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공식 회신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결국 이번 후속 확인의 핵심은 단순하다. 변상금이 처리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최초 인지부터 사전통지까지 실제 행정처리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뿐 아니라 인지 시점, 현장확인, 면적·기간 확인, 변상금 산정, 내부검토·결재, 사전통지에 이르는 실제 처리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17 Sep 2026 09:0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전까지 무엇을 했나…행정처리 경위 재확인  | 뉴스추적 팩트체크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5/577329e33211c33dd0164884fdccd70612302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5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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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 ‘무엇을 언제 했나’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행정처리 경위 재확인 | 뉴스추적 팩트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57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수자원공사_보령권지사[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일대 안전민원과 국유재산 무단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의 실제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안은 도로 인접부 지반 패임·땅꺼짐과 집수정 그레이팅 변형에 따른 안전문제에서 출발했다.이후 해당 구역의 국유재산 사용 문제와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보령시의 기존 답변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관련 안전민원이 제기됐고, 현장 확인 후 빨간색 라바콘을 설치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이후 해당 라바콘이 파손·소실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보령시는 해당 구간의 보수 필요성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최초 현장확인 일자, 라바콘 소실 이후 추가 안전조치 여부, 현장 재확인 여부, 구체적인 담당부서와 현재 안전상태까지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는다.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불법 점용 현장 사진(빨간부분)한편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2026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026년 9월 3일 변상금 확정고지2026년 9월 7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2026년 9월 11일 변상금 수납 완료현재 사용허가 여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다.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변상금은 더 이상 ‘부과 예정’ 단계가 아니라 사전통지·확정고지·수납까지 완료된 상태다.사용허가는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아직 허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며, 현재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description>
			<pubDate>Tue, 15 Sep 2026 12:11:51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 ‘무엇을 언제 했나’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행정처리 경위 재확인 | 뉴스추적 팩트1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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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추석 명절맞이 온정나눔 사회공헌 시행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29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온누리 상품권 전달장면[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김종서 본부장)는 추석 명절을 맞아9월14일(월)발전소 인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행복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한국중부발전의'2026년 추석 명절맞이 행복나눔주간'운영에 발맞춰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수혜자의 선호와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총9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였다.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오천면·주포면·주교면·천북면·청소면·청라면 등6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각5가구씩 총30가구를 선정했으며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가구당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전달됐다.보령발전본부 김종서 본부장은&quot;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전소 인근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quot;며&quot;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돌봄을 연계한 실질적인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quot;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Mon, 14 Sep 2026 19:46: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가치가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서 지역상품 판로 확대 성과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1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가치가게 농업박람회 참여[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로컬브랜드 편집숍 ‘가치가게’를 통해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성과를 전국에 알렸다.추진단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보령 성주면에서 운영 중인 가치가게를 박람회장에 구현했다.가치가게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액션그룹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반응을 다시 상품 개선에 반영하는 지역상품 유통·판로 지원 공간이다.이번 박람회에서는 ‘밥엔나물’과 ‘섭소스’ 신제품을 비롯해 달차, 생물다양성 체험키트, 단호박 젤리, 보리커피 드립백 등을 선보였다. 특히 단호박 젤리와 보리커피는 출시 후 처음 소비자 판매에 나서 현장 구매 반응을 확인했다.가치가게에 입점한 보령지역 소상공인의 식품과 차, 전통주 등도 함께 소개해 액션그룹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상품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현황을 알렸다.추진단은 시음·시식과 현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향후 상품 개선과 판로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박람회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단순한 조직 육성을 넘어 상품 개발→판매→소비자 피드백→상품 개선→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상품 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김정태 보령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가치가게를 중심으로 지역의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넓혀 보령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 공간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Mon, 14 Sep 2026 12:53: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청 복싱팀 김준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전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703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복싱팀 김준수 선수가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김준수 선수(-75kg급)가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김준수 선수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복싱 남자 -75kg급에 출전해 아시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국내외 대회를 통해 꾸준히 경기력을 쌓아온 김준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로서 기량을 펼치는 동시에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보령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대회 출전을 앞둔 김준수 선수는 14일 보령시청을 방문해 엄승용 보령시장과 만나 격려를 받았다.엄승용 시장은 김준수 선수의 그동안의 훈련과 노력에 격려의 뜻을 전하고, 부상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당부했다.엄시장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김준수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부상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령시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김준수 선수는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준수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75kg급에 출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경쟁에 나선다. 보령시는 김준수 선수의 선전을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4 Sep 2026 10:06: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비알트 캐시미어, 26FW 서울·대구 동시 팝업…앰버서더 엄채영 아나운서 주목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7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비알트(VIALT) 캐시미어가 26FW 시즌[뉴스추적=취재본부] 비알트(VIALT) 캐시미어가 26FW 시즌을 맞아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팝업스토어를 열고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선다.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엄채영 아나운서도 비알트 캐시미어의 브랜드 메시지를 알리는 주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비알트 캐시미어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 ‘POP-UP STUDIO A’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3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26FW 컬렉션과 캐시미어 제품을 선보인다.이번 시즌은 유통 채널별 상품 전략도 강화한다. 신세계 TV쇼핑에서는 26FW 컬렉션을 선보이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백화점 팝업에서는 ‘수피리어 프리미엄’ 라인을 각각 공개한다.앰버서더로 활동하는 엄채영 아나운서특히 엄채영 아나운서는 비알트 캐시미어의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나운서로서의 대중적 인지도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캐시미어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비알트 캐시미어는 2024년 8월 브랜드 론칭 이후 현대홈쇼핑과 Hmall에 입점했으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해왔다.제품은 100% 캐시미어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다. 2024년 11월 현대홈쇼핑에서는 ‘캐시미어 100 코트’ 등을 선보여 135분 동안 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6FW 시즌에는 몽골산·내몽골산·일본산 등 다양한 원사를 제품 특성에 맞춰 활용할 계획이다.이창호 비알트 캐시미어 대표는 “26FW 시즌을 통해 홈쇼핑과 온라인, 백화점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만날 예정”이라며 “캐시미어 소재의 가치와 브랜드만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비알트 캐시미어는 이번 26FW 시즌을 통해 유통 채널 확대와 상품 세분화, 앰버서더 엄채영 아나운서를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description>
			<pubDate>Mon, 14 Sep 2026 08:30:59 +0900</pubDate>
                        <image> 
              <title>비알트 캐시미어, 26FW 서울·대구 동시 팝업…앰버서더 엄채영 아나운서 주목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4/1877be17cea6cee1ec11a5319b98077308273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7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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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비알트 캐시미어, 신세계 유통망 확대…9월 서울·대구 동시 팝업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7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비알트는 2024년 8월 자체 브랜드를 공식 론칭[뉴스추적=황규문기자] 비알트(VIALT) 캐시미어가 신세계 TV쇼핑을 비롯해 온라인과 백화점으로 유통 채널을 넓히며 26FW 시즌을 전개한다.비알트 캐시미어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 ‘POP-UP STUDIO A’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3층에서 각각 진행되며 26FW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캐시미어 제품을 선보인다.비알트 캐시미어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 ‘POP-UP STUDIO A’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3층에서 각각 진행되며 26FW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캐시미어 제품을 선보인다.특히 이번 시즌에는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아나운서 엄채영이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비알트 캐시미어의 브랜드 접점을 넓힐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를 비롯한 브랜드 활동을 통해 캐시미어 제품과 브랜드 메시지를 알리는 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비알트는 2024년 8월 자체 브랜드를 공식 론칭한 이후 현대홈쇼핑과 Hmall에 입점하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회사 연혁에 따르면 이후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브랜드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했다. 2022년 설립된 알타이코리아는 알타이 캐시미어와 독점 브랜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비알트 캐시미어 브랜드가 공식 론칭됐다.비알트는 론칭 초기부터 100% 캐시미어를 주요 제품 전략으로 내세웠다. 2024년 11월 현대홈쇼핑 방송에서는 ‘캐시미어 100 코트’ 등의 상품을 선보여 135분 동안 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이번 시즌에는 유통 채널별 상품 차별화에도 나선다. 신세계 TV쇼핑을 통한 26FW 컬렉션 론칭과 함께 온라인 전용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선보이고,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는 ‘수피리어 프리미엄’ 라인을 공개한다.원사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한다. 몽골산과 내몽골산, 일본산 등 여러 지역의 프리미엄 원사를 활용해 디자인과 제품 특성에 맞는 컬렉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창호 비알트 캐시미어 대표는 “26FW 시즌을 통해 홈쇼핑과 온라인, 백화점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만날 예정”이라며 “캐시미어 소재의 가치와 브랜드만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13 Sep 2026 01:59:58 +0900</pubDate>
                        <image> 
              <title>비알트 캐시미어, 신세계 유통망 확대…9월 서울·대구 동시 팝업 |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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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7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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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 컨테이너 넘어 하우스·각종 시설물까지…15년의 흔적 추적  |뉴스추적 기획보도 결론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9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갓바위2길 문제의 토지는 지목 ‘도로’, 이용상황 ‘도로등’, 면적 1,545.41평[뉴스추적=취재본부] 갓바위2길 문제의 토지는 지목 ‘도로’, 이용상황 ‘도로등’, 면적 1,545.41평, 군유지로 표시돼 있다.갓바위2길 현장에는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이 다량 설치돼 도로·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끝 시설물로 인해 십여 년간 차량 통행이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컨테이너는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현장 판단이 나오고 있어, 20011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확인이 중요하다.핵심은 ‘시간의 선후관계’다.시설물 설치일 → 도로 조성일 → 도로구역 결정일 → 점용허가 및 행정조치일 이 네 시점을 대조하면 시설물이 도로보다 먼저였는지, 이후 설치됐는지, 적법한 점용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현재 단계에서 모든 시설물을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현재 단계에서 모든 시설물을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뉴스추적의 핵심 질문 갓바위2길 “도로와 인도에 들어선 컨테이너·하우스·각종 시설물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이 공간을 사용해 왔는가?”또한, “장기간 차량·보행자 통행 공간이 제한되는 동안 보령시 행정기관은 이를 언제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제보대로 &quot;컨테이너를 보령시가 지원 설치해 주었는가?''결국 답은 추정이 아니라 과거 행정기록과 현장자료의 대조에 있다.뉴스추적은 컨테이너 한 동이 아니라, 도로와 인도에 걸쳐 형성된 전체 시설물의 설치 시점과 점유 실태,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관리 과정을 추적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8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 컨테이너 넘어 하우스·각종 시설물까지…15년의 흔적 추적  |뉴스추적 기획보도 결론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2/a670e2837e92d672db1b47727a63c0a516074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96</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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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 점유 논란, 핵심은 ‘시설물 하나’가 아니다…15년 시간 추적  |뉴스추적 기획보도3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갓바위2길의 도로점유 논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컨테이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갓바위2길 현장에는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돼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도로 끝부분의 시설물로 차량 통행이 십여 년 동안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까지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시설물 하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공공 소유로 표시된 지목상 도로 공간이 장기간 어떻게 이용돼 왔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제공된 토지정보상 문제의 토지는 1,545.41평 규모다. 지목은 도로, 이용상황은 도로등으로 표시돼 있다.소유정보에는 군유지로 표시돼 있고, 소유권 변동일자는 2006년 11월 20일이다. 이 자료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현재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실제 도로구역 범위와 각 시설물의 위치, 점용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장에서는 컨테이너가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판단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2011년 전후부터 시설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지정보에 표시된 2006년 11월 20일 소유권 변동일자다.2011년 전후의 토지대장, 등기부, 공유재산 관련 기록과 함께 과거 현장사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현장에는 컨테이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 등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재 역시 특정 컨테이너의 설치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시설물별로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어느 면적을 점유하는지. 점용허가가 있었는지.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현재도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새로운 핵심 쟁점은 시설물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실제 도로와 인도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다.따라서 사진만으로 ‘도로를 얼마나 점유했다’고 숫자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 토지 기본 현황현황측량을 통해 도로 전체 면적, 인도 면적, 시설물별 점유 면적, 실제 차량 통행 공간, 실제 보행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이 자료가 확보되면 현재의 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번 사안은 결국 다음 네 날짜를 맞춰보면 된다.① 시설물 최초 설치일: 컨테이너·하우스·기타 시설물이 각각 언제 들어왔는가.② 도로 조성일: 실제 도로가 언제 만들어지고 차량 통행이 시작됐는가.③ 도로구역 결정일: 해당 토지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도로구역에 포함됐는가.④ 점용허가·행정조치일: 점용허가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가됐으며 이후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이 네 날짜가 맞춰지면 시설물이 도로보다 먼저였는지, 도로가 먼저였는지, 장기간 점용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대장, 도로대장,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 변경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도로공사 설계·착공·준공자료, 과거 준공사진, 도로점용허가대장, 점용료 부과자료, 과거 민원자료,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기록 이 자료를 연도순으로 배열하면 장기간에 걸친 시설물 점유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17 Sep 2026 07:5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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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 점유 논란, 핵심은 ‘시설물 하나’가 아니다…15년 시간 추적  |뉴스추적 기획보도3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2/2d3c2fa82dd5006fc2d38aaa4df5457014174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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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인지 시설물 부지인지”…하우스·컨테이너 등 다량 설치  |뉴스추적 기획보도2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을 떠나 길을 막고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갓바위2길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컨테이너 한 동이 아니다.현장에는 컨테이너를 비롯해 하우스와 여러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실제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로 끝부분에는 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십여 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이 역시 정확한 시작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도로 조성 → 시설물 설치 → 통행 제한 이라는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반대로 시설물 설치 → 도로 조성 순서였다면 당시 도로사업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 된다.이번 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량 통행뿐 아니라 인도 공간까지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인도는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실제 보행 통로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현장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지적도와 현황측량에 대조할 필요가 있다.컨테이너 하나만 조사해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시설물마다 설치시점이 다를 수 있고, 허가 여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 천막·비닐시설, 기타 구조물, 적치물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설치 시점과 점용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만약 해당 시설물들이 장기간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해 왔다면 과거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과거 민원은 있었는지, 현장조사는 했는지, 점용허가를 내줬는지, 허가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또한 통행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나 원상회복 요구가 있었다면 그 처리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제공 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15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갓바위2길 “도로.인도인지 시설물 부지인지”…하우스·컨테이너 등 다량 설치  |뉴스추적 기획보도2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2/b7b24d92e231039322ea47b289b0a06a14060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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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 갓바위2길, 컨테이너만이 아니었다…하우스·각종 시설물까지 도로·인도 점유 의혹  |뉴스추적 기획보도1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갓바위2길의 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컨테이너 한 동의 설치 문제를 넘어 도로와 인도 곳곳에 자리한 다수의 시설물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갓바위2길 현장을 살펴보면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 등이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도 하나의 컨테이너에 국한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컨테이너 한 곳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도로와 인도 공간에 어떤 시설물이 언제부터 설치됐고, 각각 어떤 근거로 해당 공간을 사용해 왔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제공된 갓바위2길 토지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지목이 ‘도로’, 이용상황 역시 ‘도로 등’으로 표시돼 있다. 면적은 1,545.41평, 약 5,109㎡ 규모다.소유정보에는 군유지로 표시돼 있으며 소유권 변동일자는 2006년 11월 20일로 나타난다.토지이용계획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표시돼 있고, 소로와 중로 등 여러 도로 관련 시설도 ‘접함’ 또는 ‘저촉’으로 표시돼 있다.다만 이 자료만으로 해당 토지 전체가 특정 시점부터 도로법상 도로구역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목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구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현장에서는 해당 컨테이너가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가 2026년인 만큼 15년 전이라면 대략 2011년 전후다.하지만 이는 현재 확인된 공식 설치기록에 따른 확정일자가 아니다.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현장 판단’일 뿐이다.오히려 이 판단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11년 전후의 항공사진, 과거 도로사진, 사업자료, 시설물 설치자료, 민원기록 등을 대조하면 최초 설치시점을 상당 부분 좁힐 수 있다.이번 현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컨테이너 이외에도 하우스 및 여러 시설물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물별로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보령시 갓바위2길의 한 조합 컨테이너 및 기타 불법 점용 중인 상태갓바위2길 컨테이너, 하우스, 천막·비닐시설, 적치물, 기타 구조물 등 각각의 위치와 설치시점, 사용 목적, 점용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실제 도로와 인도의 통행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현장 측량과 도면 대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현재 단계에서 모든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시설물마다 도로점용허가나 다른 행정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 도로구역을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면 도로점용허가가 있었는지, 허가면적과 현재 점용면적이 일치하는지, 허가기간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결국 이번 사안은 컨테이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인도 공간의 장기간 이용 실태와 행정관리 문제로 봐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3 Sep 2026 08:3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갓바위2길, 컨테이너만이 아니었다…하우스·각종 시설물까지 도로·인도 점유 의혹  |뉴스추적 기획보도1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2/fe42e6918cc37baa604e411427c0d0ab13523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8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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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민원은 확인됐다”…보령시 교통과 이제 행정기록이 답할 차례  l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5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 사고 전 해당 횡단보도 구간의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 담당부서에 민원제기=평일 현장 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대천역 앞 횡단보도 장애인 교통사고 관련 사안에서 확인된 핵심은 하나다.사고 전에 해당 횡단보도 불법 주차로 인한 단속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담당부서에 제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제보자는 8월 10일 민원을 제기한 뒤 8월 18일과 20일에도 같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8월 29일 해당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이 곳은 평일에도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며, 주말은 더 많은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을 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 특히 휠제어를 이용한 장애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주장과 해명의 반복이 아니다. 민원 이후 행정이 실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다.확인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다.1. 민원 접수: 어떤 내용이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가.2. 방문 민원: 8월 18일과 20일 어떤 요청과 답변이 있었는가.3. 현장 확인: 담당부서가 실제 현장을 확인했는가.4. 단속·조치: 단속·계도나 차량 이동조치가 있었는가.5. 예방대책: 사고 전에 안전시설이나 임시조치를 검토·시행했는가.이 기록을 통해 민원 이후 행정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신을 받는 즉시 행정기록과 기존 취재 내용을 대조해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지자체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의 대응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이 있었는지는 확인됐다.이제 답해야 할 것은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8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책임질 수 없다”…보령시 교통행정, 예방조치는 충분했나  l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 사고 전 횡단보도 해당 구간의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 담당부서에 민원제기[뉴스추적=취재본부] 취재진이 사고와 행정 책임 문제를 묻자 보령시 교통부서 담당 A 씨는 직접적인 책임이나 보상 및 지원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단속 인력과 차량의 한계 때문에 모든 지역을 상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상시 단속이 가능했느냐만이 아니다.사고 전 해당 구간(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담당부서가 이를 확인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민원을 받은 뒤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다.현장을 확인했는지, 단속이나 계도가 있었는지, 차량 이동조치가 있었는지, 보행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를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다.보령시청보령시는 노면 두줄 표시 개선과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사고 이후 검토된 대책 가운데 사고 전에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없었는가. 무엇이었는가.현재까지만으로 보령시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민원이 확인된 만큼 그 처리 과정은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련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받는 대로 민원 접수부터 현장조치까지 확인해 후속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15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mage> 
              <title>“책임질 수 없다”…보령시 교통행정, 예방조치는 충분했나  l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12/10a37530f3f56ac5c68d4d078bde128a103911.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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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사고 전부터 민원했다”…보령시 대천역 횡단보도, 행정은 무엇을 했나  l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64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 사고 전 해당 구간의 횡단보도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 담당부서에 민원제기[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장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전 해당 구간의 주정차와 보행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담당부서에 제기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제보자는 8월 10일 차량 이동과 단속을 요청했고, 8월 18일과 20일에도 지자체를 찾아 같은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밝혔다.이후 8월 29일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금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사고 전 민원이 있었고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했다면, 이후 어떤 행정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민원 접수 내용과 현장 확인 여부, 단속·계도 및 차량 이동조치가 있었는지, 사고 전 안전대책을 검토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현재 관련 민원 처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신을 받는 대로 실제 행정 대응을 확인해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사고의 원인과 과실비율,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자료와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그러나 질문은 분명하다. 사고 전에 민원이 있었고 행정이 이를 알았다면, 그 이후 무엇을 했는가.]]></description>
			<pubDate>Sun, 13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에 묻는다, 플라이애시는 되고 바텀애시는 왜 안 되는가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5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이제 남은 것은 주장보다 확인이다.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는 과거 플라이애시와 현재 바텀애시의 처리·입찰 방식이 왜 다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과거 플라이애시의 관내업체 참여는 어떤 법적·계약적 근거로 가능했는가.▲당시 적용된 조례와 제도는 언제, 왜 폐지 또는 변경됐는가.▲현재 바텀애시 입찰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무엇인가.▲관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가 있는가.▲관내 업체가 필요한 자격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검토했는가.▲보령시는 지역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했는가. 이 질문은 특정 업체를 위한 요구가 아니다.공기업 입찰의 공정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지역기업이 법과 계약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가능성 역시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답은 명확하다. 가능하다면 참여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된다.보령시의 역할 역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플라이애시의 관내업체 참여 선례와 제도적 근거를 확인하고, 현재 바텀애시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범위를 찾아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하는 것이다.보령시의 일자리 정책도 이 지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보령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지역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결국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근거와 설명이다. 플라이애시에서는 관내기업 참여가 가능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바텀애시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가능한데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그리고 법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플라이애시는 되고 바텀애시는 안 된다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탐사기획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다.]]></description>
			<pubDate>Wed, 16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바텀애시, 플라이애시처럼 관내 업체 중심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5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바텀애시(Bottom Ash) 처리와 관련해 보령시 지역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과거 플라이애시(Fly Ash)는 보령시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등의 방식으로 처리업체를 선정·운영해 왔던 만큼, 현재의 바텀애시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하게 관내 업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보령지역 시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와 각종 지역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 석탄재 역시 보령에서 발생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지역사회가 직접 감당하는 만큼, 처리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다.“왜 보령에서 발생한 석탄재 처리에 외부업체가 참여해야 하는가”시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다.“발전소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보령시민들이 감당해 왔는데, 왜 석탄재 처리사업의 경제적 기회까지 외부업체가 가져가야 하는가?”이는 외부업체의 참여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보령시 관내에 바텀애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시설, 기술 및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지역에서 발생한 석탄재 처리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과거 플라이애시가 관내 업체 중심의 물량 배분과 입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 바텀애시만 전국 단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관내 업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업체 참여 인정한다. 시민들의 요구에는 분명한 원칙도 있다.관내 업체가 바텀애시 처리에 필요한 자격과 시설·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처리물량을 감당할 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외부업체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 무조건적인 지역업체 우선이나 외부업체 배제가 목적이 아니다.▲ 관내 업체의 자격과 수행능력을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수행능력이 충분하다면 관내 업체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며,▲관내 업체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족한 물량이나 분야에 한해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다.핵심은 특혜가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이번 요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보령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사업에 보령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보령시는 과거 플라이애시의 관내 업체 중심 배분·입찰 운영사례와 현재 바텀애시의 전국 단위 입찰방식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입찰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관내 업체의 자격과 처리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바텀애시 역시 플라이애시처럼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보령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보령에서 발생한 석탄재라면 먼저 보령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관내 업체가 충분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업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만약 관내 업체의 능력만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그때 외부업체의 참여를 인정하자.”이것이 현재 보령지역 시민들이 제기하는 핵심 요구다.]]></description>
			<pubDate>Sat, 12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바텀애시 처리, 지역기업과 일자리도 함께 봐야 한다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5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바텀애시(Bottom Ash) 처리 문제는 단순한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아니다. 지역기업의 사업과 근로자의 일자리, 나아가 보령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과거 플라이애시(Fly Ash)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등의 방식으로 처리업체를 선정·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바텀애시는 왜 전국 단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법적·제도적·계약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의 성상과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관내 업체가 바텀애시 처리에 필요한 자격과 시설·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지역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켜진다. 바텀애시 처리사업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가 줄면 기업의 매출뿐 아니라 운송차량, 운송인력, 현장근로자 등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대화 과정에서 사업 감소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 약 40~50대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지만, 정확한 규모는 관련 자료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지역기업의 사업 감소가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특혜가 아닌 공정한 참여기회를 요구한다. 보령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낙찰이나 '외부업체의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다.관내 업체가 충분한 자격과 처리능력을 갖추었다면 플라이애시와 같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업체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것이다.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석탄재 처리 문제를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상생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보령에 자격과 능력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이 질문에 대해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함께 답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시민·기업·공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4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발전본부,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생 선발 실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61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발전본부 장학생선발안내문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생 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접수기간은 이달15일부터30일까지이며,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오천면,주교면,주포면,천북면 및 웅천읍 성동리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 자녀 중 주민등록초본 상2024년9월15일 이전 전입자로서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장학금 유형은 일반,우수,희망의 빛 등으로 유형별 최소50만원에서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보령발전본부는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며,특히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나 다양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김종서 보령발전본부장은“이번 장학사업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장학생 선발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부발전(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21:46: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아주자동차대 기숙사생 350명 결핵 이동검진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59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결핵 이동검진 사진[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보건소가 대학 기숙사 내 결핵 발생에 대비해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했다.보령시보건소는 지난 8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대학을 찾아 학생들의 흉부 X-선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진은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장기간 공동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을 고려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보건소는 매년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흉부 X-선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객담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결핵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결핵 환자가 확인될 경우 치료와 함께 접촉자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검진은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성격의 검진이라기보다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조기 발견 차원의 검진이다.강미화 보령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대학교 기숙사인 만큼 결핵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핵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11:58: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공직자 1천명 정책토론…인구·AI·웰니스 과제 발굴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5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공직자 1천명 규모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민선9기 주요 정책과 행정업무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함께 그리는 보령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에는 사전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주무팀장이 조별 진행자로 참여한다.참가자들은 30개 조로 나뉘어 조별 10∼11명씩 토론한다. 주요 의제는 ▲인구 ▲AI ▲웰니스 등 3개 분야다.인구 분야에서는 ‘보령에 머무르게 하는 서비스’, AI 분야에서는 ‘반복업무를 줄이는 행정혁신’, 웰니스 분야에서는 ‘보령의 자원을 연결한 체감형 사업’을 각각 논의한다.참가자들은 정책 대상과 문제를 구체화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단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주관부서와 협업부서가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획까지 구체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오전에는 엄승용 보령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이 민선9기 시정 비전과 정책 방향, 웰니스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특강한다.조별 토론 결과는 무선투표시스템으로 실시간 취합하며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분석 인력이 토론 과정을 지원한다.엄승용 보령시장은 “교육을 통해 쌓은 역량이 실제 토론과 정책 발굴로 이어질 때 조직의 변화가 시작된다”며 “직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만들고 참여와 협업의 문화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보령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추진 가능성과 협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민선9기 주요 정책과 업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10:59: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 검증, 무엇을 확인했나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4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 이해충돌 관리와 관련해 실제 검증 절차와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서 작성 외에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와 관련해 이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다.위원들에게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어떤 검증을 실시했는가이다.공단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촉 당시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했는지▲확인 시점은 언제였는지▲어떤 항목과 기준으로 확인했는지▲위원의 자기서약 외에 별도의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신고되거나 확인된 사례가 있었는지▲해당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특히 공단이 언급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보안각서’의 정확한 문서명과 내용도 확인 대상이다.그 문서가 단순한 의무 확인용 서약서인지, 실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사유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는 문서인지에 따라 행정적 의미가 달라진다.따라서 “각서를 작성·구비했다”는 답변만으로는 실제 이해충돌 관리가 충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그렇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공단의 검증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확인했다면 자료와 절차를 제시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결국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서류의 존재가 아니다.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확인 절차가 작동했는가이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추가 답변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11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 이해충돌 검증했나 ｜뉴스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43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실제 검증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단은 제척·기피·회피 관련 각서 작성 사실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실제로 확인·검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단 측은 임원추천위원 위촉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보안각서를 작성·구비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위원에게 관련 의무를 확인받았다”는 사실과 “위원에게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현재 공개된 답변에서는 각 위원의 이해관계 유무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언제 확인했는지, 확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공단 측이 관련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의 각서를 작성·구비했다고 밝힌 만큼, 그 각서가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서약인지, 이해충돌 여부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현재 자료만으로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이해충돌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반대로 실질적인 검증을 실시했다는 사실 역시 현재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결국 핵심은 하나다. “각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각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는가”이다.공단이 실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소 방법이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 화합대회 개최…미래농업 이끌 인재 양성 뜻 모아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39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미래농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미래농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보령시는 8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만세보령농업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만세보령농업대학 선·후배 화합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화합 행사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선·후배 상견례를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 농산물 가공·체험, 기수별 장기자랑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특히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보령형 인재 양성 방향과 시정 발전을 미래농업과 연계해 살펴보고, 만세보령농업대학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께 모색했다.이를 통해 농업대학을 단순한 교육과정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교류하는 농업인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만세보령농업대학 학장인 엄승용 보령시장은 “이번 행사가 재학생과 졸업생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보령시의 비전과 농업대학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시정 방향에 발맞춰 미래농업을 선도할 보령형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 농업기술 교류와 지속가능한 보령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만세보령농업대학은 ‘꿈이 있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됐다.올해로 19기째를 맞은 만세보령농업대학은 현재까지 모두 1,3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8:36: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생명사랑, 지역사회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보령서 300명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3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생명사랑 캠페인 포스터[뉴스추적-취재본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9월 12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2026년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한다. 생명사랑 토크콘서트, 바자회, 9개 유관기관 체험부스 등을 통해 생명존중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생명사랑 실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을 마련한다.‘마음을 잇다, 희망을 더하다. 함께 만드는 보령’을 주제로 열리는 2026년 생명사랑 캠페인은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과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보령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약 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행사는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 시민이 직접 생명존중의 의미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1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아티스트 지노박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생명사랑 바자회와 함께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체험부스가 운영된다.생명사랑 행사의 핵심은 ‘생명존중’을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연결하는 공동체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있다.특히 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과 기관을 알리고, 시민 간 관심과 연결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명사랑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살피고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허덕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이 서로의 마음을 잇고 희망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보령시 복지정책과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결국 생명존중 문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보다 주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생명사랑 캠페인이 시민의 관심을 실제적인 지역사회 연결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8:10: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핵심 정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3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분할 지급받는다.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재혼 여부에 따라 지급액 달라진다.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재혼인 경우에는 기준 지원액의 50%가 지급된다.또한 1차 지원 이후에도 각 회차 신청 당시 보령시 거주와 혼인관계 유지 등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핵심은 ‘300만원’보다 자격요건이 중요하다.신청은 각 회차별 요건과 신청시기에 맞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서 할 수 있다.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300만원 지급’이 아니다. 혼인신고일, 연령, 보령시 거주기간, 혼인관계 유지 여부, 초혼·재혼 여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혼인신고일과 1년 거주요건, 회차별 신청시기 및 자격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역시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실제 신청·심사·지급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7:50: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결론] 보령시,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A마을 조합 컨테이너, 최종 판단은 행정기록으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24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A마을의 한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민원이 단순한 시설물 문제를 넘어 과거 행정의 경위와 현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추적=취재본부][뉴스추적=취재본부]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다.A마을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통화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과거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역시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분명하다.컨테이너가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행정기관의 예산이나 보조금이 실제 투입됐는지, 당시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해당 시설의 소유·사용관계와 도로점용 허가 여부, 토지와 도로의 법적 지위도 확인해야 한다.과거 행정과 현재 처분, 함께 보되 섞지는 말아야 한다. 과거 행정기관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현재 도로점용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현재 점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과거 행정기관의 설치·지원 경위에 대한 검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정행위와 현재의 행정처분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향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때는 처분서와 관련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파란색 부분이 A마을 조합 컨테이너가 설치된 문제의 필지이다, [뉴스추적=취재본부]대상 토지와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했는지, 이행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변상금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최종적으로 남는 질문 누가 설치했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는가. 현재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 적법한 점용권원이 있는가. 행정기관은 과거와 현재 각각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질문 일 것이며, 질문에 대한 답이 공식자료로 확인돼야 논란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뉴스추적 기획의 목적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미리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행정기관의 과거 행위와 현재 행정조치가 어떤 사실과 기록을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당사자의 주장은 주장으로 구분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단정하지 않는다.동시에 행정기관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와 쟁점은 끝까지 추적한다. 관련 행정문서, 예산·보조금 자료, 도로구역 관련 자료, 시설물 관리자료, 토지 관련 자료 및 실제 행정처분 자료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기존 취재 내용과 다시 대조할 예정이다.의혹은 의혹으로 남겨두고,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나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8:2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기획결론] 보령시,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A마을 조합 컨테이너, 최종 판단은 행정기록으로...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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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2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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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누가 설치했고 누가 관리하나”…A마을 조합 컨테이너, 소유·사용·허가관계 집중 점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23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파한색 부분이 바로 문제의 컨테이너가 설치된 필지이다.[뉴스추적=취재본부][뉴스추적=취재본부] 앞선 취재 과정에서 A마을에는 과거 활동했던 주민 측 단체와 현재 행정기관이 소통하는 주민단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됐다.또한 문제의 컨테이너가 현재 행정기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주민단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다만 이는 통화 관계자의 설명과 인식에 해당한다.어떤 단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와 법적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권 일 것이다.컨테이너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려면 단순한 구두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구입계약 또는 설치 관련 자료,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자료, 자산관리대장, 시설물 관리자료, 사용승낙서, 관련 협약 또는 계약, 과거 행정기관 공문 등이 핵심 확인자 일 것이다.특히 행정기관의 예산이나 보조금이 실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원 이후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도령시청도고과도로 담당자는 컨테이너 설치 시점과 도로구역 지정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현재 도로점용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고시자료와 도로관리 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향후 실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면 대상 시설과 토지, 위반사항, 적용 법령, 이행기간, 불이행 시 후속 절차 등이 명확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단순한 구두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과거 행정기관이 실제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했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시 행정절차 역시 검증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당시 행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당시 토지와 도로의 법적 상태, 관련 법령, 설치 시점, 도로구역 지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핵심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소유권, 사용권, 점용허가, 과거 행정절차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설명과 기록이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설명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행정의 설명은 행정기록과 함께 검증돼야 한다. 후속 취재에서는 확인되는 공식자료와 관계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쟁점을 다시 대조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8:25: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기획2] 보령시, “누가 설치했고 누가 관리하나”…A마을 조합 컨테이너, 소유·사용·허가관계 집중 점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8/98935adc896fd8502e06075aebae1df811500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2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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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1] 보령 “시가 설치했다면 왜 지금 치우나”…A마을 조합 컨테이너, 행정의 과거와 현재를 묻고,기록으로 답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21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A마을의 한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민원이 단순한 시설물 문제를 넘어 과거 행정의 경위와 현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추적=취재본부][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A마을의 한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민원이 단순한 시설물 문제를 넘어 과거 행정의 경위와 현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시청 공동체 관련 부서는 해당 업무가 직접적인 도로점용 행정처분이 아닌 갈등관리 업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로 담당 부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고 밝혔다.현재 도로 담당 부서는 해당 컨테이너와 관련해 과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컨테이너 설치 시점, 도로 조성 및 도로구역 지정 시점, 양자의 선후관계, 과거 행정기관의 설치·지원 자료 존재 여부 등이다.“시에서 설치·지원했다”는 주장, 공식자료가 관건이다.민원 제기자는 기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새로운 컨테이너를 설치해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예산 또는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통화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실제 예산이나 보조금이 집행됐는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는지, 당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었는지는 관련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불법 시설물’이라고 단정하거나 과거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과거 행정기관이 실제 설치나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도로점용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현재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과거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시설을 설치·지원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결국 두 가지 질문에 각각 답해야 한다.과거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는가.현재 해당 시설의 법적 상태는 무엇인가.원상회복·변상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로 담당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변상금 역시 위법한 도로점용이 확인될 경우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와 산정방식은 적용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역시 즉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됐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강제철거 확정’ 또는 ‘변상금 부과 확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컨테이너의 최초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가. 시 예산 또는 보조금이 실제 집행됐는가. 집행됐다면 어떤 사업과 예산 항목이었는가. 당시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있었는가. 설치 당시 토지와 도로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었는가. 도로구역은 언제 지정됐는가. 현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현재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가. 현재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낙이 존재하는가. 원상회복을 검토한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변상금 부과 여부와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등 이다.이번 사안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설치 경위와 행정기관의 과거 관여 여부, 현재 도로점용 상태 등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결국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새로운 자료와 공식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검증한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1:14: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3]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책임과 후속조치는 어디까지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의 핵심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위탁사업이 실제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위·협약서, 사업계획서, 위탁금 교부·집행·정산자료, 지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대조해야 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수탁기관은 협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과 위탁금을 적정하게 집행·정산해야 하며, 위탁기관 역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갖는다.따라서 핵심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먼저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보령시 관광(진흥)과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확인해야 할 기록핵심 자료는 ▲위·수탁 협약 ▲위탁금 교부·집행·정산내역 ▲사업계획 변경자료 ▲계약·지출 증빙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환수 등 후속조치 ▲감사자료다.특히 점검을 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점검했고,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문제 없음'도 검증 대상정산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정산자료와 실제 증빙, 계약자료, 사업실적을 교차 확인하고, '문제 없음'이라는 판단 역시 어떤 자료와 기준에 근거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결론은 자료다.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다.위탁금은 적정하게 관리됐는가.지도·감독은 실제로 이뤄졌는가.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적절했는가.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작동했는가.결국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의 핵심은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공공재원의 교부부터 집행·정산·점검·후속조치까지 실제 기록을 통해 행정 책임과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3]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책임과 후속조치는 어디까지인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8/4bab428d22d9c1a3c9270fbb22af1ca9002015.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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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점검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관리·감독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행정기관의 관리 책임은 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수탁기관이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계획 변경이나 예산 변경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산자료가 실제 집행내역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보령시 관광(진흥팀)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점검했나'점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날짜가 필요하다.언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는지, 실제 점검은 언제 실시했는지, 현장점검인지 서면점검인지, 어떤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점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이다.점검계획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따라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점검했나’ 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다음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다. 무엇을 확인했는가.위탁금 집행내역을 확인했는지, 증빙자료를 검토했는지,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내용을 비교했는지, 계약과 지출 과정의 적정성을 살폈는지, 정산자료를 검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민간위탁 관련 관리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탁자 선정, 위탁금 원가 및 정산, 수탁자 지도·감독, 위탁조건 이행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따라서 보령머드축제 역시 실제 적용된 협약과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세 번째 질문은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나’ 점검 결과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해야 한다.시정 요구가 있었는지, 보완자료를 요구했는지, 부적정 집행액을 환수했는지,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했는지,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반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상이 없었다'는 결론도 하나의 행정 판단이기 때문이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계획과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이번 추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대조 방식은 다음과 같다.점검계획 → 실제 점검 → 점검결과 → 지적사항 → 조치계획 → 조치완료 여부 이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끊겨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면서 결과보고서가 존재하는지,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과 후속조치가 일치하는지,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는지까지 확인해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뉴스추적3에서는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체계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와 책임의 범위, 앞으로 공개돼야 할 자료를 짚는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2]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점검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7/4bab428d22d9c1a3c9270fbb22af1ca923461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6</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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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위탁사업 구조부터 관리 책임까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머드축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대표하는 대형 축제다. 공개된 지역축제 관련 연구자료에서도 보령시가 축제를 주최하고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운영구조가 확인된다.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일수록 축제의 외형적 성과와 별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적 문제가 있다.바로 위탁사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어떤 절차로 교부되고, 어떻게 집행됐으며, 수탁기관의 집행 과정에 대해 위탁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했는가라는 문제다.이번 뉴스추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의 출발점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의 법적·행정적 구조다.보령시 관광(진흥팀)과보령시가 어떤 사업을 수탁기관에 맡겼는지, 위·수탁 협약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됐는지,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편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특히 단순히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위탁금이 교부됐다면 그 이후에는 집행과 정산이 뒤따르고, 위탁기관에는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이 협약과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발생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에서 봐야 할 핵심 자료이다.이번 취재에서 우선적으로 대조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위·수탁 협약서, 연도별 위탁사업비 교부 결정자료, 사업계획서, 예산 및 변경 승인자료, 지출결의 및 회계자료, 사업비 정산서, 지도·점검 계획,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결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환수·주의 등 조치자료, 감사 및 자체점검 관련 자료 핵심은 자료가 존재하는가에 그치지 않는다.실제로 점검이 이뤄졌는지, 점검했다면 무엇을 확인했는지,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 핵심은 '교부 이후'공공사업의 투명성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위탁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변경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액이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앞으로 공개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탁금 총액 자체가 아니라 위탁금의 흐름이다.뉴스추적1에서는 먼저 보령머드축제 위탁사업의 전체 구조와 행정적 책임선을 확인한다.다음 편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실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어떻게 실시됐는지,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별로 대조한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0:24: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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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1] 보령머드축제 위탁금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실태 확인｜위탁사업 구조부터 관리 책임까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7/4bab428d22d9c1a3c9270fbb22af1ca923300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50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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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사 3] 보령호 평라리 수목벌채, 남은 핵심은 ‘부존재 판단의 범위’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7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호 평라리 산ㅇㅇ번지 일원 수목벌채보령호 평라리 산ㅇㅇ번지 일원 수목벌채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청구인이 요구한 각각의 기존 기록에 대해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가.청구인은 관리권한부터 벌채 시행경위, 허가·신고, 법정 예외 판단, 현장사진과 감독자료, 적법성 검토기록까지 일곱 가지 범주로 정보를 특정했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이에 대해 해당 필지의 수목벌채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존재 처리했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존재 결정 자체와 부존재 판단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다.관리자료가 없다는 것과 벌채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해당 토지의 관리권한을 확인하는 자료와 벌채사업의 발주자료는 서로 다른 기록이다.관리대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보령권지사가 벌채를 시행했다는 뜻은 아니다.반대로 벌채 발주자료가 없다고 해서 관리대장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허가·신고자료와 현장사진도 마찬가지다.각 기록의 생성 과정과 보유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곱 가지 범주로 정보를 구분해 청구한 만큼, 부존재 여부 역시 실질적으로 그 범주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행주체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다만 현재 보령권지사 회신만으로 실제 시행주체가 특정된 것은 아니다.제3자가 벌채했다면 보령권지사가 해당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작업과 관련한 협의나 통보를 받았는지, 현장을 확인했는지, 관련 공문이나 자료를 접수했는지 등은 별도의 사실관계다.이 역시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정보공개청구의 관점에서는 그런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자료를 갖고 있다면 소재도 중요하다정보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없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정보의 소재다.정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정보공개법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와 같은 자료가 보령권지사에 없다면 해당 자료의 실제 보유기관이 어디인지도 사실관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기관이 반드시 해당 자료를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책임 추정’이 아니라 ‘기록의 연결’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첫째, 보령권지사는 해당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둘째, 보령권지사는 해당 수목벌채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셋째, 보령권지사는 벌채 관련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존재 처리했다.반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다. 실제 벌채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했는지, 실제 현장과 행정상 기록이 일치했는지, 보령권지사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등이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해당 벌채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확인사항은 향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다음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첫째, 해당 필지의 관리대장과 실태조사 등 관리기록의 존재 여부.둘째, 벌채와 관련한 보령권지사의 발주·계약·작업지시·현장확인 기록의 존재 여부.셋째, 허가·신고 또는 그에 갈음하는 법정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넷째, 허가·신고가 없다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섯째, 현장사진과 도면 등 실제 벌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여섯째,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 여섯 가지가 확인되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하나는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모든 관련 사실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관련 자료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것이다. 둘 다 정확한 사실확인과는 거리가 있다.현재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관리권한, 시행주체, 허가·신고, 현장행위, 관련 기록의 소재를 각각 분리한 뒤 다시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하는 것이다.정보공개청구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기록이 없다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를 통해 부존재 판단을 검증하면 된다.다른 기관이 보유한다면 그 소재를 확인하면 된다.그리고 허가·신고 여부와 법정 예외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벌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했다거나 특정 주체가 불법벌채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나 마찬가지로 보령권지사의 직접 시행 부인만으로 해당 벌채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남은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누가 했는지보다 먼저,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기록이 없다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그리고 그 기록이 실제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mage> 
              <title>[심층기사 3] 보령호 평라리 수목벌채, 남은 핵심은 ‘부존재 판단의 범위’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7/11e220118c5c69ff1121a2562378111a11042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768</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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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사 2] 보령호 평라리 수목벌채, ‘허가자료 없음’만으로 적법성 판단할 수 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75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호 인접 평라리 일원 수목벌채보령호 인접 평라리 일원 수목벌채를 둘러싼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여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허가증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입목벌채 등에 관해 허가제도를 두고 있고,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벌채가 가능하며,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정확하지 않다.반대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예외에 해당했다고 보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결국 필요한 것은 실제 벌채가 법령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허가가 없었다면 ‘예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가·신고자료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정 예외로 판단한 기존 기록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허가·신고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실제 허가 또는 신고가 다른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벌채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해당 행위가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였을 수도 있다.또는 실제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행위였으나 관련 자료가 보령권지사에 없을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다.현장과 서류가 맞았는지도 별도 확인 대상이다. 청구인이 현장사진, 도면, 확인·감독·검수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허가나 신고가 있었다면 실제 벌채 현장이 그 내용과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현행 산림자원법도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의 존재만으로 실제 현장행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그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실제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색했는가.지금 단계에서 적법·위법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현재 공개된 보령권지사 회신만으로 해당 벌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반대로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확인된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기관의 공식 답변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실제 시행주체, 허가·신고 여부, 법정 예외 해당 여부, 실제 현장과 행정기록의 일치 여부다.따라서 이 사건의 두 번째 핵심은 명확하다. ‘허가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 차이를 확인해야만 벌채의 적법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사 1] 보령호 평라리 수목벌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부존재 회신이 남긴 세 가지 질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71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수자원공사_보령권지사[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산ㅇㅇ번지 일원 보령호 인접 지역의 수목벌채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회신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보령권지사는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필지의 수목을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한 사실은 없으며,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등 벌채 관련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기관의 공식 회신 내용이다.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묻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나무를 베었느냐”가 아니다.청구인은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권한과 관리구역 자료부터 벌채 시행계획, 발주·계약, 작업지시, 현장조사, 허가·신고, 현장사진, 감독·검수, 적법성 검토기록까지 구체적인 기존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따라서 핵심적인 확인 대상은 직접 벌채 여부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해당 벌채와 관련해 어떤 기록을 보유하거나 취득했는지다.관리기관과 시행기관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보령권지사가 해당 벌채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사항이다.그러나 관리기관이라는 지위와 실제 사업 시행주체라는 지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현행 댐 관련 법령은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업무 가운데 일정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와 실제 벌채사업의 시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이 때문에 청구인이 관리구역도와 관리권한·관리근거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 것은 벌채 시행 여부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령권지사가 실제로 그러한 관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관리대장이나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관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기록 자체가 없다면 부존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록의 존재 여부다. ‘부존재’라는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 범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특정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어떤 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느냐다.예컨대 관리권한 자료와 벌채 발주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허가·신고자료와 현장감독자료도 다르다. 적법성 검토자료와 작업계획서 역시 별개의 기록이다.청구인은 이들을 구분해 요구했다.따라서 부존재 판단 역시 실질적으로 각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현재 회신만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어떤 내부 시스템과 문서, 관리대장, 현장자료 등을 검색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현재 공식 회신으로 확인되는 것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다.반면 실제 벌채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보령권지사가 벌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했는지, 다른 기관과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회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벌채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와 벌채 사이에 아무런 기록상 접점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이번 사안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접 시행 여부와 기록 보유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구분이 이뤄져야 부존재 결정의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한국중부발전·보령시·환경부, 석탄재 중량관리·올바로 자료공유 실효성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60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확본부 본[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수치인가.44톤이 법정 허용중량인지, 계측과 관련된 기술적 수치인지, 발전소 내부 운영기준인지부터 공식 문서로 구분해야 한다.그 다음은 실제 계근자료다. 반복적인 중량 초과가 있었다면 관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차량별 계근자료에서 반복적인 중량 초과 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일회성 측정 문제가 아니라 반복 여부와 그에 따른 관리조치를 확인해할 핵심 네가지 이다.▲ 언제 발생했는가.▲누가 확인했는가.▲출차 전 어떤 조치를 했는가.▲반복 차량을 별도로 관리했는가.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계근자료를 관리하고 출차 여부를 결정했다면 관련 원자료와 내부 관리기준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올바로 시스템은과거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새이름으로 ‘폐기물처리의모든것(All)’과‘초일류수준폐기물처리의기준·척도(Barometer)’의의미를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IT 기술을적용하여폐기물의발생에서부터수집·운반·최종 처리까지의전과정을인터넷상에서실시간확인할수있지요.[출처]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 작성자-기후에너지환경부올바로 시스템 ‘공유’와 실제 행정관리는 다르다.계근자료가 올바로 시스템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송됐다는 설명만으로 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보령시와 환경부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다면 확인 시점, 확인 내용, 이상징후 판단, 현장점검·행정지도 및 후속조치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핵심은 “자료를 보냈는가”가 아니다. 자료가 실제 행정관리로 연결됐는가다.발전소 계근과 도로단속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계근한 차량이 도로에서 중량 초과로 단속됐다면 동일 차량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차량번호 → 계근시각 → 발전소 총중량·축중량 → 출차시각 → 도로 단속시각 → 단속 중량이 자료를 비교하면 발전소 계근과 도로 단속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차이가 있다면 계측기 차이, 측정조건, 적재상태 변화 등 구체적인 원인 역시 원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행정관리의 핵심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 차단이다중량관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단속 이후의 처분보다 도로 진입 전 적정 중량을 확보하는 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했는지를 봐야 한다.여기에 석탄재 운송 과정의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까지 연결해 보면 검증의 범위는 더욱 명확해진다.결국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44톤의 공식적인 근거는 무엇인가.▲40톤과 44톤의 관계를 정한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중량 초과 기록은 반복됐는가.▲계근자료는 실제 공유됐는가.▲공유됐다면 한국중부발전·보령시·환경부 중 누가 언제 확인했는가.▲확인 후 실제 조치가 있었는가.▲도로에서 단속된 차량은 발전소에서 얼마로 계근됐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관의 설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계근 원자료, 출차관리 기록, 시스템 전송·확인 기록, 현장점검 및 조치기록이 사실관계를 결정한다.자료가 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면 공개 가능한 기록이 가장 명확한 답이 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0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한국중부발전·보령시·환경부, 석탄재 중량관리·올바로 자료공유 실효성 검증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6/24aa6ed3d9149ca7221b275194a3a0ba23550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6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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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석탄재 운송 과적·비산먼지 관리 실태 원자료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60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에 위치한 교랑[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의 중량 문제는 단순히 차량의 무게만 확인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적재상태, 차량 덮개, 세륜, 살수, 비산먼지 방지조치 등 실제 운송과정 전반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특히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운송차량을 관리했다면 핵심은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출차 전 실제 중량을 어떻게 확인했고, 기준 초과 차량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다.보령시 역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면 출장일자와 점검대상, 점검내용, 현장사진, 위반 여부, 행정지도 및 개선조치 등 실제 점검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과적과 환경관리는 따로 볼 수 없다.특정 차량의 중량자료가 확인된다면 동일 차량의 운행 및 환경관리 기록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계근 → 출차 → 운행 → 현장관리 → 점검·단속 각 단계가 실제로 관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차량별 계근 및 출차기록▲적재량 및 적재상태▲덮개 설치·관리 여부▲세륜시설 운영기록▲운송로 살수 및 비산먼지 방지조치▲현장점검 및 현장사진▲환경 관련 민원 및 조치기록 등 검증 대상은 명확하다.“덮개를 설치했다”, “세륜을 실시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어느 차량이 언제 어떤 상태로 운행했고, 이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이다.도로가 침하되고 갈라지고 구조의 파손 등 유발.중량 초과가 반복됐다면 도로와 교량에 미치는 부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따라서 실제 운행차량의 중량자료와 도로 단속자료, 시설물의 중량제한 여부 및 관련 관리자료를 교차검증하면 단순한 설명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이번 검증의 핵심은 과적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실제 중량이 얼마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는지, 초과가 확인됐다면 출차 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운송 과정의 환경관리까지 실제 이행됐는지를 원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결국 한국중부발전의 차량관리 기록과 보령시의 현장점검 기록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자료다.]]></description>
			<pubDate>Wed, 09 Sep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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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석탄재 운송 과적·비산먼지 관리 실태 원자료 검증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6/3ba50e10f8a18b51adbf631eb6bde9cf23141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6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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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자료는 공유됐다는데 왜 도로 단속까지 갔나”…한국중부발전·보령시·환경부 중량관리 실효성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6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석탄재 운송차량 출차 전 외부 세척 중[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 중량관리의 핵심은 자료가 시스템에 전송됐는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계근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였다면 다음 질문이 뒤따른다.중량 초과 기록이 확인됐을 때 실제로 누가 확인했고,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가.자료 전송과 자료 확인은 다르고, 자료 확인과 실제 조치 역시 다르다.따라서 검증해야 할 과정은 명확하다.계근 → 기록 → 시스템 전송 → 관계기관 확인 → 이상징후 판단 → 조치 → 후속관리 등 발전소의 출차관리부터 확인해야 한다.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다.계근 단계에서 중량 초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초과 차량의 출차를 차단하거나 재적재하도록 하는 관리기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다.▲차량별 계근 원자료▲중량 초과 발생기록▲출차 여부▲출차 차단 또는 재적재 기록▲반복 초과 차량 관리기록▲관련 내부 운영기준▲시스템 변경·개선 및 적용기록특히 중량 초과를 확인하고도 출차가 이뤄졌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보령시·환경부는 ‘공유 이후’를 확인해야 한다.관계기관에 계근자료가 공유됐다면 보령시와 환경부 역시 실제 확인·관리 여부를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확인 대상은 계근자료 수신 여부만이 아니다. 언제 확인했는지, 중량 초과 사실을 확인했는지, 이상징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후속관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따라서 보령시의 경우 자료 확인기록, 지도·점검기록, 현장점검 결과, 행정지도 및 개선조치, 후속점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환경부 역시 관련 자료의 실제 확인·관리 방식과 조치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발전소에서 계근하고 자료까지 기록·공유했다면, 해당 차량이 이후 도로에서 중량 초과 단속을 받은 경우 발전소와 관계기관의 관리체계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동일 차량을 기준으로 발전소 계근 중량 → 출차 → 자료 전송 → 관계기관 확인 → 도로 단속 중량 → 사후조치 등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책임을 먼저 단정할 필요는 없다.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먼저다. 자료 공유와 관리 실효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유했다’는 설명 자체가 아니다. 공유된 자료가 실제 관리로 연결됐는가다.중량 초과가 반복됐다면 그 기록을 누가 확인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결국 질문은 두 가지다.“자료를 공유했는가”가 아니라 “공유된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는가.”“확인했다면 중량 초과 차량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의 계근·출차기록과 보령시·환경부의 확인·점검·조치기록을 대조하면 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자료 공유는 관리의 시작일 뿐이다. 관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기록으로 입증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40톤이 기준이라는데 44톤은 어디서 나왔나”…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중량기준 원자료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58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석탄재 운송차량 과적 여부는 단정하지 않음[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의 중량관리에서 핵심은 과적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출발점은 단순하다.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현장에서 계근기 측정오차를 이유로 40톤에 일정 비율을 더한 중량이 언급됐다면, 가장 먼저 법정 허용중량과 계근기의 측정오차를 구분해야 한다.측정오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법정 허용중량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44톤이 실제 출차관리 또는 운송관리 기준으로 적용됐다면 그 근거가 법령인지, 계측 관련 기술기준인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의 내부 운영기준인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44톤의 근거, 말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명확하다.▲ 차량의 법정 총중량·축중량 기준▲계근기 검정·교정 및 점검자료▲44톤 산정 및 적용 근거▲중량관리·출차관리 내부기준▲차량별 계근 원자료▲40톤 초과 차량의 처리 및 조치기록특히 핵심은 44톤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인지, 단순한 현장 설명인지​다.만약 내부기준이라면 기준을 정한 문서와 적용 시점, 적용 대상이 확인돼야 한다.발전소 계근과 도로 단속기록, 동일 차량으로 대조해야 한다.발전소에서 계근한 차량이 이후 도로에서 중량 초과 단속을 받았다면 동일 차량의 발전소 계근기록과 도로 단속기록을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발전소에서 얼마로 계근됐고 언제 출차했는지, 이후 도로에서는 얼마로 측정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된다.중량 차이가 있다면 적재상태, 측정환경, 계측기 차이 등 그 원인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핵심은 ‘44톤’이다 결국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40톤이 기준이라면 44톤은 어떤 법적·기술적·운영상 근거로 적용됐는가.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44톤을 실제 중량관리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그 산정 근거와 적용 기준, 계근 원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법정 기준과 계측기 오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숫자는 설명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댐 둘레길 민원에 신속 대응…보령시 현장점검·제초 완료, 후속관리 강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52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과[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댐 둘레길 관리 민원에 보령시가 현장점검과 제초작업을 완료하고 통신주 지선 이설 및 분기별 관리계획을 제시했다.보령댐 둘레길 관리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에 대해 보령시가 현장점검과 즉각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후속 관리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보였다.관광과 A 주무관의 회신에 따르면 시는 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확인한 뒤 잡초와 넝쿨 등에 대한 제초작업을 완료했다.단순히 민원에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정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원사항을 실제 행정조치로 연결한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현장점검 실시, 잡초·넝쿨 구간 제초작업 완료향후 관리계획도 제시했다. 보령시는 둘레길 제초작업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결과보고 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둘레길 안전과 관련해 제기된 통신주 지선 문제에 대해서도 보령시는 KT가 설계 검토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조치 예정일은 별도로 통보하기로 했다.또한 둘레길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에 나서겠다는 관리방침도 제시했다.이번 회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원사항을 현장점검으로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정비를 완료한 뒤, 정기적인 제초와 시설물 점검이라는 지속관리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다.물론 통신주 지선 이설 등 일부 사항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최종적인 행정성과는 실제 조치 완료 여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장점검 실시, 잡초·넝쿨 구간 제초작업 완료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회신 내용만 놓고 보면 보령시는 이번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즉시 정비, 관계기관 협의, 향후 정기관리라는 단계적인 대응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는 답변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개선됐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달려 있다.보령댐 둘레길 사례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민원 제기에 대한 현장 대응과 후속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현장점검 실시, 잡초·넝쿨 구간 제초작업 완료, 분기별 제초 추진, 통신주 지선 이설을 위한 KT 설계 검토·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설 추진, 상·하반기 시설물 자체점검 및 필요 시 유지보수 등 현장 확인과 회신된 내용 등 확인된 행정조치이다.통신주 지선의 실제 이설 완료 여부와 향후 정기 제초 및 시설물 점검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민원에 대한 보령시의 대응은 현장 확인에 이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관리계획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대응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6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댐 둘레길 민원에 신속 대응…보령시 현장점검·제초 완료, 후속관리 강화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7/e227ae13116401c65965c3f332c30d0e093906.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5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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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 오천항 침몰선 ‘원ㅇB호’ 인양 착수 임박…재입찰 변수에도 행정은 계속된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4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해양정책과﻿[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오천항침몰선‘원ㅇB호’ 문제는 아직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그러나 사고 이후 보령시 해양정책과가 현장 확인과 제거명령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거비용을 산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온 것은 현재까지 확인되는 행정 대응의 주요 내용이다.소유자에게 자진 인양을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준비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행정기관이 단순히 민간 소유자의 자율적인 조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진 인양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준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실제 인양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보령오천항침몰선나라장터입찰공보령시는 방치폐선 관련 인양을 위해 나라장터 입찰을 공고했지만 참여자 미달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당초 계획보다 인양 절차에 차질이 발생한 셈이다.그러나 입찰이 한 차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대응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보령시 해양정책과 김성태 팀장은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현재의 핵심 변수는 행정 의지가 아니라 실제 인양업체 선정과 작업 착수까지의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되느냐에 있다.‘적극행정’의 평가는 결과에서 완성된다이번 사안을 행정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침몰선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단계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장 확인과 제거명령에 이어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비용을 산정했으며, 소유자의 자진 인양을 유도했다.이후 방치폐선 인양을 위한 입찰이 참여자 미달로 재공고되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재입찰을 통해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과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만들어 실제 해결 단계까지 연결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침몰선이 인양되고 폐선 처리가 완료되며 항내 안전과 해양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됐을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보령 오천항에 침몰한 ‘원진701호이제 남은 것은 ‘실제 제거’다. 보령 오천항 침몰선 B호 문제의 단계는 명확하다.입찰 완료 → 인양업체 선정 → 인양 작업 착수 → 침몰선 제거 → 폐선처리 → 현장 안전 확인으로 이어지는 실제 결과로 볼 수있다.특히 9월 주꾸미 낚시철을 앞두고 오천항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몰선 제거가 실제 항내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지도 확인 대상이다.향후 확인해야 할 사항도 분명하다.실제 인양 완료 여부, 자진 인양 또는 행정대집행 여부, 폐선처리 완료 여부, 실제 투입비용,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여부, 항내 안전 확보 여부, 주민 및 항 이용객의 안전 우려 해소 여부, 인양 이후 현장 관리상태 등 이번 1차 보도의 의미는 행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다.후속 검증의 기준은 달라진다. 그 행정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다. 행정은 절차로 증명하고, 적극행정은 결과로 증명한다.현재까지 확인되는 상황만 놓고 보면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침몰선 문제에 대해 제거명령과 행정대집행 준비, 비용 산정, 소유자 자진 인양 유도, 인양업체 선정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나라장터 입찰이 참여자 미달로 재공고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재입찰을 통해 인양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해양정책과 김성태 팀장이 밝힌 대로 입찰 종료 후 실제 인양 작업이 즉시 착수되고 최종적으로 침몰선 제거까지 완료된다면, 이번 대응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시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실제 현장 해결로 연결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반대로 최종 평가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 뒤 내려져야 한다.행정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출발점이다. 침몰선이 실제로 사라졌는지가 최종적인 성과의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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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 오천항 침몰선 ‘원ㅇB호’ 인양 착수 임박…재입찰 변수에도 행정은 계속된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6/acec1575f76c541242a9e983832c499608223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44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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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4]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변상금은 냈는데 점용허가는 됐나…남은 마지막 행정 퍼즐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7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현재 점유관계가 적법한 점용 상태로 정리됐는가.’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 도로점용허가가 발급됐는지, 허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허가 이후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별도의 공유재산 관련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변상금과 점용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보령시가 밝힌 세 차례 변상금 행정처리 사실은 점유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나 변상금 납부 자체가 곧 도로점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변상금을 냈으니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 역시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반대로 변상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법적 상태까지 계속 무허가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최종 판단은 이후의 처분문서에 달려 있다.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불법점유해당 지역이 현재 어떤 범위로 도로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이후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보령시 답변에서는 도로구역 해제·축소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충청남도 담당 부서로 전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요청이 전달됐다는 것만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상 최종 결과는 결정서나 관련 공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건축물 존재 시점이 왜 중요한가.건축물 관련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보령시 설명에 따르면 도로 개설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건축물에 대한 후속 인허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보령시는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 관련 도로 개설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결국 건축물의 정확한 법적 상태 역시 해당 자료 확보 여부와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문서다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자료는 명확하다.도로점용허가 처분서가 있는지.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 결정이 있었는지.토지분할 또는 사용폐지 처리가 됐는지.매각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됐는지.건축물의 도로 개설 전 존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는지.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과 이후 행정처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다.결론이번 사안의 핵심은 변상금 부과 여부에서 끝나지 않는다.행정기관이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그 이후 현재의 법적 상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최종적인 판단 대상이다.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상 세 차례 변상금 행정처리는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점용허가나 도로구역 변경이 완료됐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건축물의 도로 개설 전 존재 여부 역시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설명되고 있다.결국 이 문제의 마지막 퍼즐은 해명이나 추측이 아니다.최종 처분서 한 장, 결정자료 한 건, 관련 공부의 현재 상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다.행정의 적법성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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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4]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변상금은 냈는데 점용허가는 됐나…남은 마지막 행정 퍼즐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4/e4284f1babfebc0ab0c22e872f562b9400272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73</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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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3] “‘양성화’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행정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무단점유[뉴스추적=취재본부] ‘양성화’는 결과를 뜻하는 공식 처분명이 아니다.행정 현장에서 ‘양성화’라는 표현은 편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법적 상태가 완성됐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무단점유 문제가 실제로 정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도로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토지분할이 처리됐는지, 도로로서의 사용이 폐지됐는지,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도로점용허가가 발급됐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양성화’라는 표현보다 실제 처분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보령시 답변상 진행된 것은 무엇인가.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해당 점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 토지분할, 사용폐지, 점유 토지 매수 등의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이 가운데 도로구역 해제·축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보령시 민원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로 전달된 것으로 설명됐다.중요한 것은 ‘요청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요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다.전자는 행정절차의 시작 또는 진행 단계일 수 있지만 후자는 별도의 처분을 의미한다.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만으로는 도로구역 해제 또는 축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토지분할이나 사용폐지, 매각이 완료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양성화 완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관련 요청이 전달됐고 일부 행정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적인 법적 상태를 확정할 처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건축물 문제도 별도로 남아 있다더 중요한 쟁점은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과 도로 개설 시점의 관계다.보령시 설명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해 허가 절차를 검토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도로 개설 이전부터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보령시는 2025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 도로 개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결국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핵심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보류된 상태로 제시되고 있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표현은 ‘양성화가 됐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이다.행정은 명칭이 아니라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도로구역 해제·축소가 됐는지, 사용폐지가 됐는지, 토지분할이 완료됐는지, 매각 또는 점용허가가 이뤄졌는지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현재 확인되는 보령시 답변만 놓고 보면 관련 절차가 논의·요청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판단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따라서 최종 판정은 관련 처분서와 공부, 도로구역 관련 결정자료가 확인된 이후 내려져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06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무단점유, 변상금은 3차례 부과됐다…그 다음 행정조치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7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답변을 종합하면 지방도617호와 관련된 무단점유 행정조치는 2025년부터 진행됐다.특히 보령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변상금 관련 행정처리를 3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확인된 처리일자는 2025년 9월 26일, 2025년 9월 26일, 2026년 4월 3일, 2026년 9월 1일 이다.적어도 행정기관이 점유 문제를 인지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실과 ‘점유가 적법하게 전환됐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상 별도의 행정절차다.반면 무단점유 상태에서 발생한 재산상 사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는 그 자체로 점용허가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따라서 행정처리의 완결 여부를 판단하려면 변상금 부과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도로점용허가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용·점유관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별도의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에서는 세 차례의 변상금 부과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점용허가가 완료됐다고 볼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보령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별도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제시됐다.그러나 이것 역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첫째, 실제로 원상회복명령이 없었다는 행정처리 사실.둘째, 어떤 법령이나 행정기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여부다.첫 번째는 답변으로 확인되지만, 두 번째는 관련 내부기준이나 법적 검토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상금 자체가 아니다.세 차례나 변상금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 법적 상태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점용허가가 있었는가.도로구역이 변경됐는가.토지의 사용관계가 정리됐는가.매각 절차가 진행됐는가.원상회복 판단이 변경됐는가.이 같은 후속조치가 실제 처분문서로 존재하는지가 최종적인 판단 자료다.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보령시는 해당 지역의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 2025년 9월 26일, 2026년 4월 3일, 2026년 9월 1일 등 세 차례 변상금 관련 행정처리를 했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변상금 부과만으로 점유관계가 적법하게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행정의 종착점은 ‘돈을 부과했는가’가 아니라 ‘현재 어떤 법적 상태로 정리됐는가’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최종 처분문서다.]]></description>
			<pubDate>Sat, 05 Sep 2026 08: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처리했나…행정권한의 실체를 따져보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관리주체부터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일대의 도유지와 지방도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실제 행정관리 권한이 같은 것인지 여부다.보령시 답변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유 재산은 일정한 사무가 시.군에 위임돼 관리될 수 있으며, 지방도에서 발생한 무단점유 등에 대한 조치 역시 각 시.군 도로관리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체계다.반면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가 담당하는 업무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즉, ‘충청남도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행정 행위를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직접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보령시는 관련 행정업무의 근거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별표1을 제시했다.보령시 답변에는 ▲도로 도유재산 관리 ▲도로의 원상회복 등 ▲도로점용허가가 각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위임된 사무로 제시돼 있다.특히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 원상회복은 「도로법」 제73조와 연계돼 설명됐다.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충남 땅인가, 보령시 땅인가”가 아니다.실제 행정처분을 누가 담당했는지, 어떤 위임사무에 따라 처리했는지, 각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보령시가 제시한 공유재산 관리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유재산의 위임관리자는 보령시 경제도시국 도로과로 기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와 관련 행정행위의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이후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위임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처리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다.‘관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도유재산 관리, 도로점용허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서로 성격이 다른 행정업무다.따라서 특정 기관이 도로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점유 문제까지 해당 기관이 최종적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반대로 시·군에 업무가 위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볼 수도 없다.핵심은 ‘누가 담당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어떤 법적 권한으로’, ‘무슨 처분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다.현재 확인된 보령시 답변상 해당 지역의 관련 행정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위임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보령시 도로과가 위임관리자로 제시돼 있다.그러나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행정처리가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따라서 다음 단계의 확인 대상은 담당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처분문서와 처리 결과다.권한은 문서로 확인하고, 행정처리는 처분으로 확인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1]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도유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처리했나…행정권한의 실체를 따져보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3/848aaa5eb73ea909353e82a8ca976604232947.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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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편삼범 충청광역연합의원, ‘충청관광경제권’ 제안…“2027섬비엔날레, 충청권 관광 연결축으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80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편삼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국민의힘·보령시2)[뉴스추적=취재본부] 편삼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국민의힘·보령시2)이 충남의 섬과 해양관광자원을 대전·세종·충북의 과학기술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충청권 상생 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했다.특히 2027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7섬비엔날레’를 충청권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편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남의 해양관광을 충청권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충청관광경제권’ 구상을 제시했다.편 의원은 “충남도가 보유한 아름다운 해양관광지와 2027섬비엔날레는 충남 서해안의 생태·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해양관광의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이어 충남 서해안의 역사적 가치에도 주목했다.편 의원에 따르면 서해안은 1816년 영국의 머리 맥스웰과 바실 홀의 탐사, 1832년 독일 선교사 칼 귀츨라프의 통상·선교 활동, 1846년 프랑스 함대의 외연도 정박 등 국제적인 교류의 역사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또한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와 천연기념물 상록수림을 품은 외연도 등 역사·생태·해양영토적 가치를 지닌 섬들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개별 관광지 중심의 개발을 넘어 충청권 차원의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편 의원이 제안한 구상의 핵심은 충남의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북이 보유한 차별화된 자원을 하나의 관광경제권으로 묶는 것이다.충남의 섬과 바다에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충북의 호수·생태관광을 결합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넓히고 체류기간과 지역 소비를 함께 확대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편 의원은 3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첫 번째는 ‘2027섬비엔날레 연계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다.2027섬비엔날레를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단일 행사로 한정하지 않고 충청권 주요 관광지와 연결하는 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해 관광객이 여러 시·도를 방문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두 번째는 가상현실(VR)·확장현실(XR)을 활용한 ‘디지털 충청 바다’ 프로젝트​다.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세종의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충남의 섬·해양관광과 결합해 실제 방문이 어려운 섬과 해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하고, 관광·교육·문화 콘텐츠로 확장하자는 제안이다.세 번째는 충북의 호수·생태관광과 충남의 해양관광을 연결하는 ‘내륙-해양 생태·치유 관광’ 공동브랜드 개발​이다.내륙과 해양을 별개의 관광권역으로 나누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호수와 산림, 생태·치유자원, 섬과 바다를 하나의 관광동선으로 연결해 체류형 웰니스 관광시장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의 공동 번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며 “충남의 섬과 바다,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스마트도시, 충북의 호수와 생태가 연결된다면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충남의 바다’를 ‘충청의 바다’로 확장해 바다와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광역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 시도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은 단순히 관광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의 해양자원과 충청권 각 지역의 산업·관광·기술 역량을 연결해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광역 관광경제권을 구축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2027섬비엔날레를 계기로 충남의 섬과 바다를 대전·세종·충북의 관광자원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될 경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공동 관광상품과 체류형 관광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결국 관건은 ‘충남의 바다’를 ‘충청의 바다’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실제 관광상품, 교통·이동체계, 공동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지역 소비로 연결할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결론]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관리, 이제 해명이 아니라 ‘원자료’로 답해야 한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66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운반 문제는 단순한 차량관리 문제가 아니다.핵심은 계약관리·계근관리·환경관리·행정관리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다.■ 계약이행: 벌과금과 실적은 별개다대화상 발전소 측은 운반업체의 미이행 물량에 대해 톤당 1만원의 벌과금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하지만 벌과금 납부와 실제 계약이행 실적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계약물량 → 실제 이행량 → 미이행량 → 벌과금 → 신규 입찰 평가기존 계약의 미이행 실적이 신규 입찰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계약서와 입찰·평가자료로 확인하면 된다.■계근관리: 자료가 공유됐다고 확인까지 된 것은 아니다발전소 측은 계근자료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유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일부 계근 초과 이후 전표 발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자자료의 생성·공유와 담당자의 실제 확인은 별개의 문제다.핵심은누가 → 언제 →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 어떤 조치를 했는가이다.계근원자료와 시스템 기록, 행정기관 확인·조치기록을 대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환경관리: 시설이 있다는 것과 실제 작동은 다르다차량 덮개와 비산방지시설이 설치됐다는 설명, 바퀴·측면 세척을 실시한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모든 운반차량이 적정하게 관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확인해야 할 흐름은 명확하다.적재 → 덮개 → 계근 → 출차 → 세척 → 도로진입 → 유출·비산 → 청소·살수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운행과정에서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행정관리: “점검했다”보다 기록이 중요하다보령시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면, 이제 확인할 것은 실제 기록이다.출장기록·점검일자·점검내용·현장사진·점검결과·행정지도·시정조치·후속점검설명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검증 분야핵심 확인자료계약계약서·계약조건·계약물량이행실제 운반량·미이행량벌과금산정근거·납부·처리자료입찰공고·평가기준·평가자료계근차량별·일자별 원자료시스템전표·개선 전후 기록환경덮개·세척·비산방지 자료행정출장·점검·조치 기록결국 답은 ‘원자료’에 있다현재 대화만으로 특정 업체의 부적격, 특정 기관의 묵인 또는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은 명확하다.주장이 아니라 계약서로, 해명이 아니라 원자료로, 설명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옳다고 주장하느냐가 아니다.계약·계근·환경·행정이라는 네 가지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동했는지, 그 답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6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기사3] 계근을 넘어 도로까지…보령화력본부·보령시·환경부, 덮개·세척·비산방지, 실제 현장은 관리됐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63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뉴스추적=취재본부] ‘덮개를 했다’와‘모든 차량이 적정하게 운행했다’는 다르다통화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비산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운행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운반 과정에서 차량 덮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비산방지 조치가 안 된 차량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그러나 이 역시 실제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특정 시점에 특정 차량을 확인한 것과 일정 기간 운행된 전체 차량을 확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차량별 운행자료 ▲차량별 덮개 점검자료 ▲출입·반출 기록 ▲현장점검 사진 ▲비산방지시설 관리자료 ▲위반 또는 개선조치 기록 등을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차량 세척도‘실시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보령시 기후관경과보령시 담당자는 회처리장에서 차량이 나가기 전에바퀴와 측면을 물로 닦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도로에 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단순히 세척시설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다.실제 차량이 세척됐는지,어느 부분까지 세척했는지,세척 후에도 회처리 물질이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이다.특히 차량에 붙은 물질이 외부 도로에 떨어지고 건조된 뒤 바람이나 차량 통행으로 다시 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장 출구에서의 세척과 도로상 관리 문제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도로에 유출됐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조치했나통화에서는 차량에서 떨어진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남아 건조된 뒤 다시 비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이에 담당자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도로에 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렇다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어느 도로인가. 언제 발생했는가. 누가 발견했는가. 어느 기관이 현장을 확인했는가. 청소 또는 살수했는가. 했다면 언제 했는가. 현장사진이 있는가. 조치결과가 기록됐는가.이 자료가 있으면 설명과 실제 조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환경문제와 도로교통 문제를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계근 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특정 법률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차량의 실제 중량,차량 구조,도로 운행 여부,적용 법령의 요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마찬가지로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떨어졌다는 사실과 환경법령 위반이 곧바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번 팩트체크에서는법 위반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보령시의‘수시 지도점검’도 기록으로 검증해야 한다보령시 담당자는 통화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출장일자, 출장목적,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결과, 현장사진, 위반 여부, 행정지도 여부, 개선조치 여부, 후속점검 여부이다.여기서도“수시 점검을 한다”는 담당자의 설명과 실제 점검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기록이 확인되면 언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현재 자료만으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다.발전소와 관계기관의 설명만으로 모든 차량과 모든 운행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결국 검증 대상은 하나다.사업장 출구부터 외부 도로까지 실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다.차량 덮개,세척,도로 유출,살수,현장점검 자료를 실제 운행기록과 대조하면 된다.]]></description>
			<pubDate>Sat, 05 Sep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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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기획기사3] 계근을 넘어 도로까지…보령화력본부·보령시·환경부, 덮개·세척·비산방지, 실제 현장은 관리됐나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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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기사2] 보령발전본부·지자체·환경부와 계근 초과 알고도 지나갔나…“전자자료 공유”와 “실제 행정확인”은 같은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58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화확본부 계근초과 관련 계향증명서[뉴스추적=취재본부] “자료가 공유된다”면 다음 질문은“누가 확인했는가”다계근 초과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계근자료의 전자적 공유와 실제 관리·감독이 동일한 것인지여부다.발전소 측 담당자는 통화에서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한 계근 실적자료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지자체와 환경부에 공유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계근 과정에서 일부 초과된 부분이 있었고,이후 초과 시 전자 계근전표가 발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시스템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대화에서“지난주부터”라고 답변했다.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시스템 개선 이전의 자료다.계근 초과는 몇 건이었고,언제부터 발생했나?현재 대화에서 확인되는 것은발전소 측이 일부 계근 초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다.그러나 초과 규모와 기간은 녹취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시스템 개선 전 계근자료, 차량별 계근기록, 업체별 계근기록, 날짜별 초과 발생내역, 초과 중량, 초과 발생 건수, 전표 발행 여부, 시스템 개선일, 시스템 개선 전후 처리방식 비교자료가 필요하다.특히“일부”라는 표현만으로는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한 건인지,수십 건인지,장기간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의미가 달라진다.“몰랐다”는 설명과“자료가 공유됐다”는 설명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대화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발전소 측 담당자는 과거 초과 사실을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동시에 전자자료는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두 설명은 반드시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전자시스템에 자료가 자동 등록되는 것과 담당자가 그 자료를 실제로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관리 체계를 검증할 필요가 생긴다.▲자료가 생성됐는가? ▲기관에 전달됐는가? ▲담당부서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상자료를 식별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실제 담당자가 확인했는가? ▲확인했다면 언제 확인했는가? ▲확인 후 현장점검 또는 행정조치가 있었는가? 이 기록이 존재한다면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일부에서 자료 공유 사실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현재 대화만으로 보령시나 환경부가 사전에 초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반대로 자료가 공유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실제로 적정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결국 판단 기준은 객관적인 행정기록이다.누가,언제,어떤 자료를 확인했고,어떤 판단을 했으며,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한다.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시스템 개선 전’ (8월 31일 경) 이다. 핵심은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오히려왜 개선이 필요했는지,개선 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문제를 언제 인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시스템 개선이 문제 제기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것 역시 곧바로 관리소홀 또는 고의적인 방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시스템 오류나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한 뒤 개선하는 것은 행정·업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개선 전후 자료의 비교다.현재 확인되는 사실은,▲발전소 측이 전자계근자료가 관계기관과 공유된다고 설명했다.▲일부 계근 초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후 초과 시 전표가 발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아직 대화만으로는 초과 건수·기간·규모·행정기관의 실제 확인 여부·조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최종 판단은 전자계근 원자료와 관계기관의 행정기록을 대조한 뒤 내려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기사1]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운반, 핵심은 ‘계약이행’이다…벌과금 납부만으로 다시 계약 가능한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5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중부발전(주)계약상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체의 수행능력’이다.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석탄재 운반 과정에서 단순한 환경관리 문제를 넘어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대화 내용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해 3개 업체가 계약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한 3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개 업체는 계약이 됐으며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더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이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톤당 1만원의 벌과금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벌과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계약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벌과금 조항이 실제 계약서에 존재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면 그것은 계약상 정해진 제재절차일 수 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공기업의 계약관리 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할 핵심▲업체별 계약물량은 얼마였는가.▲업체별 실제 운반물량은 얼마였는가.▲미이행 물량은 정확히 얼마인가.▲미이행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벌과금은 어떤 계약조항에 따라 산정됐는가.▲실제 벌과금은 얼마였으며 납부됐는가.▲미이행 실적은 업체의 계약이행 평가에 반영됐는가.▲해당 업체의 신규 입찰 참가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신규 입찰에서 과거 계약이행 실적이 평가됐는가.▲평가됐다면 어떤 기준과 자료에 따라 평가됐는가.“벌과금이면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녹취 발언, 정확한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녹취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벌과금과 관련해 “벌과금을 내면 이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실제 계약의 법적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원문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특히 ‘벌과금’이라는 표현이 실제 계약서에서 어떤 명칭으로 규정돼 있는지, 해당 금액의 법적·계약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기사에서 이를 곧바로 “벌금을 내면 계약위반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정확한 표현은 “발전소 측 담당자와 대화 내용에서 미이행 물량에 대해 벌과금을 납부하면 계약상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원계약 및 계약조건 확인이 필요하다.”이다.핵심 의문은 ‘재계약이 가능했느냐’보다 ‘어떤 평가를 거쳤느냐’다.계약이행 과정에서 미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자동으로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반대로 벌과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가장 정확한 검증방법은 입찰·계약 서류와 업체별 계약이행 실적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다.특히 국가 공기업의 계약이라면 외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하다.계약물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다면 그 사실은 신규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벌과금 납부 이외에 계약이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기존 계약의 미이행과 신규 계약의 적격성 판단은 서로 어떻게 연결됐는가?이 질문은 특정 업체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현재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업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부적격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다만 대화상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과 벌과금, 신규 입찰·계약이 함께 언급된 만큼, 실제 계약서와 입찰자료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발생한다.최종 판단의 기준은 단순하다.계약서 + 실제 이행물량 + 벌과금 처리자료 + 입찰자료 + 계약이행 평가자료이 다섯 가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공기업의 기준은 업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누구에게나 같은 잣대, 같은 절차, 같은 책임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공기업의 최소한의 원칙이자 국민 신뢰의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7:38: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팩트결론] 보령화력 회처리 관리 논란, 이제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이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4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기후환경과[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통화에서 핵심은 담당자의 답변 자체보다 그 답변을 입증할 행정기록이 존재하는가에 있다.담당자는 분명히 말했다. 수시 지도점검을 한다.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갔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차량 바퀴와 측면 등을 세척한다. 도로에 회처리 물질이 유출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차례는 행정기관이다.언제 점검했는지, 무엇을 점검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이것이 가장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적은 팩트체크 방법이다.특히 이번 사안에서 ‘100%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수시 지도점검을 했다’는 설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수시 점검은 일부 시점의 점검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모든 운행 과정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최종 판단은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하면 된다. 담당자의 설명 대 법령·업무분장상 실제 담당 범위 대 실제 출장·지도점검·현장사진·결과보고서·행정조치 기록 이 세 자료가 일치한다면 행정관리의 실체가 확인된다.반대로 설명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보령시가 설명한 관리·점검이 실제 행정기록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정 공무원이나 업체의 위법행위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description>
			<pubDate>Mon, 07 Sep 2026 10:35: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팩트체크2] 회처리 차량 덮개·세륜·도로 살수, 실제 조치와 설명은 일치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4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기후환경과[뉴스추적=취재본부] 쟁점 1 - 차량 덮개: 담당자는 회처리 물질 중 폐기물 운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덮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모든 차량이 동일한 방식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했는지는 별도 확인사항이다.쟁점 2 - 차량 세척: “바퀴와 차량 측면을 세척한다”는 설명…실제 모든 운반차량에 동일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해야.세척시설 운영부터 세척상태까지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야…현장사진·점검자료가 핵심.담당자는 바퀴와 차량 측면을 물로 닦고 나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실제로 모든 차량이 세척됐는지, 세척시설이 정상 운영됐는지, 적재함 외부까지 제거됐는지, 세척 이후에도 회가 묻어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쟁점 3 - 도로 유출: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유출될 경우 살수 등 조치 가능하다는 설명…실제 조치 여부는 별도 검증 필요.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도로 유출을 관리했나…살수 및 현장조치 기록이 사실관계 가를 핵심 자료.담당자는 도로에 회 가루 등이 떨어진 경우 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하지만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도로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행정자료가 있어야 확인된다.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보령시가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보령시가 적정하게 관리했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담당자가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사실이며, 그 설명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별도의 자료 검증 대상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6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팩트체크1] 보령시 현장 “수시,민원...지도점검”…실제 점검 기록으로 확인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4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기후환경과[뉴스추적=취재본부] 담당자는 통화에서 회처리 운반과 관련한 비산먼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차량의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고 나가는 절차를 설명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화만으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실제 점검일자, 실제 점검횟수, 점검대상 업체, 점검차량 수, 점검방법, 현장사진, 점검결과, 위반사항, 행정지도, 개선명령 또는 기타 조치,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보령시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실제 점검이 어느 정도의 빈도와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는 행정기록 확인이 필요하다.”이다.현재 제보와 확보된 대화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관리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 없다.반대로 “수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으므로 관리가 적정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결국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판단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Sat, 05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기획2] 차량 덮개·세척·도로 유출…보령시 “수시 점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46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기후환경과[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사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회처리 운반차량의 비산 방지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다.통화 과정에서 차량 덮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담당자는 폐기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정이 있다’는 설명과 ‘모든 차량이 그 규정을 지켰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사용자가 통화에서 사실상 “100% 확인했느냐”고 질문했지만 담당자는 “수시로 지도점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따라서 녹취만으로는 보령시가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덮개 상태를 100% 확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세륜·세척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담당자는 회처리장에서 차량이 나가기 전에 바퀴와 측면을 물로 닦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하지만 여기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이행 여부다.차량에 회처리 물질이 묻은 상태로 도로에 진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차량에서 떨어진 물질이 도로에 쌓이고 건조된 뒤 차량 통행이나 바람에 의해 다시 비산한다면, 단순히 “사업장 출구에서 물로 닦는다”는 설명만으로 외부 비산 가능성이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따라서 다음 단계의 팩트체크에서는 사업장 출구 → 차량 진출 → 도로 진입 → 도로 유출 → 재비산 → 청소·살수라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원산도 인근해상 낚시어선-레저보트 충돌·고무보트 표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41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선박 A호, B호가 사고현장에 있는 모습[사진제공=보령해경]보령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2일08시54분경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A호(9.77톤,낚시어선, 22명)와B호(1.8톤, 140마력 모터보트, 4명)가 충돌했다는A호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09시22분경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은 우선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했다.B호의1명(50대,남)이 왼쪽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경미한 상태로입항 후 병원으로 이송예정이며,사고당시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충돌로인해B호의 선체가 일부 파손됐고 그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B호는 현재 오천항으로입항했다.보령해경은 선장,레저보트 조종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11시30분경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C호(0.1톤, 9.8마력 고무보트, 1명)가 레저활동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C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현재C호는 대천항으로 예인해 입항했다.보령해경 관계자는“성수기 첫날부터 낚시어선 기관고장과 레저보트 사고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출항 전 선박과 장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운항 중에는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19:23:43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서울개발나물 선정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29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서울개발나물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서울개발나물’을9월‘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울개발나물은 높이 약80~180cm까지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뿌리는흰색이고 굵은 편이며,줄기는 곧게 자라고 속이 비어 있다.줄기끝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잎은 여러 번 갈라져 가늘고 가장자리가매끈하다.꽃은 흰색 꽃들이 둥글게 모여 피는 형태이며 열매는 타원형으로약3.5~4.0mm이다.햇빛이 잘 드는 하천가 습지에 서식하며 봄부터 줄기와 잎이 자라 여름철에 크게 성장한다. 7~9월에 꽃이 피고9~11월에 열매를 맺는다.서울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감자개발나물의 뿌리와 비슷하고 처음 발아한 후 나오는 첫 잎이 개의 발모양과 유사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알려져 있다.1967년 서울 구로구 습지에서 마지막 채집 후 발견되지 않아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이경상남도 양산시 배후 습지에서 다시 발견했다.과거에는 서울특별시,전라남도,경상남도에 분포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며,국외에는 중국과 일본에 분포한다.2024년5월 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서 채취한 종자로 증식한 서울개발나물100개체를 서울식물원 습지에 이식하여,서울에서도 서울개발나물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하천 주변 개발과 서식지 훼손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자생지에서 갈대,갈풀 등 주변 식물과의 경쟁*등이 주요 위협 요인이다.*주변 식물의 확산으로 햇빛이 차단되고 생육 공간이 줄어들어 서울개발나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현상서울개발나물과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서울개발나물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누리집(nibr.go.kr)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13:25: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위플랫과 양해각서(MOU) 체결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2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누수감시 시스템 체결식[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김종서 본부장)는 인공지능(AI)기반의 첨단 감시체계를 도입해 공업용수 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8월2일 오전 보령발전본부 회의실에서㈜위플랫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AI응용제품 신송 상용화를 위한 보령발전본부AI누수 감시 시스템 구축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2026년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환경부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생성형 누수감시AI플랫폼 구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긴밀한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보령발전본부는 공업용수 관로 중 누수 위험이 높은 구간에 첨단 센서를 집중 배치하고,생성형AI기반 플랫폼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령댐 취수계통의 누수를 조기 발견 및 신속 조치하여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양 기관은 지난7월 보령댐 취수계통 운전정보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8월 누수위험구간 현장 답사를 마쳤다.이번MOU를 기점으로 오는11월까지 센서 및 생성형AI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27년4월까지 현장실증을 거쳐27년8월 최종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주요 기대효과로 국가AX(AI Transformation)사업선정으로 실증비용 절감 및 공업용수 누수처 발견으로 공업용수 사용량 연간 약55만톤 저감이 예상된다.보령발전본부 김종서본부장은MOU체결 직후“이번AI누수감시 플랫폼 구축은 공업용수 관리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앞으로도AI기반 스마트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선도하며 국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13:27: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머드축제 폐머드, 배출수 “기준치 크게 밑돌았다”…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검사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21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머드축제 배출수 “기준치 크게 밑돌았다”…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검사했나!!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와 배출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령시가 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배출수 역시 수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하지만 팩트체크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오히려 무엇을 검사했고, 실제 수치는 얼마였으며, 어떤 기준과 비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보령시 담당부서 답변내보령시 회신에 따르면 시료 채취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장소는 축제장 내 배출구 우수관 연결 지점으로 명시됐다.보령시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가 지정한 축제장 내 임의구역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축제 관계자가 입회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언론사가 시료를 충청남도 물환경관리과에 전달했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여기까지는 회신에 적시된 사실관계다.문제는 검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현재 회신 내용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면 기준과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행정기관이 배출수가 수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하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항목을 검사했는가.▲각 항목의 실제 측정값은 얼마인가.▲비교한 수질기준은 무엇인가.▲그 기준은 어떤 법령 또는 기준에 근거하는가.▲각 항목의 기준값은 얼마인가.▲검출한계는 얼마인가.이러한 자료가 공개돼야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특히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표현도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어떤 분석을 실시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검사하지 않은 항목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보령축제관광재단 이미지로고특정 시료의 적합성과 전체 축제기간의 관리 적정성은 다르다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시료의 범위다.8월 5일 특정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가 적합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료와 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다.이를 곧바로 축제기간 전체에 발생한 모든 배출수가 동일한 상태였다는 의미로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따라서 축제기간 중 배출량과 운영시간, 시료 채취 당시의 운영상황, 추가 시료 채취 여부, 시료 채취 및 보관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령시는 머드 혼합수가 1차 침전조에서 침전·분리된 후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한다.1차 침전조에서 분리된 머드 침전물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가.침전·분리 과정이 있었다면 침전물이라는 고형 또는 반고형 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배출수 검사 결과와 별개로 침전물의 발생량, 수거 여부, 운반 여부, 최종 처리방법 및 처리기록을 확인해야 한다.즉 이번 사안은 배출수 검사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배출수와 침전물은 각각의 관리과정을 따로 검증해야 한다.가장 큰 의문은 보령시의 ‘향후 계획’이다보령시는 앞으로 환경전문가 자문 또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목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기존 처리체계가 충분히 검토되고 적정하게 운영돼 왔다면, 그 기존 체계와 근거를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반대로 기존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 대상인지 공개해야 한다.따라서 이번 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추가 확인사항은 “기존 처리방식의 적정성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가”다.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 검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반대로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보령머드축제의 전체 머드 및 배출수 관리가 완전하게 적정했다고 결론 내릴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결국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험성적서와 관리기록이다.검사 항목, 측정값, 적용 기준, 시료 채취 절차, 침전물 처리내역, 배출수 관리기록, 기존 처리체계의 검토자료가 공개돼야 논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를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행정기관이 밝힌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설명이 실제 자료로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축제 전체의 관리 적정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데 있다.보령시가 향후 친환경적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기존 관리체계와 향후 개선방안을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Fri, 04 Sep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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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머드축제 폐머드, 배출수 “기준치 크게 밑돌았다”…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검사했나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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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머드축제 폐머드 사후관리,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나…“향후 친환경 처리방법 모색” 답변에 남은 의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2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머드축제 사후관리,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나…“향후 친환경 처리방법 모색” 답변에 남은 의문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와 배출수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령시가 회신했지만, 답변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동안의 사후관리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가”라는 핵심적인 의문이 남는다.보령시는 민원 회신에서 축제장 체험존에서 발생한 머드 혼합수가 하부에 설치된 1차 침전조(집수정)로 유입돼 1차 침전·분리된 후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여기까지는 현재 확인된 배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문제는 회신의 마지막 부분이다.보령시는 앞으로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 처리와 관련해 “환경전문가의 자문 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령축제관광재단이 문장은 단순한 향후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적 질문을 남긴다.핵심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다보령시가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처리방법을 적용해 왔는지다.그동안 매년 축제가 개최됐다면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 역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과거 축제에서 발생한 침전물과 배출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누가 처리방법을 결정했는지 ▲환경적·기술적 검토를 거쳤는지 ▲최종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민신문고 회신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과거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반대로 “과거부터 적정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현재 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결국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과 근거다.“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왜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나” 이번 회신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기존 처리방식이 환경적으로 적정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됐다면, 보령시는 기존 처리방식과 그 근거를 설명하면 된다.반대로 기존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설명해야 한다.특히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향후 개선 또는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행정계획이지, 기존 처리방식이 적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다.보령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있다.▲ 과거 머드 침전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배출수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했는가.▲ 기존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의 검토가 있었는가.▲ 검토가 있었다면 언제, 누가,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가.▲ 검토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처리방법은 어떤 행정적·기술적 근거에 의해 운영됐는가.▲ 이번에 말한 “향후 친환경적 처리방법 모색”은 기존 방식의 개선인가, 새로운 관리체계의 마련인가.행정의 핵심은 ‘문제가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근거다.보령시는 별도로 2026년 8월 5일 축제장 내 배출구 우수관 연결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해당 시료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됐다고 밝혔다.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배출수 역시 수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것 역시 별개의 문제다.특정 시점과 특정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가 적합했다는 사실과 축제기간 전체의 머드와 배출수 관리체계가 적정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따라서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검사 항목, 실제 측정값, 적용 기준, 기준값, 검출한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침전물 처리 및 배출수 관리기록도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머드 혼합수가 1차 침전조를 거쳐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특정 시점에 시료를 채취해 공인 연구기관의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것만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머드 침전물과 배출수가 어떤 관리체계 아래 처리됐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오히려 보령시가 스스로 향후 환경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과거의 처리방식과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단계다.“오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머드와 배출수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했고, 그 관리체계가 적정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행정의 신뢰는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과 근거에서 나온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10:01: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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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머드축제 폐머드 사후관리,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나…“향후 친환경 처리방법 모색” 답변에 남은 의문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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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의용소방대 19개 대, 소방기술 대회서 기량 발휘…미산전담대 잇단 입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11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문증훈 대장, 이성미 여성대장 입장충남 보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소방기술과 현장 대응 역량을 겨루며 대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보령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8월 29일 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전담대·전통시장대·여성대 등 보령지역 19개 의용소방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훈련을 통해 익힌 소방기술을 직접 선보이고 각 대의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대원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원들은 각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경기에 임했다.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대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등 의용소방대 특유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는 4인 조법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여성대는 호스전개 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미산전담 의용소방대가 주요 종목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는 4인 조법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여성대는 호스전개 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는 4인 조법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여성대는 호스전개 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미산전담 의용소방대는 문증훈 대장이 이끌고 있으며, 여성대는 이성미 대장이 이끌고 있다. 대원들은 그동안 축적한 훈련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과 노력도 이어졌다.김태형 보령소방서장을 비롯해 박순배 과장과 김종언 팀장이 대회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으며, 임영재·유정순 남녀 연합대 대장과 유명환 사무국장 역시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소방기술을 겨루는 경쟁의 장을 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결속력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 지역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이들에게 소방기술은 단순한 경기 종목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역량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이번 대회에 참가한 19개 의용소방대원들은 경쟁을 통해 각자의 기량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특히 미산전담 의용소방대의 4인 조법 3위와 여성대의 호스전개 2위 입상은 대원들이 평소 꾸준히 훈련해 온 결과를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대회 관계자와 참가자들은 행사를 위해 노력한 모든 대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보령시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 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은 대원들의 소방기술 향상과 상호 간 화합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령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협력과 결속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01:24: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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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보령시 의용소방대 19개 대, 소방기술 대회서 기량 발휘…미산전담대 잇단 입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2/6ff8a846b6a33f54d31a3a671caa49ad00554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31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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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 10월 후속]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10월 재식재 약속 지켜졌나…최종 하자보수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39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 조경수 공사 하자보수 보고서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의 최종 판단은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앞선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보령시는 2026년 5월 18일 조경수 하자보수를 요청했다.시공사는 2026년 6월 5일 하자보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목은 전정 처리하고, 고사 교목은 2026년 10월 재식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보령시는 관목의 규격 미달 문제를 다시 지적했고, 2026년 8월 4일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보령복합단지조경 하자보수 시공사 사진회신 (위:고사한교목사진 / 아래: 고사한 부분 절단 뒤 사진)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결과다.10월 현장 확인의 첫 번째 대상은 교목이다.시공사가 보고한 대로 고사 교목을 실제 재식재했는지 확인한다.재식재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새 나무가 심겼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수종, 수량, 규격, 식재 위치, 수형을 당초 설계도서 및 준공자료와 비교해야 한다.보령복합단지조경 하자보수 시공사 사진회신 (위:고사한교목사진 / 아래: 고사한 부분 절단 뒤 사진)특히 기존 교목을 절단한 상태로 존치했다면 해당 수목이 당초 설계규격을 충족하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다.두 번째는 관목이다.보령시는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하도록 요구했다.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보수 또는 교체된 수목의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고 당초 설계자료와 대조한다.세 번째는 행정적인 완료 확인이다.보령시는 앞선 정보공개 자료에서 당시 시공사가 10월 재식재를 예정하고 있어 아직 하자보수 중이며, 이에 따라 하자검사 및 완료판단자료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10월 이후에는 실제 하자보수가 완료됐는지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어떤 자료와 현장확인을 근거로 최종 완료 여부를 판단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약 시공사가 약속한 재식재와 규격 보수를 모두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다.반대로 재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규격이 미달한다면 그 역시 현장사진과 측정자료, 공식문서를 근거로 정확하게 보도한다.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 후속보도의 판단기준은 처음부터 명확하다. 당초 설계 및 계약에서 요구한 조경품질이 하자보수를 통해 실제로 회복됐는가.이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현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대조한다.교목 재식재 여부 → 수종 → 수량 → 규격 → 식재 위치 → 수형 → 관목 규격 → 하자보수 완료보고 → 발주기관 현장확인 → 하자검사 및 최종 완료판단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 관련 보도의 목적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하자보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 결과까지 기록하는 것이다.최종 판단은 10월 현장과 관련 공식문서를 모두 확인한 뒤 내려진다.]]></description>
			<pubDate>Thu, 03 Sep 2026 07: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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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 10월 후속]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10월 재식재 약속 지켜졌나…최종 하자보수 검증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31/c8683236ba6ffa86fa01cc3ef9336156001445.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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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관목 하자, 전정으로 끝났나…규격 미달 재보수 요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39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조경수공사 하자보고서1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의 관목 하자보수에서는 시공사가 보고한 조치와 발주기관의 후속 요구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된다.시공사는 2026년 6월 5일 제출한 하자보수 보고서에서 관목에 대해 “관목 겨울공사로 인해 잎이 마른 상태이며, 마른가지 전정 처리”라고 보고했다.보령시가 밝힌 관련 자료에는 관목류 하자보수 방법으로 전정 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하지만 보령시가 밝힌 관련 자료에는 관목류 하자보수 방법으로 전정 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관목 전정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하자보수 방법이라기보다 시공사가 실시하고 보고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이후 보령시는 시공사에 설계규격에 맞는 하자보수를 다시 요구했다.그리고 2026년 8월 4일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재요청’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조경수 하자보수 중 관목의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서는 기존 수목 규격과 동일하게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관목 하자보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보령시는 단순히 전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하자보수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다시 하자보수하도록 요구했다.따라서 관목의 핵심 쟁점은 ‘전정했는가’가 아니다.전정 이후 해당 수목이 계약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했는가다.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 보령시 조경수하자보수요청(결제문서)첨부현장사진현장사진에서도 관목류의 생육상태와 식재 상태에 차이가 확인되지만, 사진만으로 정확한 수량이나 규격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최종적인 판단에는 설계도서, 준공자료와 현장 실측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다만 공식문서상 분명한 사실은 있다.보령시가 2026년 8월 4일 관목의 규격 미달을 지적하고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재요청했다는 사실이다.따라서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명확하다.시공사가 보령시의 재요청에 따라 실제 어떤 수목을 보수했는지,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최종 결과는 10월 이후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한다.]]></description>
			<pubDate>Wed, 02 Sep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2]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관목 하자, 전정으로 끝났나…규격 미달 재보수 요구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30/2fa991a3abd0ca659cedae9059f52bbf23471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3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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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고사 교목은 왜 잘렸나…10월 재식재 약속 추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39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조경수하자보수요청(결제문서),보령시 첨부현장사진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조경수 하자보수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공식 문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 보고서, 실제 현장 상태를 서로 대조하는 검증이 필요하다.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보령시조경수하자보수요청서(2025년 5는 오타인듯 함 2026. 06. 30. 에상함)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보령시는 2026년 5월 18일 시공사에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조경수 고사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조경공사 계약내용에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시공사는 이에 따라 2026년 6월 5일 하자보수 보고서를 제출했다.해당 보고서에서 시공사는 관목에 대해서는 마른가지 전정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 교목에 대해서는 “고사된 교목은 혹서기로 인해 금년 10월 재식재 예정.”이라고 명시했다.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관련하여, 이 문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시공사가 고사된 교목에 대한 최종 조치방법을 재식재로 보고했기 때문이다.그런데 현재 제공된 현장사진에서는 고사한 상부를 상당 부분 절단해 기존보다 작아진 교목이 확인되며, 절단된 부분 주변에서 곁가지가 발생한 모습도 확인된다.여기서 생육 여부와 계약상 규격 충족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보령시 원도심복합업무타운 단지 조경 하자보수 시공사 사진회신 (고사 부분 절단이 후 곁가지 아래 부분이 생육상태이다)절단 이후 곁가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식재된 교목의 수고와 수형, 수관 등 설계상 요구되는 규격이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특히 당초 설계도서에 교목의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수목이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지는 준공 당시 자료와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 보령시가 고사 교목을 절단해 최종 존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반면 시공사가 제출한 문서에는 10월 재식재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시공사가 스스로 제출한 10월 재식재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10월 현장에서는 재식재 여부뿐만 아니라 수종, 수량, 규격, 식재 위치 및 수형 등을 당초 설계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뉴스추적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관련하여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31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1]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고사 교목은 왜 잘렸나…10월 재식재 약속 추적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30/a2f61300d1bd7f2f76c6fa26678c9b9f235855.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3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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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호 인접 지역 수목 벌채 확인…관리주체와 시행경위 확인 필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08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호 인접 임야 수목 벌채 위치[뉴스추적=본부장]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보령호 인접 지역에서 상당수 수목이 벌채된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벌채목과 임목잔재물이 남아 있었다.본지가 확인한 위치도에는 필지 경계를 빨간색으로, 실제 벌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구간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다.이번 확인의 핵심은 단순한 수목 벌채 여부가 아니라 벌채구간의 정확한 필지와 토지 소유·관리주체, 실제 벌채 시행주체 및 작업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해당 지역에는 국유지와 종중 소유 토지가 관계돼 있어 토지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수목이 벌채된 현장보령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해당 구역이 보령시 관리 토지가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이 설명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실제 벌채를 시행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관리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수목 벌채 권한이나 작업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벌채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필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관리구역의 범위와 관리권한의 근거 ▲실제 벌채 시행주체 ▲작업 목적과 면적 ▲발주·계약관계 ▲관련 허가·신고 및 적용 법령 등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현장사진은 수목이 벌채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사진만으로 시행주체나 작업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직접 벌채 여부나 해당 작업의 위법성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결국 이번 사안은 “어느 토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벌채했는가”​를 관련 행정자료와 현장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다음 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제기한 민원과 공식 답변을 통해 관리주체, 벌채 시행주체, 작업경위 및 법적 근거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description>
			<pubDate>Sat, 29 Aug 2026 11:13:04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1] 보령호 인접 지역 수목 벌채 확인…관리주체와 시행경위 확인 필요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9/1986ab4b0774b2384b8c1bd715bdb21411105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20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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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앞두고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구슬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8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대원들 남성 4인조법 대원 간 호흡과 동작의 정확성을 맞추는 데 훈련의 초점을 두고 있다.[뉴스추적=본부장]오는 8월 29일 충남 보령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과 화합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2026년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이 29일 오전 10시 30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 및 머드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를 앞두고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경연대회 경기종목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대원들은 경연대회 경기종목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종목은 남성 4인조법과 남성대원·여성대원 호스 전개 및 회수다.실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원 간 호흡과 동작의 정확성을 맞추는 데 훈련의 초점을 두고 있다.한 번의 동작을 마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을 서로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모습은 이번 경연을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고 있다.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여성대원이 훈련하는 모습특히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의 활동은 경연대회에만 머물지 않는다.평소 문증훈 대장과 이성미 대장은 대원들과 지역 내 취약지역 순찰과 무더위 쉼터 방문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을 비롯해 실종자 수색, 상습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을 돕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인하는 등 재난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활동에는 ‘우리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다.문증훈 대장은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원들의 승패보다 서로의 호흡과 기본기, 현장 대응능력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흘린 땀방울은 위급한 순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29일 열리는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소방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서로의 경험과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켜온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노력은 화려한 무대보다 더욱 값진 감동을 전한다.오늘도 주민들의 곁을 지키며 훈련과 봉사에 힘을 쏟는 대원들의 땀방울이 보다 안전한 미산과 보령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17:27:56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앞두고 미산 전담 여의용소방대 구슬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8/c6c11b8ce797ad6de6ebf26912c26d7717043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8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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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 폐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나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73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폐장된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안전을 점검중인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사진제공=보령해경]보령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장윤석 서장이27일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을 방문해 폐장 이후 연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관광객과 해양활동객의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장윤석 서장은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와 위험구역 경고표지판 설치 현황,인명구조함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관계자들에게 폐장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보령해양경찰서는 이날 폐장 해수욕장 점검을 시작으로 연안사고 위험다발구역과 출입통제구역 등 을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폐장 이후에도 지자체 안전관리 요원들이 일정 기간 현장에 배치돼 안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며,대천·무창포해수욕장은 오는9월30일까지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한다.보령해양경찰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장윤석 서장은“해수욕장이 폐장되었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11:58: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신보령발전본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전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7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노‧사합동 기부캠페인 기부 물품 전달식 장면[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주)신보령발전본부는 지난8월25일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굿윌스토어에 지원금을 전달하였다.이번 지원금은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맞춤형 직업 훈련 및 고용 유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직원들의 물품 기부로 발생한 판매 수익금과 회사에서 추가로 기부금을 더하는‘매칭그랜트’방식으로 조성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하였다.앞서 신보령발전본부는 지난7월16일부터22일까지, 5일간 전직원 참여형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미사용 제품과 활용 가능한 생활용품은 굿윌스토어로 전달되었다.기증품은 발달장애 직원들의 분류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재판매되었으며,수익금 전액은 다시 장애인 자립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김훈정 신보령발전본부장은“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11:58: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제재부가금 500%는 정말 맞나…“법령에 있다”와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다르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70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제재부가금 500%. 숫자만 보면 매우 강한 제재다. 그렇다면 이 500%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의 고율 처분일까. 확인 결과 500%라는 비율 자체는 현행 공공재정환수법령에 실제 존재한다.따라서 “500%라는 비율 자체가 법에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법령에 500%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 500%를 적용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제재부가금 500%라는 숫자 자체는 법령에 있다「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일정한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부정이익 가액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여기까지는 행정청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한다. 그러나 ‘왜 이 사건이 500%인가’는 별도의 질문이다행정청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이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법률의 일반적인 산정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는 맞다. 그러나 질문은 일반론을 묻지 않았다.왜 이 사건에서 500%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행정청은 해당 부정청구가 시행령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500%, 300%, 200%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표 1에 500%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별 적용근거가 완성되지 않는다.부정이익 가액부터 공개돼야 계산을 검증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은 무작정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다.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에 법정 부과율을 곱하는 구조다. 시행령 별표 1 역시 부정이익 가액에 정해진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보령시는 최소한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지급액은 얼마인가.▲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급액은 얼마인가.▲부정이익으로 인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어느 기간의 거래를 산정했는가.▲부정청구 건수는 몇 건인가.▲각 건별 부정금액은 얼마인가.▲총 부정이익 가액은 얼마인가.▲그 금액에 왜 500%를 적용했는가.▲최종 제재부가금은 얼마인가.이 자료가 있어야 외부에서도 산식을 검증할 수 있다.500%와 300%·200%를 가른 기준도 밝혀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 가운데 하나다.법령상 부과율이 하나뿐이라면 “법령에 따른 부과율”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별표 1에는 500%, 300%, 200%라는 복수의 부과율​이 존재한다.그렇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500%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본 사안의 부정이익은 시행령 제3조제2항 제○호에 해당하므로 별표 1의 500%를 적용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법적 연결을 제시해야 한다.현재 답변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도 설명 대상이다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자체도 일정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별표 1에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감액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따라서 고율의 500%를 적용했다면, 감면사유를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이유로 배제했는지, 자진신고·반환 등 관련 사정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같은 돈이 아니다.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의 환수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법적 성격과 산정구조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하나의 금액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환수금이 얼마인지, 제재부가금이 얼마인지, 각각 어떤 법률과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따로 제시해야 한다.결론은 간단하지만 중요하다[뉴스추적] 팩트체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제재부가금 500%라는 법적 기준은 실제 존재한다.▲그렇다고 해서 해당 사건에 500%를 적용한 구체적 근거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청이 설명해야 할 핵심은 “500%라는 숫자가 법에 있다”는 일반론이 아니다.이 사건이 왜 500%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정이익 가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다른 부과율이나 감면사유를 검토했는지​다.따라서 현재 답변은 법률의 일반적 산정근거는 제시했지만, 사건별 500% 적용근거와 구체적 산정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고율의 제재일수록 행정청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500%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이르게 된 계산표와 법적 판단과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30 Aug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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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2]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제재부가금 500%는 정말 맞나…“법령에 있다”와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다르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8/7add4830996e3c510bd704f73a879297110909.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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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직원이 결제했는데 왜 기관장·법인까지 책임인가…보령 경로장애인과 답변에서 빠진 ‘결정적 연결고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6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과 기관의 책임은 같은 문제일까.보령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이 답변에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기관장 또는 법인에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연결했는지​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것은 단순한 문구상의 부족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 사이의 연결이 확인돼야 한다.발달장애인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존재한다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현행법 제37조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그 기준·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38조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현행 제38조 제3항 제4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세부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지정취소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문제는 그 다음이다.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책임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번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은 법률의 존재를 설명했지만,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모두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예를 들어보자.▲ 직원이 독자적으로 부정결제를 했다는 사실.▲기관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기관장이 결제를 지시했다는 사실.▲기관장이 결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사실.▲반복적인 부정결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법인의 업무체계 자체가 부정청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각각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행정청이 법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면 적어도 어떤 행위를 어떤 주체의 행위로 인정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수사결과에 따라”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행정처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경로장애인과가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면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수사기관이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그 행위자는 누구인가.▲기관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행정청이 수사결과 중 어떤 부분을 행정처분의 사실인정으로 채택했는가.▲그 사실이 발달장애인법상 어떤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가.이런 설명이 있어야 수사결과와 행정처분 사이의 연결고리를 검증할 수 있다.특히 ‘기관장 개인’과 ‘법인’은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이번 답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관장과 사업자 또는 법인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행정청의 답변은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표현한다.그렇다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법인인지, 기관장 개인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취소는 기본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기관장 개인의 행위책임과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는 동일한 논리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행정청은 직원 → 기관장 → 법인이라는 세 주체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와 법률상 지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책임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로 책임을 연결했느냐’다.이번 답변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은 있지만 연결과정이 없다는 데 있다.행정청이 실제로 기관장 또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와 판단과정이 확인돼야 한다.지시 또는 승인 사실, 사전 인지 또는 사후 인지 여부, 결제자료 확인 여부, 내부결재 기록. 전자결재 자료,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의사소통 자료, 직원 및 관계자 진술, 서비스 제공기록, 결제기록. 회계자료, 수사기관의 관련 판단, 행정청이 채택한 구체적 사실, 해당 사실에 적용한 법률 조항, 기관장과 법인의 책임을 구분한 기준 등 현재 공개된 답변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행정의 설명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적용했는가”가 아니다.왜 그 법을 적용했는가. 왜 그 사람 또는 기관을 처분 대상으로 삼았는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했는가. 그 사실이 법률상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가.이 다섯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이번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는 상당 부분 답했지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행정처분의 법률상 틀을 제시한 것과 개별 사건에서 기관장·법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설명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법률요건을 연결한 구체적인 책임판단 자료​다.행정의 신뢰는 처분의 강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과 답변: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답변일:2026-08-261. 질의 내용: 직원·기관장·사업자의 책임 구분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기관장 및 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했다면, ① 어떤 행위를 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② 지시·승인·묵인 등을 인정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③ 각각의 책임을 어떤 법적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1-1. 답변 내용: 기관장 및 사업자의 책임 판단 - 우리 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습니다.2. 질의 내용: 제재부가금·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 또는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면 각 처분별 적용 법령·조항·처분기준·산정방식·구체적인 적용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재부가금이 고율로 산정됐다면 그 비율을 적용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산정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2-1. 답변 내용: 제재부가금 약 500% 적용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제재부가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이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2-2. 질의 및 답변 내용: 가.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적용 법령 및 관련지침 -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취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재부가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description>
			<pubDate>Sun, 30 Aug 2026 17:31: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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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척] 보령시 발달장애인 바우처 관련, “529건 수사결과 기준”…그렇다면 세 차례 경로장애인과 지도점검에선 왜 못 찾았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5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보령시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529건의 위반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을 수사기관 수사결과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문제는 보령시가 해당 기관에 대해 2024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세 차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당시 활동기록지와 바우처 결제를 연계해 점검했다고 함께 답변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529건 가운데 과거 지도점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결제는 몇 건이며, 그중 실제 확인한 건수는 몇 건인가. 당시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현재 보령시 회신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특히 보령시는 현재 529건을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한 금액”으로 설명하면서 약 4,500만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과거 지도점검 당시 동일 결제에 대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부실점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세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529건과 과거 지도점검 자료의 구체적인 교차관계다.529건의 발생일과 각 지도점검 대상기간을 대조하고, 당시 실제 확인한 결제 건수와 활동기록, 점검 결과 및 판단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사결과가 과거 점검 당시 확인했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된 자료에 의해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핵심은 단순히 “점검했느냐”가 아니다.“529건 중 무엇을,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당시에는 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가”다.앞서 뉴스추적 2026년 8월 16일 보도 [팩트 후속 취재 예고] 「본지, 보령시 발달장애인 관련 담당부서 공식 질의…529건 산정기준·행정처분 근거 확인 나선다」에서 제기했던 쟁점 역시 이번 추가 확인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보도 확인하기본지는 이번 보령시 회신에서 확인된 529건 산정기준, 약 4,500만 원 환수금 산정, 2024~2025년 지도점검 과정과 당시 판단, 수사결과와 기존 점검자료의 관계 등에 대해 보령시 담당부서에 추가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529건 중 기존 지도점검에서 실제 확인된 건수와 당시 판단, 현재 수사결과와의 차이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보령시의 공식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본지는 답변 내용을 원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이번 취재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과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과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결국 답은 529건의 개별 결제자료와 과거 세 차례 지도점검 자료의 대조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과 답변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답변일:2026-08-261. 질의 내용: 부적정 결제의 실체 문제가 된 결제는 정확히 몇 건인지 각 결제의 발생일·금액·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결제가 왜 부적정하다고 판단됐는지 객관적인 원자료와 근거는 무엇인지.1-1. 답변 내용: 529건 특정한 세부 기준 및 판단자료 - 위반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기재된 범죄사실을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수사 결과를 근거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 내용: 4,500만 원 및 환수금 산정근거 약 4,500만 원이 산정된 건별 계산내역 환수금의 적용 법령·조항·산정방식 단순 추정이나 일괄 산정이 아닌 실제 확인자료에 근거한 금액인지.2-1. 답변 내용: 약 4,500만원의 환수금의 건별·항목별 산정내역급여비용 단가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가 정한 그룹별 차등 단가가 적용되며, 결제 당시 시스템에 자동 적용된 금액으로 529회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부당이득 징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부정이익 가액에 법정 이자를 더하여 산정합니다.3. 질의 내용: 기존 지도·점검 및 소명절차 2024~2025년 기존 지도·점검에서 관련 바우처 결제 및 제공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처분 과정에서 기관 측에 자료제출·현장확인·의견진술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으며 그 의견이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3-1. 답변 내용: 2024~2025년 지도점검 당시 확인사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하여 2024년 1회, 2025년 2회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제공기관의 사업운영과 서류상 활동기록지와 바우처 결제를 연계하여 점검하였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4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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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척] 보령시 발달장애인 바우처 관련, “529건 수사결과 기준”…그렇다면 세 차례 경로장애인과 지도점검에선 왜 못 찾았나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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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점검 2] 보령호 데크길 벚나무·전봇대·와이어, 아직 해결 시점 미확정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19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벚나무와 전봇대·와이어줄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려면 해당 시설과 수목[뉴스추적=본부장]지난 2026년 8월 23일, &amp;amp;lt;뉴스추적&amp;amp;gt;은 심층점검 시리즈로 「보령호, 데크길, 잡초만 베면 끝인가…」 https://www.newstracker.kr/news/459751를 통해 보령호 데크길의 보행환경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후속 취재에서 확인한 결과, 제초 문제와 별도로 현장에서 지적된 벚나무·전봇대·와이어줄 문제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보령시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통화 당일에도 KT에 연락했다고 밝혔다.또 KT 측에 설계와 관련한 일부 작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완료 시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담당자 역시 완료 시점을 확인해 다시 알리겠다고 답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KT와 관련 사항을 협의·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벚나무와 전봇대·와이어줄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려면 해당 시설과 수목이 사업 시행 전부터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사업 전부터 존재했다면 현장조사에서 이를 확인했는지, 설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준공 이후 발생한 문제라면 유지관리 과정에서 언제 확인됐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현재 현장에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계·시공상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핵심은 ‘언제부터 있었나’, 타당성 조사·설계·준공자료 확인 필요하다.사업 당시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역시 이번 통화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현장조사 자료, 설계변경 내역, 준공자료 및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사업 전 현장조사 → 설계 → 시공 → 설계변경 → 준공 → 유지관리 이다.각 단계의 자료와 현재 현장을 대조하면 된다.아직 결론보다 확인이 먼저다현재 확인된 것은 KT와 조치 방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설계나 시공의 잘못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준공자료와 실제 현장을 대조하는 일이다.특히 KT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실제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8월 23일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은 결국 행정기관의 설명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에서 확인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50:59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심층점검 2] 보령호 데크길 벚나무·전봇대·와이어, 아직 해결 시점 미확정 - 뉴스추적</title> 
              <url>https://www.newstracker.kr/news/459751</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1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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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뉴스추적 심층점검 1]  보령호 데크길 제초, 일부 구간 미완료…“추석 전까지 마무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19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데크길인가 풀밭 사이 통행로인가. 제초 작업[뉴스추적=본부장]2026년 8월 23일 &amp;amp;lt;뉴스추적&amp;amp;gt;은 심층점검 시리즈로「보령시 미산면 보령호,데크길인가 풀밭 사이 통행로인가」 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6 를 통해 보령호 데크길의 보행환경과 관리 실태를 짚었다.당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풀이 자라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공공예산으로 조성된 보행시설이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가 설계·시공 단계의 문제인지 준공 이후 유지관리의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후속 취재를 위해 보령시 담당자에게 현재 제초 작업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제초 작업은 진행…일부 구간은 아직 미완료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 제초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작업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담당자는 보행매트 구간 일부에 아직 제초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밝혔다.현재 확인되는 상태는 명확하다.제초 작업은 진행됐지만 일부 구간은 아직 미완료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데크길 전체가 제초 작업을 마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시는 관리·감독, 제초는 미산면에서 제초 작업의 담당 주체도 확인했다.보령시 담당자는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제초 작업 자체는 면에서 한다​고 설명했다.즉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관리·감독과 현장 제초 업무가 구분돼 있다.다만 이 같은 업무분장이 어떤 공식적인 유지관리계획이나 행정상 업무분장에 근거한 것인지는 이번 통화에서 확인되지 않았다.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다.남아 있는 제초 작업의 일정도 담당자에게 확인했다.담당자는 보행매트 구간의 미완료 부분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는 현재 완료된 사실이 아니라 향후 조치 계획이다.따라서 후속 확인의 기준은 분명하다.추석 전까지 실제 작업이 완료됐는가.그리고 작업 이후 보행매트 주변의 통행공간이 실제로 확보됐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8월 23일 보도 이후 26일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하지만 일부 미완료 구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따라서 이번 후속 취재에서 제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다.담당자가 밝힌 일정대로 작업이 마무리되는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현장이다.보령호 데크길이 다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추석 이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12:59: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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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추적 심층점검 1]  보령호 데크길 제초, 일부 구간 미완료…“추석 전까지 마무리” - 뉴스추적</title> 
              <url>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6</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11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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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수미 40년 예술 여정과 엄채영의 진행이 만난 ‘CONTINUUM’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조수미 데뷔 40주년 특별기획전 ‘CONTINUUM, 조수미와 엄채영 아나운서가 함께한 이날 행사는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며졌다.[뉴스추적=본부장] 조수미의 데뷔 40주년과 엄채영 아나운서의 안정적인 진행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장이 마련됐다.서울 강남구 아트큐브2R2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CONTINUUM : 사계의 노래’ VIP 오프닝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직접 참석해 관람객들과 만났다. 조수미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자신의 40년 예술 여정과 전시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다.행사의 또 다른 중심에는 엄채영 아나운서가 있었다. 엄채영 아나운서는 전체 공식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공연과 인사말, 전시 소개, 조수미의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행사는 한상훈 지휘자의 경기누리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후 홍지숙 아트큐브2R2 대표의 환영사와 조영준 SMI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인사가 이어졌으며, 정유림 SMI엔터테인먼트 감독이 전시 기획 의도와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엄채영 아나운서엄채영 아나운서는 각 프로그램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며 공식 행사의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조수미가 직접 무대와 전시장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행사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공식 프로그램과 관람객의 자유로운 교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의 중심을 잡았다.‘CONTINUUM : 사계의 노래’는 조수미의 40년 음악 여정을 한국 현대미술과 연결한 특별기획전이다. 김환기, 윤형근, 이우환, 이건용, 박항률, 김근태, 김선두, 황란, 최영욱, 이세현, 오순경, 최수란, 오정, 김미숙, 콰야, 민지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 음악과 시각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선보였다.조수미가 자신의 예술적 시간을 관람객과 나누고, 엄채영 아나운서가 전체 행사의 흐름을 이끄는 가운데 이날 VIP 오프닝은 예술가와 진행자가 각자의 역할로 하나의 문화예술 현장을 완성했다.공식 행사는 조수미의 인사말과 관람객 소통을 거쳐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전시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563 아트큐브2R2에서 진행됐으며 8월 22일 종료됐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22:46: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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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수미 40년 예술 여정과 엄채영의 진행이 만난 ‘CONTINUUM’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5/ef208cc09856e17aa88903b6aa48b87d224040.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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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수미 데뷔 40주년 특별기획전 ‘CONTINUUM : 사계의 노래’ VIP 오프닝 성료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4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CONTINUUM : 사계의 노래’가 VIP 오프닝을 통해 공식적인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VIP 오프닝 행사는 서울 강남구 아트큐브2R2에서 지난 13일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조수미가 40년간 세계 무대에서 이어온 음악적 여정을 한국 현대미술과 연결해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전시에는 김환기, 윤형근, 이우환, 이건용, 박항률, 김근태, 김선두, 황란, 최영욱, 이세현, 오순경, 최수란, 오정, 김미숙, 콰야, 민지 등 다양한 작가가 참여했다. 서로 다른 매체와 조형 언어를 가진 작품을 통해 음악과 미술이 시간과 감정을 매개로 만나는 지점을 구성했다.행사의 첫 무대는 한상훈 지휘자가 이끄는 경기누리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장식했다. 청소년 연주자들은 클래식 음악의 생동감과 에너지를 선보이며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고,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공식 행사는 엄채영 아나운서의 진행공식 행사는 엄채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홍지숙 아트큐브2R2 대표가 환영사를 전한 데 이어 조영준 SMI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전시 개최의 의미와 기획 취지를 소개했다.전시 총괄기획을 맡은 정유림 SMI엔터테인먼트 감독은 작품 구성과 전시 동선을 비롯해 조수미의 예술적 궤적을 현대미술과 연결한 기획 방향을 설명했다. 단순한 기념전을 넘어 음악과 시각예술을 하나의 경험으로 엮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다.참여 작가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작품과 전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이 직접 참석해 관람객과 교류하면서 전시가 지향하는 예술적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CONTINUUM이날 VIP 오프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조수미의 현장 참석이었다. 조수미는 전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람객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음악 인생과 이번 전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조수미가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시각예술 작품과 함께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음악가의 활동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영역을 확장한 시도로 평가받았다.조수미의 인사말과 관람객과의 소통을 끝으로 공식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통해 개막 현장의 순간을 기록했다.‘CONTINUUM : 사계의 노래’라는 전시명은 시간과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을 의미한다. 전시는 조수미의 40년 음악 여정과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선을 한 공간에 배치해 음악과 미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이번 특별기획전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563에 위치한 아트큐브2R2에서 8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수미의 데뷔 4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음악과 미술, 예술가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물며 하나의 문화예술 경험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22:02:2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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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수미 데뷔 40주년 특별기획전 ‘CONTINUUM : 사계의 노래’ VIP 오프닝 성료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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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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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충남도의회, 교육기관 시설공사·물품 하자관리 확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3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중심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시설공사에 한정됐던 하자관리 대상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 제조·구매·설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이다.개정안은 기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계약 이력,담보책임 기간,하자검사,하자 발생 및 보수조치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기준도 정비한다.이를 통해 계약 이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하자 발생부터 보수 완료까지 관련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하자관리 통계 범위도 시설공사에서 물품계약까지 확대된다.충남교육청과 해당 기관은 하자검사와 하자 발생,보수조치 현황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또 하자검사 및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하자가 발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보수,조치 결과까지 관리·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설비 역시 교육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계약 이후 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하자 발생 시 계약상 책임기간 내 적절한 보수조치를 받으면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줄이고 교육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편삼범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교육현장의 시설·물품 품질 향상과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9월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관리 대상 확대가 아니라 계약 이력 관리→하자검사→보수조치→통계·공시→의회 보고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조문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21:25: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충남도의회, 학교·교육기관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73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충남도의회가 교육청과 학교의 공공구매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25일 밝혔다.조례안은 오는9월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행정기관,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구매계획·실적 관리,실태조사 및 사립학교 권장·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매계획과 실제 구매실적을 설정·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교육청과 학교 등의 구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이를 통해 연도별 구매계획과 실제 실적을 비교하고,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공립 교육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교육 분야의 공공구매를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연결해 지역기업의 매출과 경쟁력 향상,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다만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최종 조문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더라도 공공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제품·용역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이번 조례의 핵심은 특정 업체에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구매액 대비 지역 중소기업제품 비중,기관별 구매실적,구매계획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편삼범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9월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결국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과 학교의 구매력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연결하고,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공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향후 조례안 심의 결과와 실제 시행 이후 구매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21:25: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2] 보령시 K씨 인사청탁·자금 운용 의혹,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 확인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6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인사청탁·자금 운용 의혹, 판단 기준은 ‘주장’ 아닌 객관적 근거다.보령시 민원보좌관 K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탁 및 사조직 자금 운용 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인사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관계나 특정 인사와의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요청을 했는지, 해당 요청이 실제 인사 과정에 전달됐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문서·메시지·통화기록·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특히 특정 인사의 결과가 당초 제기된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인사 결정에는 공식적인 평가와 내부 검토, 조직 운영상의 판단 등 여러 절차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인사청탁 의혹은 인사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다.자금 운용과 관련한 주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실제로 금전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는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무엇인지,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회계장부와 지출 증빙, 금융거래 내역, 관련 계약 및 영수증,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단순히 특정 모임이나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 특정 업체 또는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권익위 신고와 형사고소 역시 ‘접수’와 ‘확인’을 구분해야 한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부패·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처리 담당자가 배정됐다는 설명도 제기된 상태다.그러나 신고 접수나 담당자 배정만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신고는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실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법적 판단은 별도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K씨가 관련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부분도 마찬가지다.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의미이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추가 제보 역시 교차검증이 핵심이다.향후 새로운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제보자의 설명 자체를 사실로 확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최초 문제 제기자와 K씨 사이에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특정 업체의 보령시 및 산하기관 계약 현황- 계약별 금액과 체결 시점- 계약 방식과 수의계약 적용 근거- 업체 선정 및 내부 검토 과정-관련 결재문서와 행정기록- K씨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 및 계약 관련 관여 여부- 인사청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자금 운용과 관련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조사·확인 및 수사 결과이러한 자료가 확보돼야 현재 제기된 내용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결국 이번 논란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혹의 강도나 반박의 수위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있어야 한다.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의혹 또는 주장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1] 보령시 민원보좌관 K씨 둘러싼 의혹 확산…수의계약·인사청탁 논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절차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6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수의계약 의혹의 핵심은 ‘계약 사실’이 아니라 ‘계약 과정’이다.보령시 민원보좌관 K씨를 둘러싼 수의계약 및 인사청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씨가 관련 주장을 부인하고 형사고소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최초 문제 제기에서는 특정 업체가 보령시 및 산하기관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왔다.그러나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특혜계약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계약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우선 확인 대상은 계약 체결 시점과 금액, 계약 방식, 수의계약 사유, 발주 및 업체 선정 과정, 관련 부서의 검토 내용, 결재 절차 등이다.수의계약이었다면 해당 계약이 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행정규정상 요건에 해당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K씨가 실제 계약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공식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계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K씨는 특정 업체 수의계약 비리와 인사청탁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계약 관련 행정절차가 보령시 회계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역시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K씨의 반박이 실제 행정기록과 부합하는지는 계약서와 관련 결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접근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다.계약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 당사자가 제시하는 설명, 아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각각 구분해야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막을 수 있다.또한 계약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했다는 결과와 그 업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결국 수의계약 논란의 핵심은 특정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아니라 왜 해당 업체와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로 계약했으며, 그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16:44:2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종전과 같은 답변할 수밖에 없다”…그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5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보령시는17267509호를 종결하면서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종전17090443호와 내용상 유사성·관련성이 있고,종전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성격,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의 검증 포인트는 단순히“내용이 비슷했는가”가 아니다.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비교를 했는가다.필요한 비교표는 사실상 이것이다비교항목17090443호17267509호청구인회사개인대상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접수7월16일8월6일사건접수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현장조사청구문서별 구체화행정조치청구문서별 구체화내부결재청구구체적으로 청구진행상황청구구체적으로 청구측량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종결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결정공개(부분공개)종결이 표만 보더라도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청구 주체와 청구 방식,후속 청구의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따라서 필요한 것은‘판단기록’이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가 아닐 수 있다.17267509호를 반복청구로 판단한 행정적 근거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었다면 판단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반복청구 검토보고▲내부 검토문▲결재문▲종전 청구와 후속 청구의 비교자료▲정보공개 담당부서 검토내용▲제11조의2적용 판단자료이다.물론 이러한 내부자료가 모두 공개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각각의 공개 여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종결 판단을 내렸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30 Aug 2026 08:0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반복청구’ 종결…회사 명의 청구와 개인 명의 청구, 정말 같은 청구인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5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17267509호 정보공개청구 -17090443호보령시가17267509호 정보공개청구를17090443호와 유사한 반복청구로 종결한 가운데,종전 청구인은 회사이고 후속 청구인은 개인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적용 적정성을 분석한다.보령시가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후속 정보공개청구를‘반복청구’로 종결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바로 두 청구의 청구인이 동일한가라는 문제다.2026년7월16일 접수된17090443호의 청구인은 회사였다.반면2026년8월6일 접수된17267509호의 청구인은 개인이었다.실제 정보공개 신청 행위를 한 사람이 동일하더라도,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 주체가 회사와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면 이 두 청구를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인의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청구의‘청구인’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누가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버튼을 눌렀는가”가 아니다.어떤 주체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보령시는17267509호를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했다.그런데 이 조항은 단순히“같은 사건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법은 정보의 성격,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그리고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보령시17090443호의 회사 청구와17267509호의 개인 청구가 왜 동일한 반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보령시는17090443호의 회사 청구와17267509호의 개인 청구가 왜 동일한 반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가.그 판단 과정에서 청구인의 법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검토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적 질문은▲17090443호의 청구인이 회사라는 사실을 검토했는가▲17267509호의 청구인이 개인이라는 사실을 검토했는가▲두 청구의 청구인을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두 청구가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청구인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는가▲제11조의2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판단을 어떤 자료를 통해 했는가 이다.여기서 팩트체크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17090443호=회사 명의 청구▲17267509호=개인 명의 청구두 청구의 대상 사건은 상당히 유사하다.그러나“같은 사건”과“같은 청구인에 의한 동일 정보의 반복청구”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번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령시가 작성·보유한 반복청구 판단 근거와 내부 검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11:54:55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시 ‘반복청구’ 종결…회사 명의 청구와 개인 명의 청구, 정말 같은 청구인인가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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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5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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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했다”…9개 청구항목별 처리결과는 어디에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34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정보공개청구에대한 회신내용이다[뉴스추적=본부장]보령시의 정보공개청구 17090443호 처리 결과를 놓고 행정정보 공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청구인은 특정 국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과 관련해 단순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요청했다.청구 범위에는 사건 접수부터 현장조사, 행정처분, 내부결재, 진행상황, 측량자료 및 종결자료까지 포함됐다.2. ‘공개(부분공개)’ 결정 문서보령시는 이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내리고 두 개의 문서를 첨부했다.하지만 문서 일부의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와 청구된 행정정보 전체에 대한 항목별 결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취지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공개된 두 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뿐 아니라, 청구된 나머지 자료에 대해 보령시가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 여부를 각각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비공개 근거다.보령시는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제9조 제1항 제7호를 표시했다.그러나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조항은 제6호다. 제7호는 법인·단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다.따라서 적어도 회신서상 비공개 사유와 적용 조문의 번호가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은 확인된다.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서 비공개 법적 근거는 결정의 핵심 사항인 만큼,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실제 비공개 판단에 제7호를 적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보령시는 청구된 9개 범주의 정보를 실제로 모두 확인한 뒤 각각의 공개 여부를 판단했는가?”자료가 없다면 부존재 또는 미생산 여부를 밝히면 된다.비공개라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히면 된다.부분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보령시의 고의적 위법이나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7090443호의 항목별 정보검색 및 결정 과정은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description>
			<pubDate>Sun, 30 Aug 2026 17:25:07 +0900</pubDate>
                        <image> 
              <title>[뉴스추적] 보령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했다”…9개 청구항목별 처리결과는 어디에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5/e17b1ba4cb41755ecce9da185c235b84004429.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3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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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정보공개 결정, 무엇이 빠졌나…“9개 항목 공개청구했는데 공개자료는 2건”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34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국유하천부지무단점용-국유재산변상금 납부고지서보령시가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공개자료는 고지서와 출장내역서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보공개청구 17090443호에서 청구인은 미산면 일대 국유 하천부지와 관련해 ▲사건접수자료 ▲현장조사자료 ▲무단점용 판단자료 ▲행정조치자료 ▲내부결재 및 진행상황 ▲향후 처리계획 ▲관련 행정문서 ▲측량·면적산정자료 ▲종결 여부 등 9개 범주의 행정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그러나 보령시의 2026년 7월 30일 결정통지에 첨부된 공개자료는 ‘고지서와 ‘출장내역서’ 두 건이다.핵심은 단순히 “두 건만 공개했다”는 데 있지 않다.나머지 청구항목에 대해 보령시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 중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정보공개법 제13조는 비공개 결정의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제14조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사건접수자료는 존재했는가. 현장조사자료는 출장내역서 외에 없었는가. 행정조치·내부결재·측량자료·종결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존재했다면 왜 공개되지 않았는가.이러한 항목별 처리결과가 확인돼야 정보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특히 보령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가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표시했다.현행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관한 규정은 제9조 제1항 제6호다. 반면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이다.따라서 해당 회신에는 기재된 비공개 사유와 법조문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단순한 조문 기재 오류인지, 실제 결정 과정에서 제7호를 적용한 것인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사안의 본질은 ‘자료 두 건 공개’가 아니다.9개 범주의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행정기관이 각각의 청구사항을 실제로 검색·검토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했는지가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정책은 타당했지만 홍보는 설명이 부족했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18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정책은 타당했지만,시민이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했다.보령시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3대 추가 설치를 둘러싼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정책 자체에서 명확한 행정적 오류나 사실과 다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담당부서는 제기된 질의에 대해 기존 운영 실적,설치 장소 선정 이유,포인트 적립 방식, Carbon Pay기능,시설별 운영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책의 운영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보도자료에서 단순히'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2026년 기준 월평균 약2.4톤의 투명페트병을 회수하고 월평균 약800명이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운영 실적을 공개하면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다.또한 시청 민원동 설치 배경, 24시간 이용 가능 여부,종합체육관 운영시간, Carbon Pay를 통한 포인트 관리와 현금 전환 절차 등도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이는 정책 운영의 사실관계와 행정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정책의 타당성과 별개로 보도자료의 정보 제공 수준은 아쉬움을 남겼다.핵심 정보가 빠진 보도자료…시민은 질의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이번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였다.보도자료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핵심 정보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대표적으로▲기존 무인회수기의 운영 성과와 이용자 수▲월평균 회수량▲추가 설치 장소의 선정 배경▲시설별 운영시간▲포인트 적립 및 현금 전환 절차▲Carbon Pay의 실제 기능과 역할 등은 모두 질의 이후 담당부서 답변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행정이 보유하고 있던 객관적인 데이터와 운영 근거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보도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성과와 필요성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결국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명력이 부족했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행정 홍보도 정책의 일부,이제는'시민 중심 설명'이 필요하다.행정 보도자료는 단순히 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다.따라서 사업 추진 사실만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 정책인지,어떤 효과가 있는지,시민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사례에서도 운영 성과와 이용 방법,운영시간 등 핵심 정보가 처음부터 함께 제시됐다면 시민들의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했던 정보가 상당 부분 보완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시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질의 이후가 아닌 보도자료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행정 홍보 방식이라는 점도 확인됐다.이번 사례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완성도를 점검하게 한 사례로 평가된다.정책 운영의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고,질의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에서도 특별한 모순이나 사실관계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보도자료에는 정책의 성과와 운영 근거,시민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아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앞으로는 행정이 보유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와 정책 근거를 적극 공개하고,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는'시민 중심 정책 홍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정책 타당성: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행정 답변의 사실관계: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제시했으며,논리적 모순이나 사실관계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보도자료 완성도 성과 수치와 운영 정보,이용 방법 등 핵심 내용이 다수 빠져 설명력이 부족했다.홍보 방식 평가:사업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이 요구된다.이번 사례는 정책 시행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설명이 부족했던 사례로,향후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민 편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Tue, 01 Sep 2026 13:19: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00개 모아야 현금'…실효성 논란 속 정책 설명은 부족했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18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보령시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3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했지만,포인트 적립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핵심 의문에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1개를 투입할 때마다10포인트(10원 상당)가 적립되며,누적 포인트가2,000원 이상이 되어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다시 말해 최소200개의 투명페트병을 배출해야 현금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이에 대해 담당부서는&quot;1개당10원 적립과2,000원 이상 현금 전환 기준은 무인회수기 운영업체인 수퍼빈의 전국 공통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quot;고 설명했다.또한 누적 포인트가2,000원 이상이 되면Carbon Pay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질의의 핵심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0개의 페트병을 모아야 하는 기준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행정의 판단이었다.하지만 담당부서의 답변은 운영업체의 전국 공통 기준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해당 기준의 적정성이나 시민 체감효과에 대한 보령시 차원의 분석이나 평가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결국 운영 기준은 확인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한편 현금 전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는 절차는 이번 답변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정작 시민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Carbon Pay,추가 혜택 아닌'포인트 관리 서비스',또 다른 쟁점은Carbon Pay의 역할이었다.보도자료에는 전화번호 입력 또는Carbon Pay연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소개됐지만,시민 입장에서는Carbon Pay를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담당부서 설명을 종합하면Carbon Pay는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제도가 아니라 기존 적립 포인트를 관리하고 확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즉, Carbon Pay를 연계한다고 해서 추가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포인트 적립과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다.이 같은 설명은 질의 이후에야 확인됐다.결과적으로 보도자료에서는Carbon Pay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민들이 추가 혜택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정책 홍보의 설명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운영시간도 질의 후 공개,접근성 강조하려면 이용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보령시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 접근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은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담당부서는 보령시청에 설치된 회수기는 실외에 설치돼 있어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반면 보령종합체육관 회수기는 실내에 설치돼 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운영시간은▲하절기(3월~10월)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30분▲동절기(11월~2월)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토요일 및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다.이 같은 정보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다.따라서 접근성 확대를 정책 성과로 강조했다면 설치 장소뿐 아니라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안내했어야 시민들이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책보다 설명이 아쉬웠던 보도자료다.이번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무인회수기 운영 방식 자체에서 사실관계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200개 적립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행정의 자체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고, Carbon Pay의 실제 기능과 현금 전환 절차,시설별 운영시간 등 시민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는 보도자료에서 빠져 있었다.결국 이번 사례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행정 홍보는 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시민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궁금해할 사항과 정책의 근거를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의 신뢰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투명폐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성과는 제시했지만 정책 설명은 여전히 부족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18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3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발표한 이후 기존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홍보의 적절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기존 운영 실적과 설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큰 호응'이라는 표현이다.기존 보도자료에는 단순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고만 기재돼 있었지만,담당부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무인회수기8대는2026년 기준 월평균 약2.4톤의 투명페트병을 회수했고 월평균 약8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사실관계 분석 수치는 행정이'큰 호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다.특히▲월평균 약2.4톤 회수▲월평균 약800명 이용 이라는 실적은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제는 이 중요한 수치가 보도자료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정책 홍보에서&quot;성과가 있다&quot;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번 사례처럼 정량적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홍보성 표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즉,성과 자체에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지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홍보 방식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시청2대 설치는 행정 편의인가 시민 접근성인가?추가 설치된3대 가운데2대를 보령시청에 설치한 배경도 관심을 모았다.담당부서는 민원동은 시민 방문이 많은 공간으로 민원 업무를 보면서 재활용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설명은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민원동은 하루 방문객이 많은 공공시설이며 별도의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즉,행정 편의를 위한 설치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무인회수기의 핵심 목적은 생활 속 분리배출,시민 참여 확대,접근성 향상이다.그렇다면,아파트 밀집지역,주거지역,대형마트 주변,학교 인근 등 일상생활 동선과 비교했을 때 시청이 최우선 입지였는지는 보도자료와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즉,행정은 시청 이용 시민의 접근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입지 선정 과정에서 생활권 분석이나 수요조사 결과 등 정책적 판단 근거는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description>
			<pubDate>Mon, 24 Aug 2026 13:34: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뉴스추적] 보령시 방류사업 계약 절차는 설명했지만 계약서·단가·품질검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1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뉴스추적=본부장]질의에서는 대하 종자2,590만 마리 구매 과정에서 업체 선정 기준,단가 산정 근거,수의계약 여부,반복 납품 여부,품질검사 성적서,생산이력,유전자 다양성 검증자료,계약서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다.보령시는 계약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충남 방류 통합지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계약 과정에서 종자생산 허가 여부,종자생산납품확인서,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납품 전 현지 확인과 검수를 실시하며,검수 과정에서는 종자 규격,수량,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종자생산협회와 어촌계 등 민간 관계자도 입회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질의에서 요구한 계약서 원본,업체별 단가 비교표,품질검사 성적서,생산이력,유전자 다양성 검증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보령시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정보와 업체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질의는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보령시는 계약 절차와 검수 절차는 상세히 설명했지만,실제 계약서나 객관적 증빙자료는 이번 답변에 포함하지 않았다.또한,특정 업체 반복 납품 여부,수의계약 여부,업체별 단가 비교,역시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이는&quot;비공개 결정&quot;을 한 것이 아니라,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9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대하 종자 2,590만 마리 방류사업, 질의·답변 전면 비교 분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6016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대하 종자2,59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지만,방류사업의 실제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질의에서는 최근5년간 방류 품종별 생존율과 회수율,실제 어획 기여율,어업인 소득 증가 효과,예산 대비 경제성 분석,실패 사례와 폐사율,외부 검증 결과 등 방류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보령시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이「수산자원관리법」과「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방류 효과조사는 충청남도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조사 대상 품종과 해역,조사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다만 보령시는 최근5년간 품종별 경제성 분석,실제 생존율,회수율,어획량 증가 수치,어업인 소득 증가 통계,실패 사례,폐사율,외부 검증 결과 등 질의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보령시는 이들 자료는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생산·관리하는 자료로,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 보유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령시는 시가 생산하거나 보유·관리하는 방류계획,계약,종자 확인,검수,방류실적 등의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 범위를 검토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질의의 핵심은 방류사업의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 여부였다.보령시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효과조사 체계는 설명했지만,질의에서 요구한 경제성 분석과 성과 검증 자료는 이번 답변에 포함하지 않았다.다만 이번 답변만으로 방류사업의 효과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보령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으며,자료 공개 여부는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자료 보유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질의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졌으며▲질의에서 요구한 경제성 분석,생존율,회수율,소득 증가 효과 등 구체적인 성과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또한▲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자료가 보령시가 아닌 충청남도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생산·관리 자료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description>
			<pubDate>Mon, 24 Aug 2026 12:34:2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종합] 보령호 둘레(데크)길, 잡초만 베면 끝인가…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5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진=보령호 데크길 주변 잡초와 덩굴 식생이 보행공간으로 번지있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둘레(데크)길을 두고 단순한 잡초 정비를 넘어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공된 현장 사진에서는 데크 주변의 잡초와 덩굴 식생이 보행공간으로 번지고, 수목과 전봇대 등 기존 시설물이 데크와 인접해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핵심은 잡초가 아니다.시민이 이용하도록 만든 데크길이 당초 목적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현재의 문제가 설계·시공·준공 또는 유지관리 가운데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설계부터 관리까지 확인해야 한다..사진=수목과 전봇대 등 데크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보령시는 먼저 사업 당시 현장조사와 설계도면을 확인해야 한다.기존 수목과 전봇대 등의 위치를 사전에 조사했는지,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이어 실제 시공이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준공검사 당시 통행 장애 요소를 확인했는지, 이후 예초·전정·안전점검 등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예초 한 번으로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행정은 말보다 자료로 답해야 할 것이다.이번 문제는 책임자를 미리 정할 사안이 아니다.보령호 둘레길 야자매트에 전봇대 지지 와이어가 위치하고 있다설계도면과 준공도서, 현장사진, 점검기록, 유지관리 실적을 서로 대조하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문제가 설계에 있다면 보완하고, 시공이나 준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가 미흡했다면 관리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반대로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된다.결국 행정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이 데크길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대로 조성됐으며, 지금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공공시설은 설치로 끝나지 않는다.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업의 목적이 완성된다.본지는 이번 현장점검을 일회성 보도로 끝내지 않는다.향후 사업비와 설계·준공 관련 자료, 현장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민원 처리 여부,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현장 상태와 행정자료가 일치하는지 검증할 예정이다.특히 문제가 설계인지, 시공·준공인지, 사후 유지관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령시의 공식 답변과 실제 개선 여부를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추측이 아니라 자료, 주장보다 현장, 해명보다 개선이다.본지는 시민 안전과 공공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후속 취재를 이어간다.]]></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08:05:59 +0900</pubDate>
                        <image> 
              <title>[심층점검 종합] 보령호 둘레(데크)길, 잡초만 베면 끝인가…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3/08370d8d6b1982b3e1b7901b6b88bd6e13024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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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3]  보령호 데크길, 잡초만 베면 끝인가…설계·시공·준공·관리 전 과정 점검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5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미산면보령호데크및야자매트내둘래길잡초와덩굴,나무,전봇대와 지지 와이어가이용자의통행과안전을위협하고있다충남 보령시 미산면 풍리 보령호 주변 데크길을 두고 단순한 잡초 정비를 넘어 설계·시공·준공검사·유지관리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공된 현장 사진을 보면 데크 주변의 잡초와 덩굴식물이 보행공간으로 번져 있고, 일부 구간에는 수목과 전봇대 등 기존 시설물이 데크길 중앙에 있어 이용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다.핵심은 단순히 “풀이 자랐다”는 데 있지 않다.사람이 걷도록 조성한 데크길이라면 처음부터 보행공간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시공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준공검사는 적정했는지,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설계 문제인가, 관리 문제인가. 먼저 원인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현재의 장애물이 준공 이후 식생이 자라 발생한 것이라면 예초와 전정, 시설물 점검 등 유지관리 소홀 여부를 따져야 한다.반면 데크 설치 당시부터 수목과 전봇대가 현재 위치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그렇다면 설계 단계에서 현장조사와 지장물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행자의 실제 통행 동선을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따라서 보령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설계: 기존 수목·전봇대·전력·통신시설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적정한 보행폭과 동선을 확보했는가.▲시공: 실제 데크가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가. 설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경 사유와 절차는 적정했는가.▲유지관리: 준공 이후 잡초·덩굴식물·수목·노면·난간·배수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했는가.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예초 한 번으로 마무리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데크 설치’와 ‘안전한 보행로’는 다르다. 공공 보행시설의 기준은 데크를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다.보행 유효폭은 충분한지, 장애물은 없는지, 노면은 안전한지, 난간과 배수시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주변 식생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산림과 녹지가 인접한 보령호 주변은 식생이 빠르게 보행공간을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준공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전봇대와 수목 역시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기존 시설물을 존치해야 했다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도록 데크 동선을 설계했는지가 중요하다.준공검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따져야 물어야 할 것이다.현재 사진과 같은 시설물 배치가 준공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더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준공검사 당시 통행 장애 요소를 확인했는가.확인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반대로 준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사후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보령시는 최근 예초·전정 및 안전점검 시기, 관련 민원 접수 여부와 조치 내역, 유지관리 주체와 예산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보령시, ‘예초’보다 먼저 전면 점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이번 문제의 핵심은 잡초 제거 자체가 아니다.설계도면과 준공도서, 실제 현장을 대조해 장애물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준공 이후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밝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데크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실제 보행 유효폭 ▲수목·전봇대 등 장애물 ▲노면과 난간 상태 ▲배수시설 ▲식생 관리상태 ▲인접 도로와의 안전성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공공시설은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될 때 비로소 사업 목적이 달성된다.보령호 데크길 역시 마찬가지다.잡초만 베어놓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대로 들여다볼 것인지 이제는 행정이 답해야 할 때다.이번 현장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준공·관리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문제는 즉시 개선하는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09:36: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2]20억원 투입 보령호 데크길, 설계부터 관리까지 따져야…전봇대·수목이 보행로 가로막아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주변에 조성된 데크길을 두고 설계 단계의 현장조사부터 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제공된 현장 사진을 보면 데크길 주변으로 잡초와 각종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데크와 인접한 수목 및 전봇대 등 기존 시설물이 이용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특히 주민 측에서는 해당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이라면 이용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다만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명, 사업기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주체 등은 보령시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왜 사람을 위한 보행 데크에 사람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과 수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주민 A씨는 “많은 시민의 세금이 20억원이나 투입됐다면 이용객이 많든 적든 관리와 이용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공공시설의 가치는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시민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따라서 해당 사업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는 보령시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행정의 설명 책임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행정은 단순히 “데크를 설치했다”는 결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떻게 설계했는가.- 사업 전 현장조사는 제대로 했는가.-기존 수목과 전봇대 등 지장물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가.-실제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이뤄졌는가.-준공 당시 보행공간은 적정하게 확보됐는가.-준공 이후 유지관리는 누가, 어떤 기준과 주기로 실시했는가.위의 질문들은 모두 시민 세금과 직결된다.보령호 데크길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데크 설치 전 현장조사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기존 도로와 산림, 수목, 전봇대 지지 와이어 등이 존재하는 공간에 새로운 보행 데크를 설치했다면 사업 시행 전 현장 여건과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사업의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특히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데크와 기존 시설물이 가까운 곳에 배치돼 있다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보령시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데크 설치 전 기존 수목과 전봇대 위치를 조사했는가.-전력·통신시설 등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는가.-설계 단계에서 실제 보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했는가.-기존 수목을 존치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관리계획은 무엇이었는가.-전봇대와 데크의 위치 관계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가.-데크 설치로 인해 기존 시설물과 보행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준공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수목 및 시설물 배치가 존재했는가.-준공검사 과정에서 보행자의 통행 편의와 안전성이 점검됐는가.위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단순한 ‘잡초 관리 소홀’​을 넘어설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16:00:38 +0900</pubDate>
                        <image> 
              <title>[심층점검 2]20억원 투입 보령호 데크길, 설계부터 관리까지 따져야…전봇대·수목이 보행로 가로막아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3/6081a889d05c4ddf5f59e87b4ca201f311542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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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심층점검 1]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데크길인가, 풀밭 사이 통행로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첫 번째 현장 사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데크길 주변의 식생 관리 상태다.도로 가드레일과 데크 사이에는 각종 잡초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데크 외측의 식물 역시 보행공간을 향해 상당 부분 번져 나온 모습이다.데크 자체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시민이 실제 이용하는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공공 보행시설은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초와 전정, 낙엽 및 이물질 제거, 노면 점검 등이 뒤따라야 한다.특히 보령호 주변처럼 산림과 녹지가 가까운 지역은 식생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그러나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데크길 주변 식생이 보행공간을 압박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쾌적한 산책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다.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데크의 보행 동선 내부에 자리한 수목이다.나무가 데크를 관통하거나 데크의 통행공간 안쪽에 자리하면서 사람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피해 가야 하는 구조가 나타난다.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다.보행자가 많아지거나 반대 방향에서 다른 이용자가 들어올 경우 서로 비켜가기 위한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어린이나 고령자 등 보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용자에게는 불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사진 2. 보령호 데크길 주변 현장. 도로와 데크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전력·통신선과 수목 등이 위치해 있어 보행공간의 연속성과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두 번째 현장 사진에서는 데크길과 도로, 산림이 맞닿아 있는 현장 구조가 확인된다.데크 오른쪽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왼쪽으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방호시설이 가까이 붙어 있다.또한 데크 주변으로 전력·통신 관련 것으로 보이는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전봇대 등 시설물이 보행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여기서 행정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생긴다.데크길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 수목과 전봇대 지지 와이어 등 지장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느냐는 것이다.만약 공사 전에 현재와 같은 시설물과 수목의 위치가 이미 확인됐다면 설계 단계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조정하거나 시설물을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반대로 데크 설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수목이 성장하고 식생이 확산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된 것이라면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따져야 한다.결국 어느 경우든 행정의 설명이 필요하다.설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유지관리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16:02:09 +0900</pubDate>
                        <image> 
              <title>[심층점검 1] 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데크길인가, 풀밭 사이 통행로인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3/08370d8d6b1982b3e1b7901b6b88bd6e11361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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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20억원 투입 보령호 데크길, 전봇대·나무·잡초에 막혔다…보령시 관리 도마 위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74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진 1. 보령시 미산면 풍리 보령호 주변 데크길. 데크 주변 수풀이 보행공간으로 번져 나오고 있으며, 보행 동선 내부에 수목과 전봇대 등이 자리해 통행 불편이 우려되는 모습.보령호 데크길, 누구를 위한 길인가.보령시 미산면 보령호 일대 데크길에 잡초와 수목이 보행공간을 잠식하고 전봇대 등 시설물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계·시공·준공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이 요구된다.제공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문제는 단순히 잡초가 무성하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데크 외곽에서는 각종 풀이 보행공간 쪽으로 번져 나오고 있고, 데크 주변에는 수목이 통행 공간을 압박하고 있다.특히 데크 구간 및 야자매트 내부에 기존 나무와 전봇대 등 고정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상 좁히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데크 이용자가 이동하는 동선과 전기·통신시설 및 주변 수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는 점이다.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한 데크가 오히려 시민에게 장애물을 피해서 걸어야 하는 공간으로 변했다면, 과연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시설이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11:26: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최종] 보령시 14억 폭염대책, 진짜 평가는 ‘폭염 전에 준비했는가’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7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가 폭염 대응에 14억3,410만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스마트 그늘막 39개소, 양심 양산대여소 17개소와 양산 600개, 무더위쉼터 430개소 지원, 야외근로자와 농·축·수산업 분야 지원 등 대책의 범위도 넓다.사업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시점이다.폭염은 갑자기 시작되는 재난이 아니다.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 재난과 같다.2026년 정부도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를 가동했고, 5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대책기간에 들어갔다.따라서 지방정부의 폭염대응 역시 기본적으로 사전계획과 대비를 전제로 하는 행정이어야 한다.물론 폭염이 심해진 뒤 추가 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하지만 그것은 ‘사후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할 뿐, ‘사전 예방이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결국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다.보령시가 진정한 예방 중심 행정을 추진했다면 확인해야 할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 언제 계획했는가.▲ 언제 예산을 확보했는가.▲ 언제 발주·계약했는가.▲ 언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완료했는가.▲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가.이 다섯 가지가 확인되면 행정의 선제성은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다.현재 공개된 보도자료는 사업 규모와 사업 종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그러나 각 사업의 최초 계획일, 예산 확보일, 계약일, 설치 완료일, 실제 운영 개시일, 8월 현재 집행액​까지는 보도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보령시의 행정이 늦었다거나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반대로 단순히 14억3,410만원이라는 사업 규모만으로 ‘예방 중심의 성공적인 폭염 행정’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이르다.판단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아직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보령시는 폭염 대응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정책 브랜드는 중요할 수 있다.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웰니스 행정은 명칭보다 결과로 판단된다.▲ 폭염이 찾아왔을 때 그늘막이 있었는가.▲ 무더위쉼터가 실제 열려 있었는가.▲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전달됐는가.▲ 야외근로자가 쉴 수 있었는가.▲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가.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준비가 폭염이 오기 전에 작동할 수 있었는가.이것이 행정의 실질이다. 보령시가 가장 명확하게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질문 하나로 압축된다.2026년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14억3,410만원 규모 사업 가운데, 실제로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완료되어 시민 보호에 사용된 사업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준비됐는가?”이 질문에 사업별 날짜와 집행자료로 답하면 된다.그 답이 명확하다면 보령시의 사전대비 행정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반대로 상당수 핵심 사업이 폭염이 이미 장기화된 이후에야 설치·집행됐다면, 그때는 왜 사전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예산·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따져볼 근거가 생긴다.폭염이 닥친 뒤 대응하는 행정과 폭염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는 행정은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다르다.따라서 보령시가 스스로 밝힌 ‘예방 중심’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행정일정과 일치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리고 그 검증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예산서·계획서·계약서·설치기록·운영기록이라는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가능하다.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폭염이 오기 전에 준비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령시가 “폭염대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준비”했고 언제 시민 보호에 실제 “작동했느냐”에 있다.본지는 질의 및 정보 청구를 통해 보령시 공식 답변이 확보되는 즉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08:0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2] 보령시 14억 폭염대책,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시점이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7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사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도 총 14억3,410만원 규모의 폭염 대응사업을 발표했다.스마트 그늘막 39개소, 양심 양산대여소 17개소와 양산 600개, 무더위쉼터 430개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책의 방향은 타당하다. 그늘막과 쉼터는 폭염에 노출되는 시민의 위험을 낮추고, 냉방비와 생수 지원은 취약계층의 폭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정책의 필요성과 집행의 적시성은 별개의 문제다. 39개소가 언제부터 시민에게 제공됐는지가 핵심이다.스마트 그늘막 39개소라는 숫자는 눈에 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더 중요한 숫자는 설치 완료 개소 수와 실제 운영 개소 수다.예컨대 39개소가 모두 폭염 전에 설치됐는지, 일부만 설치됐는지, 나머지는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인지에 따라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양심 양산대여소 역시 마찬가지다. 17개소와 양산 600개가 언제 구매됐고 언제부터 시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현재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이 세부적인 집행 일정까지 확인하기 어렵다.430개 무더위쉼터도 ‘개소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무더위쉼터 430개소라는 규모 역시 중요한 정책자원이다.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된 쉼터의 숫자가 아니다.▲ 폭염특보 때 실제 문이 열려 있었는가.▲ 냉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생수가 실제 공급됐는가.▲ 냉방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졌는가.▲ 취약계층이 실제 접근할 수 있었는가.이런 내용이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한다.정부 역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서 무더위쉼터를 민관 협업으로 확대하고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따라서 보령시 역시 단순한 ‘430개소’라는 행정 숫자보다 실제 운영실적과 이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의 사전대비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전에 작동하게 하는 것’자연재난 행정에서 사전대비의 의미는 단순히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시설과 대응체계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를 운영하고 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전대비 체계와 맞닿아 있다.그렇다면 보령시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계획 수립 → 예산 확보 → 발주 → 계약 → 설치·납품 → 점검 → 운영 개시이 과정이 폭염 이전에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가 핵심이다.‘8월 추진’이라는 표현만으로 지연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보령시가 8월에 사업을 발표했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8월에 처음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보도자료 발표일과 실제 사업 착수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보령시가 폭염대책을 늦게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사업별 실제 날짜를 공개하면 된다.▲ 언제 계획했는가.▲ 언제 예산을 확보했는가.▲ 언제 계약했는가.▲ 언제 설치했는가.▲ 언제 시민에게 제공했는가.이 다섯 가지가 공개되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예산 집행률도 함께 봐야 한다. 14억3,410만원은 사업계획상 규모다.실제 정책성과를 판단하려면 예산액과 함께 계약액·지출액·잔액을 봐야 한다.또한 사업별 집행률과 완료율을 비교해야 한다.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사업이 늦어졌다면 시민에게 제공된 정책효과는 그만큼 늦어진다.반대로 이미 상당 부분이 폭염 이전에 집행·완료됐다면 ‘8월 발표’라는 외형만으로 행정이 늦었다고 평가할 이유는 약해진다.결국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집행의 시간표다.보령시 폭염대책의 성패를 14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얼마를 썼느냐보다 언제 준비했고 언제 작동시켰느냐가 중요하다.시민이 폭염에 노출된 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과 폭염 전에 그늘막을 준비해 놓는 것은 행정효과가 다르다.따라서 보령시는 이번 사업의 예산 확보 시점과 실제 집행·완료 시점, 시설별 운영 개시일​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것이야말로 ‘예방 중심 행정’이라는 설명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09:34: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1] 보령시 14억 폭염대책, 왜 한여름에 ‘본격 추진’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총 14억3,41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사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충 4억2,100만원, 폭염대책비 10억1,310만원으로 구성된다.스마트 그늘막 39개소와 양심 양산대여소 17개소, 양산 600개를 비롯해 무더위쉼터 430개소에 대한 냉방비·생수 지원과 에어컨 청소, 야외근로자와 농·축·수산업 종사자 지원 등이 포함됐다.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의 성패는 예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폭염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입했는가’와 함께 ‘언제 준비했는가’다.정부는 이미 4월부터 여름재난 사전대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6~17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후 5월 12일에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즉, 국가 차원의 일정만 보면 여름철 재난은 여름이 시작된 뒤 갑자기 준비하는 사안이 아니라 봄부터 사전 대비하는 행정 영역이다.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보령시의 14억3,410만원 규모 폭염 대응사업은 언제 계획됐고, 언제 예산이 확보됐으며, 언제 실제 사업에 들어갔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설치·운영한다’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다르다.보령시 보도자료를 보면 스마트 그늘막 39개소와 양심 양산대여소 17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6년까지’라는 표현도 사용됐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계획된 시설인지, 발주된 시설인지, 설치가 끝난 시설인지, 시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지​는 각각 다른 단계다.특히 폭염 저감시설은 설치 시점 자체가 정책효과와 직결된다.폭염이 본격화된 뒤 설치되는 그늘막도 앞으로의 폭염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그 시설이 올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시민에게 제공되지 못했다면, 적어도 해당 시점의 사전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것은 보령시의 잘못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획일자·예산확보일·계약일·설치완료일·운영개시일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예방 중심’이라는 표현, 실제 행정 일정과 일치하는가.보령시는 이번 폭염 대응을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렇다면 행정의 핵심 검증지점은 명확하다.예방을 위해 언제 움직였는가.예산이 언제 확보됐는지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됐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시설이 언제 설치됐는지 ▲시민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이것이 공개되면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날짜와 행정기록의 문제가 된다.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보령시가 폭염대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보령시는 분명 여러 폭염 대응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문제는 그 ‘사업이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충분히 앞당겨 준비됐는가.’다.“14억3,41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언제부터 준비됐고, 언제부터 ‘시민 보호로 전환됐는가​.’이다.그리고 그 답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행정기록에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08:46: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긴급기획·팩트체크 종합]  보령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논란, 자격검증과 행정기록이 핵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2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안에서 현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단 담당자가 임원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청·시의회 등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민원인이 요구한 자격검증·결격·이해충돌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 말미 재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반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특정 위원이 법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내정됐거나, 심사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사안의 가장 정확한 접근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들의 법정 자격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했는가.▲ 결격·이해충돌 여부를 어떤 절차와 자료로 검토했는가.▲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적정하게 공개했는가.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답은 하나다.“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무슨 자료가 있느냐”다.추천부터 위촉, 자격검증, 결격 확인, 이해충돌 확인, 심사, 평가, 최종 추천에 이르는 기록이 공개되고 법령과 대조된다면 현재 제기된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공공기관의 인사절차에 대한 신뢰는 해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법령에 맞는 절차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description>
			<pubDate>Mon, 24 Aug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긴급기획·팩트체크 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내정설’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추천부터 최종결정까지 문서로 검증하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2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외부에서 특정 후보자의 사전 내정 가능성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소문과 대화만으로 이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민원인 통화에서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했지만, 공단 담당자는 “내정자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정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공공기관 인사추천 과정은 문서의 흐름을 따라가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위원들이 어떤 기관의 추천을 통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천된 위원 각각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 또는 위촉권자가 자격과 결격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와 위원 사이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의 평가와 최종 추천 결과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임명 절차가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이 일련의 문서가 확인되면 특정 후보자의 내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반대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공단은 무엇을 근거로 위원의 자격과 결격 여부를 판단했으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절차의 적정성을 관리했는가.이 질문 역시 추측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문서로 확인하면 된다.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임원추천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에 따라 구성됐는지, 위원들의 자격이 확인됐는지,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작동했는지, 후보자 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이 법률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소문은 사실이 아니지만, 검증은 가능하다”내정설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그러나 내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추천공문과 위촉문서, 자격검증자료, 이해충돌 확인자료, 회의록, 심사자료, 최종 추천자료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공공기관의 인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해명은 주장이나 반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법령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공단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된다.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지 않는지, 실제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면 된다.정보공개가 문제라면 각 문서의 비공개 근거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문서별로 확인하면 된다.이처럼 사실과 의혹, 법적 기준과 행정처리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긴급기획·팩트체크 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는 가려도 된다”… 자격검증과 위촉근거까지 비공개 대상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60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공개 범위다.민원인은 채점표, 회의록, 추천서, 의견서, 결재문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됐고, 일부 사항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한다.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그러나 비공개 결정은 단순히 ‘인사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또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따라서 위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법령상 자격요건, 위촉 근거, 검증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절차정보까지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예를 들어 특정 위원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다. 정보공개법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비공개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도 공개 가능한 객관적 정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비공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채점표 역시 마찬가지다.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비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문서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 추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공개한 정보가 무엇인지보다 왜 비공개했는지, 그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함께 가린 것은 아닌지다.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실제 비공개 대상 내용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공단 담당자 역시 통화 말미에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이는 최초 답변에서 민원인의 청구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결국 정보공개 논란 역시 주장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비공개 결정서와 실제 문서를 대조하면 된다.]]></description>
			<pubDate>Sun, 23 Aug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긴급기획·팩트체크 1] 보령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자격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59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설관리공단보령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원들의 자격검증과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위원이 자격이 없었다거나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결정됐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법령상 임원추천위원 자격요건이 있는 상황에서 추천된 위원들의 자격과 결격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과 자료로 확인했는지가 핵심이다.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일정 경력의 공무원 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제한도 규정돼 있다.따라서 ‘시장이나 시의회가 추천했다’는 사실과 ‘추천된 사람이 법령상 위원 자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공된 대화에서 공단 담당자는 위원 추천과 관련해 “시장이나 시의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 추천된 인사에 대해 경력 등이 전달되며 “크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촉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추천 사실이 아니었다.각 위원이 법령상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격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결격사유를 검토했는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했는지, 관련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구한 것이다.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명확하다.공단이 실제 자격검증을 했다면 그 검증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반대로 추천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두지 않았다면, 공단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즉,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누가 추천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천 이후 무엇을 확인했느냐’다.현재 대화만으로 공단이 자격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담당자의 설명만으로는 실제 검증절차와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결국 답은 문서에 있다.위원 추천공문, 위촉 결재문서, 자격 확인자료, 결격 여부 검토자료, 이해충돌 확인자료 등을 대조하면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11:11: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1] 보령머드가요제 관리·감독 논란…이후 “정산검사하고 있다”면서 운영 관련 자료는 왜 없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56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포스터보령머드가요제,책임 소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행정기록’이다.보령머드가요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예심 진행, MR음원 사용,심사위원 운영,참가자 접수 및 참가자 구제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 보령시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령머드축제 사업비를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재단이 보령머드가요제의 운영·관리·계약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재단이 행사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심과MR음원,심사위원 운영 및 참가자 접수 등은 재단과 행사 운영업체 사이의 업무수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문제는 그 다음 대목이다.보령시는 동시에 재단으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결국 핵심은 단순히“행사 운영업체가 누구냐”가 아니다.보령시 관광과보령시가 위탁사업의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고,정산검사를 통해 무엇을 확인했으며,그 결과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라는 행정적 검증 문제다.“운영업체 자료는 없다”와“시의 확인자료도 없다”는 같은 말인가보령시는 민원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에 대해 시가“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물론 행사 운영업체가 직접 작성한 원자료를 보령시가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운영업체가 작성한 원자료의 보유 여부와 보령시가 위탁사업 관리·정산 과정에서 제출받거나 생산한 행정기록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보령시 스스로 밝힌 행정절차는 사업 위탁→재단의 행사 수행→사업완료보고→정산보고→시의 정산검사 이와 같다.그렇다면 최소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사업완료보고서정산보고서정산검사 관련 기록사업계획 및 변경자료재단과 시 사이의 관련 공문정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보완·소명 요구자료사업 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은 자료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보령시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밝힌 행정절차가 실제 어떤 기록으로 수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11:11:56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기사 1] 보령머드가요제 관리·감독 논란…이후 “정산검사하고 있다”면서 운영 관련 자료는 왜 없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2/4bab428d22d9c1a3c9270fbb22af1ca909213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5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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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보령축제관광재단 결국 답은 행정기록에 있다…“누구의 의사로, 무엇을 비교해 종결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44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축제관광재단 사안에서 섣불리 “재단이 잘못했다”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막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그러나 반대로 재단의 공식 회신만으로 모든 절차가 충분히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핵심은 기록이다.현재 청구인과 신청인은 누구였는가.재단은 왜 신청인이 아닌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는가.회사 대표는 실제 청구내용을 알고 있었는가.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했는가.반복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인가.보령시 정보공개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정보공개포털 이미지로고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반복청구 판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유사성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상 정보의 성격과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설명과 청구인의 주장을 서로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다.실제 청구서와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하면 된다.그 기록이 있다면 판단은 명확해진다.과거와 현재 청구가 실제로 동일한지, 신청인이 동일한지, 회사 대표가 실제 청구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질의·진정이라는 결론이 어떤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내려졌는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정보공개청구를 왜 종결했는가”보다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구의 의사를 확인했고, 무엇을 비교했으며, 어떤 기록을 근거로 종결했는가”이다.이 세 가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공개된다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반대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종결 과정 자체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남게 된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18:41:51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축제관광재단 결국 답은 행정기록에 있다…“누구의 의사로, 무엇을 비교해 종결했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1/aae9758389c59ee9d8276171fa23a9f717400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4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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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2] 보령머드가요제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령시…그렇다면 정산검사는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35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과보령시 관광과 A 담당자가 회신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령시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보령시가 행사 운영의 각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운영업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밝힌 대목이다.이 설명 자체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직접 지휘’와 ‘위탁사업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운영업체를 시가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가 위탁사업자인 재단으로부터 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비 집행을 검사하는 행정절차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더구나 보령시는 스스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답변했다.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한다.정산검사를 실시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했는가.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향후 관리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시는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향후 보령머드축제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문구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이를 곧바로 과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그러나 적어도 향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행정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약 단순한 일반적인 행정개선 약속이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 된다.반대로 이번 민원 과정에서 특정 문제점이나 관리상 미비점이 확인됐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 대상으로 판단했는지도 행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보령시가 행사 운영업체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한 것과 별개로, 위탁사업자인 재단에 대한 관리체계와 정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시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07:00: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기사 2] 보령머드가요제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령시…그렇다면 정산검사는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1/ace9f7613c9e9d15ddb5935374f452ac131708.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3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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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획기사 종합] 보령머드가요제 논란의 핵심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다…남은 것은 행정기록으로 확인하는 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33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과사실과 의혹은 구분되어야 한다.현재 확인되는 보령시의 관광과 A 담당자의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만으로 보령머드가요제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찬가지로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현재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보령머드가요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측이나 단정이 아니라 기록의 확인이다.현재까지 공식 답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첫째, 보령시는 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축제 사업비를 위탁했다고 밝혔다.둘째, 재단은 보령머드가요제의 운영·관리·계약 등 행사 전반을 담당했다고 밝혔다.셋째, 재단은 행사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진행했다.넷째, 재단은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한다.다섯째, 보령시는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이제 남은 핵심 질문은 하나다. “그 정산검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가?”공개 가능한 행정기록으로 판단하면 된다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사업완료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정산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정산검사를 실시했다면 그 검사 결과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보령축제관광재단이미보령축제관광재단과 시 사이에 행사 운영과 관련한 공문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반대로 해당 자료가 정말 없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따라서 앞으로의 논쟁은 “시의 책임인가, 재단의 책임인가”라는 추상적인 책임공방에 머물 필요가 없다.행정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보령머드가요제 논란의 중심에 있다.보령머드가요제 논란의 핵심적인 행정적 의문 역시 여기에 있다.보령시는 위탁사업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완료보고와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판단은 무엇이었는가.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기록으로 답한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반대로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사업완료보고·정산보고·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관한 확인기록이 존재하지 않는지가 또 다른 확인 대상이 된다.결국 이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의혹 제기가 아니다. 기록이다.그리고 행정의 신뢰는 설명의 수사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그 기록에 근거한 판단으로 확보된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09:51:0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기사 종합] 보령머드가요제 논란의 핵심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다…남은 것은 행정기록으로 확인하는 일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1/ace9f7613c9e9d15ddb5935374f452ac12431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93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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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최종] 보령시 청년창업사업 답변서, '수치 신뢰성은 높고 설명은 보완 필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5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 청년창업사업 관련 서면 답변은 사업 추진 배경부터 예산,선발,교육,성과관리,사후관리까지 대부분의 항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수치 간 상호 모순이나 계산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창업기업 수,폐업기업 수,생존율,경쟁률,교육시간,예산 집행률 등 객관적 수치는 문서 내부에서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언론 검증이나 대외 공개자료의 관점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의 완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수요조사 결과의 구체성,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 KPI의 성격,매출 공개 범위의 일관성,생존율 산정 기준일 등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문서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답변서는 문서 내부 기준으로는 수치와 논리의 정합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일부 표현과 설명을 보완하면 언론 검증과 대외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질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2] 보령시 청년창업사업…설명의 완결성과 표현 정합성은 보완 과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5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지역경제과사진반면 문서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오류라기보다 설명의 완결성과 표현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된다.첫째,사업 추진 전 수요조사에 대한 답변은「2026년 보령시 창업설명회」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질문은'수요조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조사 결과나 주요 의견,창업 의향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둘째,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허,상표,매출,고용 등 사업성과는 제시했지만,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분석자료나 인과관계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셋째, KPI를'청년 창업기업13개 팀 선정'으로 제시한 부분은 사업 추진 목표로는 적절하지만,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넷째,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출 공개 범위다.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2023년 총매출1억8,290만 원을 제시한 반면,이후 성과 항목에서는 창업기업 총매출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라고 답변하고 있다.이는 문서 내부에서 공개 범위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다섯째, 1년 및3년 생존율은 계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기준 시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이 밖에도'자료 부존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을 일관되게 정리하면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17:4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1] 보령시 청년창업사업 …수치·행정절차 전반적 일관성 확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5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지역경제과사진보령시가 제출한 청년창업 육성사업 서면답변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사업 추진 근거부터 예산 집행,참가자 선발,교육 운영,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사업 추진 근거는「청년기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보령시 청년 지원 조례」및「2026년 보령시 청년창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연결되어 정책적 근거가 일관되게 제시됐다.예산 분야에서도 총사업비2억7천만 원,예산 조정 없음,전년도 집행률100%,집행잔액0원,불용액 없음 등 주요 수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참가자 선발 역시 신청30개 팀 가운데13개 팀을 선정해 경쟁률은2.31대1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평가위원 구성,이해충돌 방지 절차,청렴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심사 절차도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 부합하는 형태로 제시됐다.교육 과정 또한 기초교육16시간,심화교육20시간,벤치마킹8시간으로 총44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며,창업기업 수,폐업기업 수,생존율,고용창출 실적 등 주요 통계 역시 내부적으로는 산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종합하면 핵심 수치와 행정 절차는 문서 내부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01:53: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자살예방 정책은 설명됐지만 성과는 입증되지 않았다…시민 신뢰는 객관적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4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 자살예방 정책 관련 질의와 보령시 답변을 종합하면 보령시는 자살예방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질의에서 요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특히24시간 전문 대응체계 운영 현황,정신건강 전문인력 규모,기관 간 협업체계의 문서화 여부,자살률과 자살 재시도 방지 성과,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적,예산과 인력 확충 현황 등은 답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번 분석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질의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자살예방 정책은 회의 개최와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시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기개입 실적,상담·치료 연계 성과,고위험군 관리 결과,인력과 예산 현황 등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공개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description>
			<pubDate>Sat, 22 Aug 2026 07:0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자살예방 협업은 강조했지만 실효성 검증은 과제…문서화·성과지표는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4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기관 간 협업체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령시는 경찰과 소방은 현장 대응을,응급의료기관은 치료를,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며,교육지원청은 위기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질의의 핵심은 기관별 역할 소개가 아니라 대응체계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였다.업무협약(MOU),표준운영절차(SOP),위기대응 매뉴얼 등 공식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의료기관은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연계한다고 밝혔다.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반면 전문인력 부족과 야간 대응 공백,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강화 계획을 설명했지만,현재 인력 규모나 대응 역량,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행정홍보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령시는 회의와 캠페인은 예방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상담 인력 확충,예산 확대,위기개입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시 자살예방회의, 운영체계는 설명…현장 대응 근거는 충분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94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는'2026년 제1차 자살예방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자살 고위험군 대응체계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평일 주간에는 보건소가 대응하고,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경찰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령시는 자살예방관 중심 대응체계가 단순한 회의나 직책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대응 체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질의에서 요구한 핵심은 대응체계의 존재 여부를 넘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었다.24시간 전문인력 상시 대응 여부,정신건강 전문인력 규모,현장 즉시 출동 체계,응급 개입 인력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운영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또한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협업체계 점검과 기관 간 역할 재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회의 이후 실제 달라진 정책이나 제도,자살률 변화,자살 재시도 방지 성과,고위험군 관리 실적 등 객관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이번 답변은 대응체계의 운영 사실은 설명했지만,운영 수준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제한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23:32: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계고장을 붙였다면 그다음은 무엇을 했나”…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행정조치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6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위: 보령댐 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위치 / 아래: 컨테이너2025년 7월 11일 계고장이 현장 컨테이너 외벽에 부착됐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행정처리 과정이다.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실제로 컨테이너를 철거했는가.변상금을 실제 부과·징수했는가.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는가.수도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했는가.형사절차를 진행했다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는가.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그리고 현재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가.이미 사건을 종결했다면 언제, 어떤 근거와 사유로 종결했는가.이것이 현재 가장 명확하게 확인돼야 할 행정적 쟁점이다.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철거와 변상금, 법적 책임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행정과 처리 결과 역시 명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컨테이너가 무단점유인가”라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계고장 부착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지 종결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현재 검토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검토 중이라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향후 처리 예정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반대로 이미 종결됐다면 종결일과 종결 사유, 적용 법령, 최종 처리결과가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결국 질문은 간단하다.“2025년 7월 11일 계고장을 붙인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을 처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둘 것인가.”행정의 신뢰는 강한 경고문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판단을 끝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남기는가에서 결정된다.이번 사안 역시 계고장 자체보다 그 이후의 행정기록과 최종 처리 결과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행정조치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08:36: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댐 내 컨테이너 외벽에 붙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계고장…‘무단점유·120% 변상금·형사처벌’ 그 이후는 어디까지 왔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6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댐 내 점유 컨테이너2025년 7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보령권지사 명의의 계고장이 보령댐 내 컨테이너 외벽에 부착됐다.계고장에는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의 수도용지로 표시하고, 컨테이너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과 제74조에 따른 철거 가능성을 명시했다. 또한 수도법 제71조와 제83조를 근거로 비용 부담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보령댐 내 무단 점유한 컨테이너그러나 행정조치의 적정성은 계고장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K-water가 실제 무단점유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현장조사, 점유자 확인, 실제 점유면적과 기간, 사용권원 확인 등의 행정기록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국유재산법상 120% 변상금과 철거조치는 각각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단순한 국유재산 점유 문제와는 별도로 적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수도법 제83조의 경우에도 단순히 계고장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률조항을 계고장에 적었느냐가 아니다.그 법률조항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02:02:25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댐 내 컨테이너 외벽에 붙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계고장…‘무단점유·120% 변상금·형사처벌’ 그 이후는 어디까지 왔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0/7314d3f840979cc4cffe0d556ba8b205015822.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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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축제관광재단 ‘반복청구’ 판단,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5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반복청구 판단, “과거에도 있었다”만으로 충분했나반복청구라는 판단 역시 단순히 과거에 비슷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청구를 종결할 때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과거와 현재의 청구인을 실제 비교했나과거 청구가 회사 또는 사업주 명의였다면 현재 청구와 동일한 신청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두 청구서를 실제로 대조했나단순히 제목이나 사업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청구대상 문서청구기간청구내용공개 요구 범위종전 공개 여부종전 결정내용을 실제로 대조했는지가 중요하다.“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법은 반복청구 판단에서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기관이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면 무엇이 동일한지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유사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청구라고 판단한 것인가.이 차이는 작지 않다.정보공개포털 로고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현재 제기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청구인에게 직접 청구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다.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질문이 필요하다.회사 대표가 현재 청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청구서에 어떤 문서가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참가비 회계처리자료와 정산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2023~2025년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자료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을 알고 난 뒤 “질의·진정 성격”이라고 답변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만약 회사 대표가 청구내용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그 답변을 현재 청구인의 의사에 관한 판단근거로 삼는 과정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된다.]]></description>
			<pubDate>Fri, 21 Aug 2026 07:00:59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축제관광재단 ‘반복청구’ 판단,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했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20/aae9758389c59ee9d8276171fa23a9f7003212.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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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축제관광재단 누가, 무엇을 근거로 ‘질의·진정’이라 판단했나…보령머드가요제 정보공개의 핵심 쟁점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5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정보공개 포털 로고진짜 쟁점은 ‘누가 무엇을 판단했는가’다이번 사안을 단순히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은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어떤 법적 요건을 적용해 종결했는가”다.재단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질의·진정 성격으로 최종 판단했다.그렇다면 최소한 다음 기록의 존재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현재 정보공개청구서 원본과거 정보공개청구서 원본두 청구서의 비교·검토자료반복청구 판단자료회사 대표와의 연락 일시 및 연락방법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내용회사 대표로부터 확인한 내용해당 확인내용을 기록한 내부문서질의·진정으로 판단한 검토자료종결 결정의 결재·검토기록이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반대로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현재 청구를 질의·진정으로 최종 판단했는지라는 질문이 남는다.현재 제기된 주장 가운데에는 보령시 정보공개 담당자가 재단 측에 처리방법 또는 회신방향을 안내했다는 정황도 포함돼 있다.이 부분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왜냐하면 재단이 독립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해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보령시 담당자와 사전 연락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연락했는가.했다면,언제 했는가.누가 했는가.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가.그 내용이 최종 종결 판단에 반영됐는가.이것은 추측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록으로 확인할 문제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08:12: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축제관과재단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판단했나…보령머드가요제 자료청구 ‘질의·진정 종결’ 과정 따져보니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82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특정 행정자료 공개청구”가 왜 ‘질의·진정’이 됐나.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종결됐다.청구 대상은 단순한 설명이나 의견이 아니었다.청구인이 제시한 대상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교부조건, 참가비 징수 관련 내부결재 및 승인자료, 참가비 수입·입금·사용 및 회계처리자료,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협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2023~2025년 지도·감독·회계검사·정산검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포스터즉 핵심은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는 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문서의 존재와 공개 여부를 요구한 것이라는 데 있다.그런데 보령축제관광재단은 2026년 8월 3일 해당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고 종결했다.더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재단은 공식 회신에서 “2026. 7. 31. 10:53 해당 청구 기관의 대표인 M 씨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질의(진정)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고 밝혔다.여기서 첫 번째 팩트체크 질문이 나온다.“현재 신청인의 의사”와 “회사 대표의 의사”는 같은 것인가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가 진정·질의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한다.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적 분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분류 과정이다.현재 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아니면 청구인이 아닌 회사 대표와의 연락을 통해 청구의 성격을 판단했는가.두 과정은 전혀 다르다.청구인 측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업주 또는 회사 명의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지만, 이후 퇴사한 뒤 이번에는 본인이 별개의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더구나 청구인 측은 회사 대표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존재와 청구 내용·목적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간단하다.재단은 회사 대표에게 정확히 무엇을 확인했고, 회사 대표는 무엇을 알고 답변했는가.이것부터 확인되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00:03:23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축제관과재단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판단했나…보령머드가요제 자료청구 ‘질의·진정 종결’ 과정 따져보니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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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팩트체크 결론] 보령시 해양정책과, “행정은 움직였고, 이제 결과가 남았다”…보령 오천항 침몰선 ‘원진701호’ 후속 검증 예고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60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해양정책과“해양정책과”, “행정은 움직였고,이제 결과가 남았다”오천항 침몰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그러나 사고 이후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거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행정대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제거비용을 산정했으며 소유자의 소재지까지 직접 찾아가 자진 인양을 독려했다.또한 자진 인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준비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해결과 행정기관의 공적 조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해양정책과의 대응은 시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침몰선 문제를 실질적인 해결 단계까지 이끌어가려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적극행정’이라는 평가는 실제 결과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따라서 본지는 이번1차 보도에서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 대응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향후 실제 침몰선 제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후속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후속 보도에서는▲실제 인양 완료 여부▲자진 인양 또는 행정대집행 여부▲폐선처리 완료 여부▲실제 투입 비용▲인양 과정의 해양오염 여부▲항내 안전 확보 여부▲주민과 항 이용객의 안전 우려 해소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보령시 오천항 위성 사진특히9월 주꾸미 낚시철을 앞두고 오천항의 실제 이용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이번1차 기사는‘행정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기록하고,후속 기사는‘그 행정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검증하는 보도가 된다.오천항 침몰선 제거가 실제 완료될 경우,사고 발생 이후 현장 대응과 행정절차,소유자 자진 인양 유도,필요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진 이번 조치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김성태 팀장,김승원 담당자”의“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description>
			<pubDate>Thu, 20 Aug 2026 08:13: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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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팩트체크 결론] 보령시 해양정책과, “행정은 움직였고, 이제 결과가 남았다”…보령 오천항 침몰선 ‘원진701호’ 후속 검증 예고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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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팩트체크 2] 보령 오천항 &amp; quot;쓰레기정화선&amp; quot; 침몰 처리 본격화…자진 인양·행정대집행 투트랙 대응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60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해양정책과보령 오천항 침몰선 처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민 안전과 항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김성태 팀장,김승원 담당자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이다.제보에 따르면 사고 이후 침몰선이 방치되면서 주민 불안이 지속됐고,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해양정책과는2차 안전사고와 유류 유출 등 긴급 상황 가능성을 고려해 침몰선 제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갔다.특히 오천항 침몰선에 대한 대응은 현장 확인→제거명령→행정대집행 계획 수립→제거비용 산정→소유자 직접 면담→자진 인양 유도→2차 제거명령→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침몰선에 대한 민원이나 현장 문제를 담당 부서 간에 떠넘기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이며, “우수사례”로 남을 것이다.보령시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김성태 팀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야기 하고 있다.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김성태 팀장,김승원 담당자는 현장조사부터 행정절차,소유자 접촉까지 후속 업무를 연결해 진행하고 있다.특히 소유자의 소재지인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가 자진 인양을 독려한 것은 서류상 행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다만 이번 사례의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보령 오천항 침몰한 “쓰레기정화선”현재 “쓰레기정화선”은 실제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침몰선 제거 완료’또는‘안전 문제가 해소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현재 확인되는 사실은8월 말 제거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자진 인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8월29일 이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오천항은9월부터 주꾸미 낚시객 등 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본격적인 낚시철에 앞서 침몰선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이번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계획이나 행정절차 자체가 아니라 실제 침몰선을 제거하고 주민과 항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19 Aug 2026 00:04: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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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팩트체크 2] 보령 오천항 &amp; quot;쓰레기정화선&amp; quot; 침몰 처리 본격화…자진 인양·행정대집행 투트랙 대응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9/fd6a2bee01714a17248d81e82d20e5f717570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6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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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팩트체크 1] 보령 오천항 침몰선 제거 절차 본격화…행정대집행 추진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57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해양정책과보령 오천항‘▲진▲01호’침몰 사고는2026년7월1일 오전3시 오천항 동측 해상,충청수영성 북서측 해상에서 발생했다.침몰 선박은67t급 쓰레기정화선'▲진▲01호’로 선령은32년이다.침몰 사고 이후 선박이 해상에 방치되면서 항 이용객과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이어졌고, 2차 사고와 해양오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보령시 해양정책과 서우덕 과장,김성태 팀장,김승원 담당자는7월28일 제거명령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이어7월29일 인양비용 산출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거명령을 공고했으며, 7월30일에는 제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했다.7월31일에는 관련 공고 현수막을5개소에 게시했고, 8월3일에는 제거명령 등기가 수령됐다.실제 침몰선 제거에 필요한 비용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시는8월4일 방치선박 제거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8월7일 용역 결과96,600천원,약9660만원의 산정액을 확보했다.행정절차만 진행한 것도 아니다.보령 오천항침몰선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소유자의 자진 인양을 유도하기 위해8월10일 소유자 소재지인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면담하고 자진 인양을 독려했다.소유자 측은9월 이내 자진 인양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실소유자 측과도 연락해 인양업체를 알아보고 조속한 인양을 추진하도록 협의했다.그러나 보령시 해양정책과는 자진 인양 여부만 기다리지 않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했다.8월14일부터8월29일까지2차 제거명령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자진 인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8월29일 이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결과적으로 이번 대응은 소유자의 자진 인양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장기 방치에 대비해 행정대집행이라는 공적 수단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18 Aug 2026 23:57: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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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팩트체크 1] 보령 오천항 침몰선 제거 절차 본격화…행정대집행 추진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8/16a18b91bb4e9092d0ec4fc7c27f917416465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5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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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보령머드축제 추락사고, 소방기록 6건 비공개·3건 부존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2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소방서보령머드축제 행사 준비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소방 대응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지만, 보령소방서가 주요 자료 6건을 비공개하고 3건을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청구인은 119 신고접수기록부터 출동지령서, 출동보고서, 현장활동일지, 상황일지, 119 상황관리시스템 기록, 현장 사진·영상, 상황보고서, 현장지휘기록까지 사고 대응 전반의 기록을 요구했다.또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했다.보령소방서는 119 신고접수기록, 출동지령서, 출동보고서, 현장활동일지(구급활동일지), 상황일지, 119 상황관리시스템 최초 입력·종결기록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반면 현장 출동대원의 원본 사진·영상, 상황보고서, 현장지휘기록은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아니다.개인정보를 가린 뒤에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있는지 여부다.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따라서 신고자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출동 시각, 출동 여부,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과 같은 정보까지 모두 공개할 수 없는지는 자료별로 따져봐야 한다.특히 119 상황관리시스템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119긴급신고법 시행령은 119정보통신시스템 입력자료를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것만으로 ‘최초 입력기록’이나 ‘종결기록’이라는 별도 문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시스템에 어떤 자료가 생성되고 보유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또 청구인은 최초 상황보고서와 상황전파보고서를 각각 요구했지만, 답변에는 ‘상황보고서’ 부존재로만 기재돼 있어 두 자료가 각각 확인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다른 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소관기관 이송 여부도 확인할 부분이다.사진·영상과 현장지휘기록도 마찬가지다. 보령소방서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촬영·작성 여부와 기관의 보유·관리 여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령머드축제 행사 준비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하나다.사고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사고 접수·출동·상황관리·현장 대응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기록까지 함께 비공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동시에 부존재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애초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기관이 보유한 것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전산기록으로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0:56: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 결론] 보령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논란, ‘허가 적법성’ 넘어 입지 적정성 검증…태양광·드론 방제·600건 민원 쟁점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6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주교리 은포리 외 일부 지역 포함 위성사진보령시 주교면 주교·은포리 간척지 버섯재배사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허가 적법성 여부에 머물지 않는다.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허가가 이뤄졌다는 행정의 설명과 별개로, 왜 해당 간척지에 시설이 들어서야 했는지, 주변 농업환경과의 조화가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업시설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태양광과 관련한 ‘3년 후 허용’ 역시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최근 태양광 신청도 법과 조례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약 600건의 민원은 주민들이 자체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당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한 내용이다.정확한 건수와 민원 내용은 향후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태양광 연계를 사실로 단정하거나, 드론 방제로 인한 농약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주민들의 우려를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허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주변 농업환경을 실제로 검토했는가.드론 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 가능성을 검토했는가.관계부서 협의와 현장조사는 이뤄졌는가.태양광 관련 실제 신청·검토자료가 존재하는가.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의 민원은 행정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허가서류, 검토자료, 협의자료, 현장조사 자료, 민원 처리기록 등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허가가 적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주민들의 우려가 검토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 역시 설명해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하는 것과, 적법한 허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 제기를 끝내는 것이다.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행정의 설명은 설명대로 구분하고 최종 판단은 자료에 맡겨야 한다.현재 진행 중인 정보민원 청구를 비롯해 향후 추가로 확보되는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자료, 현장 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취재 내용과 구분해 객관적으로 추가 보도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내용도 자료에 맞춰 보완하겠다.결국 보령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논란의 답은 하나다.누가 옳은지를 먼저 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그리고 그 출발점은 해명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행정기록의 공개다.]]></description>
			<pubDate>Tue, 18 Aug 2026 17:35: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 3]. 보령 주교.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정보공개가 답한다…논란의 최종 판단 기준은 ‘행정기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5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주교.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관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앞으로 확보될 자료다.현재까지 확인된 행정 설명을 종합하면 버섯재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됐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다.태양광과 관련해서는 ‘3년 후 허용’이라는 확정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다.최근 태양광 관련 신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약 600건의 민원 역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당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힌 내용이다.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주장과 해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7가지첫째, 버섯재배사 허가의 전체 과정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내부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 허가조건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입지 적정성 검토 여부주교·은포리 간척지의 농업적 특성과 주변 농지 이용 현황이 허가 과정에서 검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논농사 중심의 농업지역이라는 현장 특성이 허가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셋째, 관계부서 협의 내용농업·환경·개발행위 등 관련 부서와 실제 어떤 협의가 진행됐는지,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현장조사 여부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현장조사가 있었다면 언제 실시됐으며 어떤 사항을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다섯째, 드론 방제와 농약 비산 관련 검토주변 농업활동과 버섯재배 환경 사이의 관계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서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사전 검토 여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여섯째, 태양광 관련 행정자료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실제 신청이나 개발행위 검토가 있었는지, 관련 부서 협의나 정책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현재 확정된 태양광 정책이 있다는 전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일곱째,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 민원의 실체민원 접수대장과 처리내역 등을 통해 실제 접수 규모와 민원 유형, 주요 요구사항, 행정기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이라는 설명이 실제 행정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6:0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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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획 3]. 보령 주교.은포리 일대 버섯재배사, 정보공개가 답한다…논란의 최종 판단 기준은 ‘행정기록’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7/1862c3081ed641f477027b4694eb0e9d082033.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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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획 2] 보령 주교.은포리 간척지 일대 태양광·드론 방제·약 600건 민원…확인된 사실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을 분리해야 한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5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 주교.은포리 간척지 일대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 논란에서 주민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계 가능성이다.일부 주민들은 버섯재배사가 향후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설명은 명확하다.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은 지난해 보류됐으며, 이른바 ‘3년 후 태양광 허용’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단계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주민들의 질문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확인 방법은 분명하다.해당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개발행위와 관련된 실제 신청이 있었는지, 관계부서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태양광과 관련한 행정 검토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보령시청현재 담당 공무원은 최근 접수되는 태양광 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조례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태양광 문제를 두고 행정이 특정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태양광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조례와 심사기준, 신청 여부, 행정 검토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드론 방제와 농약 비산…‘실제 피해’와 ‘검토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또 하나의 쟁점은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다.주교·은포리 일대는 농업이 이뤄지는 지역인 만큼 주변 논에서 병해충 방제가 이뤄질 수 있고, 주민들은 드론 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비산이 버섯재배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내용만으로 특정 드론 방제로 인해 버섯재배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를 피해 사실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별도의 질문이 있다.“허가 과정에서 주변 농업활동과 농약 비산 가능성을 검토했는가.”검토했다면 어떤 자료와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관계부서와 협의했다면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현장조사가 있었다면 주변 농지와 시설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해당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즉,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약 600건 민원…주민 주장 아닌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이라는 점 명확히 해야이번 사안에서 보도상 특히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대목이 있다.약 600건의 민원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해 제시한 숫자가 아니다.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태양광 때문에 약 60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담당 공무원은 당시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민원이 접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따라서 현재 기사에서 약 600건이라는 숫자는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다만 ‘약 600건’이라는 설명을 곧바로 확정적인 최종 통계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실제 접수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동일 또는 유사 민원의 중복 접수가 포함됐는지, 민원 내용이 태양광에만 집중된 것인지, 다른 사안이 함께 포함됐는지 등은 행정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내용이다.어떤 민원이 접수됐는가.누가 민원을 제기했는가.언제 집중적으로 접수됐는가.담당 부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민원에 대한 검토가 실제 행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이 부분이 확인돼야 약 600건이라는 민원의 행정적 의미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 접수내역과 처리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 논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5:3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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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획 2] 보령 주교.은포리 간척지 일대 태양광·드론 방제·약 600건 민원…확인된 사실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을 분리해야 한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7/8614705845bde695d04e4846fcd217ac081439.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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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 1] 보령 주교·은포리 버섯재배사 논란, 핵심은 ‘허가 적법성’ 넘어 ‘입지 적정성’…태양광 의혹·드론 방제·약 600건 민원까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은포리 일대 간척지의 버섯재배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농업시설 허가 문제를 넘어섰다.현재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버섯재배사 허가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해당 시설이 논농사가 이뤄지는 간척지에 들어서는 것이 농업환경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농지에서 이뤄지는 드론 방제가 버섯재배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실제로 검토됐는지다.여기에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의 집단민원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의 설명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대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현재까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행정의 설명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상 농업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가 처리됐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다.따라서 현재 확보된 내용만으로 해당 허가가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는 의미도 아니다.적법성은 ‘허가할 수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입지 적정성은 ‘왜 해당 장소에 허가됐느냐’를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이 둘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하면 논란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주민들이 제기하는 질문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농업시설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논농사가 집중된 간척지에 굳이 버섯재배사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 조항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주변 농업환경, 인접 농지와의 관계, 시설 입지에 따른 농업상 영향 등을 실제로 검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적법성’과 ‘입지 적정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행정기관이 법률과 조례에 따라 허가요건을 검토하고 허가했다면 그 행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그러나 행정의 설명이 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했다는 데 그친다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적·농업적 우려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주민들이 입지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허가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다.허가 당시 행정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허가 신청서와 첨부자료, 관련 검토자료, 관계부서 협의 내용, 현장조사 여부 및 결과, 허가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결국 서류에 답이 있다.검토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남아 있을 것이고,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해당 사항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사안의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바로 이 지점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7:42: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3] 보령시 공공공사 22건,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 문제없다”…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4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기획감사실보령시는 공공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최초 설계가 사업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다.또 변경된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했고,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결론적으로 보령시는 최초 설계와 설계변경, 변경물량 및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계약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답변을 그대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우선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쳤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각 사업별 현장조사 일자와 조사내용, 최초 설계도서, 변경 설계도서, 물량산출서, 설계변경 검토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두 번째는 계약금액이다.계약금액이 실제 변경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초 계약 대비 70~80%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면 증액된 항목별 금액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세 번째는 실제 시공 여부다.설계도서상 변경된 물량이 실제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는지까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설계변경과 증액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네 번째는 승인절차다.설계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검토자료와 결재문서, 변경계약서 등이 실제 변경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보령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그 판단이 어떤 자료와 검토과정을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감사나 행정점검의 목적 역시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다.특히 이번 자료처럼 22건 모두 계약금액이 증가했고 일부 사업에서 증액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설계변경의 패턴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결국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설계변경 사유가 실제 현장에 존재했는가. 추가 물량은 실제 필요한 물량이었는가. 증액금액은 적정하게 계산됐는가. 변경된 공사는 실제로 시공됐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되고 승인됐는가.이 네 가지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반대로 어느 한 단계라도 자료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본지는 특정 공사나 관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공사인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이 자료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본지는 향후 관련 자료와 기획감사실의 추가 답변을 확인해서 후속 팩트체크를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2] 보령시 공공공사 22건 모두 반복되는 설계변경 사유, 실제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3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기획감사실보령시 공공공사 계약금액 증액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사유로 ‘현장여건 반영’, ‘피해구간 추가반영’, ‘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22건 가운데 대부분은 설계변경을 한 차례 실시했으며, 원평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이 가운데 단순히 변경사유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공사비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이 다수인 만큼 각 변경사유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피해구간 추가반영’이라고 기록됐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초 설계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추가된 물량은 얼마인지가 확인돼야 한다.‘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역시 마찬가지다.실제 위험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 기술적 판단이 있었는지, 당초 설계에서 해당 구간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변경 이후 추가된 공사비가 어떤 산출근거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공법 변경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흥곡천 생태복원사업은 전석쌓기 공법 변경, 읍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전석깔기 공법 변경이 변경사유로 제시됐다.공법을 변경했다면 기존 공법보다 변경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안전성뿐 아니라 시공성, 현장조건,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자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한 사업명이 두 차례 등장하는 웅천천(성동3리) 배수관 정비공사다.자료상 최초 계약금액은 두 경우 모두 2천805만1천 원으로 동일하지만, 최종 계약금액은 한 건이 3천761만1천 원, 다른 한 건은 3천658만3천 원으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변경일자 역시 2024년 7월 29일과 7월 4일로 각각 다르다.실제 별개의 공사 또는 차수별 사업이라면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동일 사업을 중복 기재한 것이라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이처럼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단순히 최종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최초 계약금액, 변경 물량, 단가, 증액금액, 변경사유, 설계변경 승인일, 실제 시공물량을 하나의 자료로 연결해 봐야 한다.보령시가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했다”고 답변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적법성 설명이 아니라 각 공사별로 무엇이 변경됐고 그 변경에 얼마의 예산이 추가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본지는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사업별 변경내역과 실제 시공 여부를 대조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8: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1] 보령시 공공공사 22건 모두 계약금액 증액…최초 설계는 처음부터 적정했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계약금 엑 현황보령시가 추진한 일부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최초 설계가 어느 정도의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 공공공사 22건은 모두 최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거쳤고, 그 결과 계약금액이 증가했다.증액 폭도 사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조성사업은 최초 계약금액 1억321만7천 원에서 최종 1억8347만6천 원으로 늘어 77.8% 증가했다.상평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70.5%, 고릿골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77.6%, 은현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85.2%까지 계약금액이 증가했다.물론 설계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장여건이나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문제는 최초 설계 당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까지 공사 이후 설계변경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지 여부다.계약금 증엑 현황보령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사업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필요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설계도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도 분명하다.최초 설계 당시 작성된 현장조사 자료와 설계도서, 현장사진, 수량산출서, 기술검토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후 설계변경에서 추가된 물량이 최초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현장여건 반영”, “피해구간 추가반영”, “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등 비슷한 사유가 여러 공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단순한 문구상의 문제로 넘길 사안은 아니다.각 사업의 현장조건이 실제로 달랐는지, 같은 유형의 변경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핵심은 설계변경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최초 설계가 충분했는지, 설계 당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정말 사후에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공사에 투입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본지는 향후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추가 답변이 확인될 경우 최초 설계, 설계변경 사유, 증액 산정, 승인절차 및 실제 시공 여부를 단계별로 대조해 후속 팩트체크를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4:09: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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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팩트체크 1] 보령시 공공공사 22건 모두 계약금액 증액…최초 설계는 처음부터 적정했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7/b8fd4b49c011a0afe5f8867a6f780db6040641.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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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헤드라인]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후보 2명 추천 마무리…최종 임명은 누가 결정하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1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설관리공단대표이사 선임, 이제 최종 단계로 간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임명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이번 공개모집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후 임명권자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모두 완료됐으며,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공단 차원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이후 최종 임용을 위한 절차는 보령시가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재까지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가 특정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상태다.핵심은 ‘추천’과 ‘임명’은 같지 않다는 것이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추천 후보가 곧바로 최종 임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다.따라서 면접 결과에 따른 추천 순위와 최종 임명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공단 관계자는 “추천 순서는 면접 점수 순이지만 최종 임명은 시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가 추천 1순위가 되더라도, 추천 1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이 부분은 이번 인선을 둘러싼 각종 추측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최고득점자=최종 임명’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공개모집 과정에서 면접 점수는 후보자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추천 절차가 끝난 뒤에는 최종 임명이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는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후보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임명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추천 순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곧바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검증해야 할 것은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가 관련 법령과 규정,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공공기관 인사는 개인의 선호나 지역사회에 떠도는 이야기보다 공식적인 절차와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현재 공단의 추천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령시가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련 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최종 임명권자의 결정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다.특히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토와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최종 임명 대상자가 퇴직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현재 특정 후보자가 실제로 해당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표이사 공개모집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최종 후보와 임명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는 사실과 최종 임명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후보자 2명이 추천됐고, 공단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이 핵심이다.그 이후의 최종 결정은 보령시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추천 순위만으로 최종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실확인 보도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대표이사 선임 과정 최고 득점자도 필요없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판세는 뒤집힌다.핵심은 ‘누가 1순위냐’가 아니다. 이제는 ‘절차가 공정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이 추천되면서 공단 차원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제 관심은 보령시의 최종 임용 절차로 이동하고 있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인선에서 무엇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추천’과 ‘임명’이다.추천 1순위가 최종 임명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최종 결과가 추천 순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결국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내정 되었다는 공식처럼 되어버린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그렇다면 공개모집 자격요건은 제대로 적용됐는가. 서류와 면접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적정했는가. 최종 임용 과정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가.이 네 가지가 확인 되어야 하는데. 이번 보령시시설공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도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특히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최종 임명권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번 보령시시설공단 대표이사 선임안이다.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인선설이고 추측이지만 현실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령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식 자료와 절차에 근거해 누가 추천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보령시민 모두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1:14: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종합]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최종 인선 임박…이제 시민이 확인할 것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1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선임에서 이제 남은 것은 최종 결정이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이 최종 인선을 향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4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후 최종 후보 추천과 관계기관 심사 등 후속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실제 임명일과 최종 후보는 공식 발표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따라서 9월 결정 전망 역시 예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검증의 초점도 달라진다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인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후보자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와 별개로 그 후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가 됐는지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공개모집 과정에서 요구된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추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대표이사 공백, 이제는 조직 안정성이 과제이다.대표이사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이라면 최종 인선 이후에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환경기초시설뿐 아니라 문화·체육·공원 등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대표이사가 새롭게 취임한다면 공단의 경영 방향을 정비하고 조직 구성원과 현장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뒤따른다.특히 시민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안전, 서비스, 시설관리, 조직 내부 소통 등 일상적인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따라서 최종 인선 이후에는 ‘누가 선임됐는가’에서 끝내지 않고 새 대표이사가 어떤 경영계획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시민 신뢰는 최종 발표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공공기관 인사는 임명장이 전달되는 순간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시민 입장에서는 그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선임된 대표가 공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까지가 하나의 과정이다.특히 이번처럼 사전 내정설이 제기된 경우라면 최종 인선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설명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물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해서도 안 된다.동시에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최종 인선의 평가는 ‘이름’이 아니라 ‘신뢰’로 결정된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은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둔 단계로 향하고 있다.9월 최종 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임명일은 남은 절차와 관계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후보나 임명 시점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최종 인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공개모집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심사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추천 절차는 적정했는가. 최종 결정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과 추측으로 구분될 수 있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인선 역시 단순한 내부 인사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서비스와 연결된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다.최종 대표이사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다.그리고 선임 이후에는 그 결과에 걸맞은 경영성과와 조직 안정성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인선이 단순한 인사 발표로 끝나지 않고, 공개모집의 원칙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선임, ‘누가’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1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설관리공단공개모집이면 검증 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후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다.공고된 자격요건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심사 기준이 사전에 마련됐는지, 평가가 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채용정보와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정확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 같은 공개 원칙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사전 내정설’은 의혹과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가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내정설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그렇다고 의혹 자체를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다.검증 방법은 비교적 명확하다.공개모집 공고문, 지원자 자격요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준, 서류 및 면접 평가 절차, 후보자 추천 과정, 최종 임명 절차 등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면 된다.의혹은 자료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자료가 없다면 의혹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이것이 공공기관 인사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 원칙이다.평가 기준과 결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대표이사 선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정보 공개의 범위다.개별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평가자의 비공개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적어도 공개모집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지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과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최종 후보자가 결정된 뒤에도 관련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차와 심사 기준을 설명한다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인사는 ‘결과’보다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직관리 능력만이 아니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능력, 공공성, 책임성, 현장관리 능력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공단 역시 공식 경영전략에서 고객 관점의 서비스 고도화와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렇다면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내정설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자료’다현재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인사의 내정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소 방법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공개모집 공고부터 심사·추천·임명까지의 절차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결국 이번 대표이사 인선의 진짜 검증 대상은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됐는지,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최종 결정 과정이 투명했는지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점검 1]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막바지…최종 임명 시점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1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설관리공단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 공개모집 절차 어디까지 왔나?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이 최종 인선을 앞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임명 시점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15일 공식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통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이번 대표이사 공개모집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으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공개모집 이후 최종 임명까지는 추천과 심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단계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공단의 대표이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해 석탄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모란공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해저터널홍보관 등 다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9월 최종 결정설, 확정 일정과는 구분해야지역사회에서는 최종 대표이사 결정이 9월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정된 임명 일정으로 볼 수 없다.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정해진 절차와 심사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후속 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실제 임명 시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확인해야 할 핵심은 ‘9월에 발표되느냐’보다 공개모집 절차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어떤 공식 절차가 남아 있는가다.특히 충청남도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심사가 언제 진행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부분 역시 공식적인 일정과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망과 사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대표이사 공백 장기화, 조직 운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표이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최종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공단은 환경·문화·체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공단의 미션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시민 행복 기여’로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공단의 경영 방향과 조직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대표이사 공백이 실제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최종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완결성’이다.현재 대표이사 공개모집은 최종 인선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9월 결정 가능성은 아직 전망일 뿐 확정된 일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결국 시민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선임되는지뿐만이 아니다.공개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서류와 면접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추천과 최종 임명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공공기관 인사는 결과만으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공정한 경쟁과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사실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최종 인선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0:33: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집중점검 3]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해법은 ‘추측’ 아닌 자료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06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과(진흥팀)논란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원자료 확인이다.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를 둘러싸고 심사와 행사 운영 절차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는 것이다.동시에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충분한 검토 없이 논란을 종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결국 필요한 것은 행사 당시 생성된 원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다.검토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다.전체 녹화 영상과 음원 출력 기록, 심사위원 위촉 자료, 심사 기준과 결과 산출 자료,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참가자 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르다전체 녹화 영상은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다.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 / 원곡 반주 음정(Key) 사진음원 기록은 반주와 음향 운영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심사위원 위촉 관련 자료는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주관 대행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기술적 운영 기준 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따라서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전체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문제가 있었는가’보다 먼저 ‘무엇이 확인됐는가’공정성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다.특정 참가자가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실제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또한 특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계약상 또는 운영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한다.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운영 주체가 검토에 나선다면 최소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사전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둘째,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됐는가.셋째, 당시 생성된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넷째, 사전 기준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이 과정을 거쳐야 문제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공공행사의 신뢰는 ‘검증 가능성’에서 출발한다.공공적 성격을 가진 행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특히 참가자가 경쟁을 통해 순위와 수상 결과를 받는 경연대회에서는 참가자와 시민이 결과가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이번 보령머드가요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기된 의견만으로 특정 관계자나 운영 주체의 책임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다만 의문이 제기된 만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결국 핵심은 논란의 크기가 아니라 검증의 방식이다.전체 녹화 영상, 음원 운영 기록, 심사위원 관련 자료, 계약 문서와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과 주장·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와 설명이 뒤따라야 하고, 반대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사실을 설명하면 된다.공공행사의 신뢰는 단순히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것이 행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다.보령시 담당부서, 보령축제관광재단, 행사를 진행한 관련업체 등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국민신문고에 청구한 상태이며 답변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다.회신이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보도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mage> 
              <title>[집중점검 3]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해법은 ‘추측’ 아닌 자료 검증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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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집중점검 2]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심사 검증, ‘심사표’만으로 충분한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0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진흥팀)과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와 관련한 심사 객관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심사표나 순위만으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연대회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우선 확인할 부분은 심사 기준이다.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법 등이 사전에 마련됐다면 해당 기준이 참가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이어 실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평가 결과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집계됐는지, 최종 순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심사 기준과 현장 기록을 맞춰봐야 한다/전체 녹화 영상은 심사 현장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여기에 음원 출력 기록 등 기술적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참가자별 무대 환경과 반주 운영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심사 과정의 객관성은 어느 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심사 기준 → 심사위원 구성 → 현장 운영 → 평가 기록 → 점수 집계 → 최종 결과를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심사위원의 ‘개인적 평가’와 ‘절차적 적정성’은 구분해야 한다.심사위원의 전문성이나 경력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특정 심사 결과가 부당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심사위원 개인의 판단과 심사 시스템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위촉 과정에 대한 검증에서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존재했는지,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됐는지, 관련 자격과 경력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행사 계약과 실제 운영도 비교해야 한다.주관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행사 운영의 기본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행사 운영 범위와 기술적 업무, 참가자 관리, 무대 및 음향 운영 등에 대해 계약상 어떤 책임이 부여됐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운영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계약상 요구된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가 단순한 운영상 변동인지, 별도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견만으로 특정 절차의 문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자료를 확보하고 기준과 실제 운영을 비교한다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집중점검 2]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심사 검증, ‘심사표’만으로 충분한가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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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0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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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집중점검 1] 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심사 객관성 검증 필요성 확대…“전체 자료 확인이 우선”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705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머드가요제포스터2026 제8회 보령머드가여제 예심 심사 논란, 판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를 둘러싸고 심사 과정과 행사 운영 절차의 객관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실제 경연과 심사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인 원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다.가요제와 같은 음악 경연은 심사 결과가 참가자의 순위와 수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심사 기준뿐 아니라 실제 심사가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현재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료는 크게 △전체 녹화 영상 △음원 출력 및 운영 기록 △심사위원 위촉 관련 자료 △심사 기준 및 결과 산출 자료 △주관 대행사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운영 규정 등이다.전체 녹화 영상은 당시 현장에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경연과 심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참가자별 무대 진행 상황과 심사 환경, 현장 운영 방식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장면이나 사후 설명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보다 검증 가치가 높다.특히 심사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별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체적인 현장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음원 출력 기록도 기술적 사실 확인 대상이다.MR 등 반주 음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역시 확인 대상이다.원곡 반주 음정(Key) 사진참가자별 반주 음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출력됐는지, 음향 운영 과정에서 별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음향 기록이나 관련 기술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다만 음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 여부 역시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실제 출력 기록과 운영 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규정이나 사전에 고지된 기준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심사위원 위촉 과정도 절차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심사위원과 관련해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위촉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제8회보령머드가요제심사위원확인 대상은 위촉 계약 여부, 선정 기준, 전문성 검토 과정, 경력 및 자격 기준,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이 될 수 있다.중요한 것은 특정 심사위원이 누구였느냐 자체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행사 운영을 맡은 주관 대행사와의 계약 관계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행사 운영 범위와 수행 책임, 기술 운영, 참가자 관리 등의 기준을 담는 기본 자료다.따라서 실제 행사 운영이 계약상 요구된 업무 범위와 일치했는지 확인하려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을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특히 MR 운영 기준과 참가 관련 규정, 참가 취소 및 환불 절차 등이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현재 제기된 의견만으로 특정 관계자나 운영 주체의 잘못을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15:59: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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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중점검 1] 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심사 객관성 검증 필요성 확대…“전체 자료 확인이 우선”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6/fcf7400476daf0cb3457077fb242bcae155323.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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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후속보도]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8석’ 넘어 실제 관람환경 검증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 개선이 시설 개선 완료를 넘어 실제 이용환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장애인 관람 불편이 제기된 이후 보령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개선했다.7월 31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보령시 자료에 따르면 대공연장은 715석이며 장애인 관람석은 8석이다.715석의 1%는 7.15석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8석이 된다. 따라서 8석이라는 수량은 1% 기준에 따른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그러나 8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장애인 관람환경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문제의 출발점도 좌석 숫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행사에서 겪은 관람 불편이었다.따라서 개선 이후에는 ▲출입구부터 관람석까지의 이동동선 ▲휠체어 이용공간 ▲실제 무대 시야 ▲동행인 이용 편의 ▲사전 안내와 현장 지원 ▲공연 후 퇴장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에 장애인 관람석 개선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편의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다.민원의 목적은 보령시의 개선 조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시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관계 행정기관의 답변이 나오면 법령·기준, 행정기관의 판단, 시설 개선자료 및 실제 이용환경을 다시 대조해 후속 팩트체크 기사로 검증할 예정이다.현재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불편이 제기됐고, 보령시는 시설을 개선했으며, 장애인 관람석 8석도 확인됐다.하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8석을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그 8석을 실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시설 개선은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개선이 실제 장애인의 관람 경험을 얼마나 바꿨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은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단계이며, 답변 내용은 후속 기사에서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17:55: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팩트체크 후속보도]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8석’ 넘어 실제 관람환경 검증해야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5/080522e130680e72828ce0cfb4d30aa617523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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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최종 종합]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8석 확보’ 넘어 실제 관람권까지 살펴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4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2026년 7월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보령시장 취임식 과정에서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제기됐다.보령시는 이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개선했다.이후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현장 확인도 진행했다.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 관련 조치는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을 시설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행정적 대응이다.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개선 전.후팩트체크 결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총 715석이며 장애인 관람석은 8석이다.715석의 1%는 7.15석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8석이 된다.따라서 8석은 수량 기준상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다만 ‘8석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장애인 관람석은 단순한 숫자뿐 아니라 실제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휠체어 이용 공간과 무대 시야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따라서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 개선은 관람석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접근성 향상이라는 성과는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장애인 관람환경 전체의 완전한 개선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특히 개선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시야: 휠체어 관람 위치에서 무대 전체를 충분히 볼 수 있는가공간: 휠체어의 이동·정차와 활동공간이 충분한가관람: 장시간 공연에서도 착석과 관람에 불편이 없는가동행: 동행인과 함께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가선택: 공연 특성에 따라 적절한 관람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가운영: 사전 안내와 현장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가퇴장: 공연 종료 후에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이번 사안에서 보령시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이유도, 반대로 시설 개선만으로 성과를 완결된 것으로 평가할 이유도 없다.현재 확인되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 ‘불편이 제기됐고, 보령시가 개선에 나섰으며, 장애인 관람석 8석을 확보하고 위치와 이동동선을 개선했다’는 것이다.반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개선된 시설이 실제 장애인 관람객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는가’다.결국 장애인 관람환경의 평가는 좌석의 숫자나 공사 완료 여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8석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진정한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이 그 좌석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이번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개선 사안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종합 판단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7:20: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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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획·팩트체크 최종 종합]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8석 확보’ 넘어 실제 관람권까지 살펴야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5/8e758b1e6ff8f2ddfdc0384e7e1249d9164958.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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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4]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시설은 고쳤는데 운영은 준비됐나…장애인 관람환경의 마지막 시험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2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관련 사안에서 가장 까다롭게 봐야 할 부분은 시설 개선 이후의 운영이다.취임식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단순히 장애인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관람석 위치와 이동동선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보령시는 설명했다.그렇다면 개선 이후에는 단순히 좌석 위치만 바꿀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장애인 관람객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다.사전 안내 → 공연장 접근 → 관람석 이동 → 착석 → 공연 관람 → 퇴장어느 한 단계라도 막히면 이용자는 다시 불편을 겪는다.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사전 안내’일 것이다.공연을 보러 오는 장애인 관람객에게 관람석 위치와 접근 가능한 출입구, 이동경로가 미리 정확하게 안내되는가.현장에 도착한 뒤 직원에게 다시 물어봐야 한다면 시설을 개선했어도 취임식 당시의 운영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두 번째는 ‘현장 지원’일 것이다.장애인 관람객마다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따라서 일률적인 안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필요한 경우 직원이 이동을 안내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동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세 번째는 ‘시야와 선택권’일 것이다.이번 개선이 장애인석을 특정 위치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자신의 장애 특성과 공연 형태에 맞춰 관람하기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좌석 선택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정확한 표현은, “이용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관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 것이다.네 번째는 ‘실제 이용자 평가’일 것이다.가장 중요한 검증은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가 아니다.실제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단체가 직접 이용해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보령시는 7월 31일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현장 방문 및 개선사항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제공자료에 나타난다.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단순히 “방문했다”는 사실을 넘어,이동이 실제로 편해졌는가관람석에 들어가기 쉬운가휠체어를 충분히 회전·정차할 수 있는가무대 시야는 만족스러운가동행인과 이용하기 편한가공연 종료 후 퇴장이 편한가개선 전보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는가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검증이 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17:5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3] ‘앞으로 옮겼다’고 끝인가…개선 후 장애인이 실제로 편한지 따져봤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2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 전.후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개선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개선했다는 점이다.보령시는 취임식 당시 제기된 불편을 계기로 장애인 관람석을 무대와 가까운 전면부로 이전하는 방향의 개선을 추진했다.당시 보도에서도 관람석을 무대 앞으로 옮기고 안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여기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공연장 장애인 관람석을 앞줄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현행 세부기준 역시 공연장의 휠체어 관람석을 무대가 잘 보이는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quot;앞줄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람환경이 나쁘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다.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질문이 필요하다.&quot;그 앞줄이 실제로 잘 보이는 자리인가?”&quot;휠체어 이용자가 장시간 관람하기에 충분한 공간인가?”&quot;동행인이 함께 앉거나 이동하기에 불편은 없는가?”&quot;공연 종료 후 다른 관객과 동선이 겹쳐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가?”&quot;공연 종류가 달라져도 시야가 충분한가?&quot;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실측과 이용자 검증 자료가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의 “개선 완료”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관람환경까지 개선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특히 장애인 관람석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법령상으로도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이 요구되고, 시야 확보를 위해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검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좌석을 어디로 옮겼느냐”가 아니라 “옮긴 뒤 이용 조건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느냐”다.개선 후에도 남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이번 자료만으로 특정한 하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 사항은 현장 검증 대상으로 남는다.첫째, 이동동선.출입구에서 관람석까지 실제 휠체어가 다른 관객과 충돌하거나 막힘 없이 이동할 수 있는가.둘째, 활동공간.휠체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회전·정차·동행인 이용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한가.셋째, 시야.무대 전체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넷째, 착석 환경.장시간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는가.다섯째, 퇴장 동선.공연 종료 직후 관객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장애인 관람객의 퇴장이 오히려 불편해지지는 않는가.이런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접근성 개선 완료&quot;라는 행정적 표현과 &quot;실질적인 관람환경 개선” 사이에는 여전히 검증의 공백이 존재한다.이번 개선은 이동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개선 조치다.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앞줄 배치 자체를 문제 삼을 근거는 부족하지만, 그 자리가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시야까지 확보되는지는 객관적인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7:2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2]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 8석, 숫자는 맞다…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1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보령시 제공자료에 따르면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총 715석이며 장애인 관람석은 8석이다.수량 계산은 간단하다. 715석 × 1% = 7.15석,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1석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8석이 된다.따라서 &quot;715석에 장애인 관람석 8석&quot;이라는 수량은 1% 기준에 따른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이 부분은 팩트체크상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하지만 여기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대해서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현행 편의시설 세부기준은 휠체어 관람석을 단순히 일정 개수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구와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 1석당 폭과 깊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의 배제, 공연장에서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즉, 8석 = 수량 기준의 문제이고, 그 8석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되는가 = 구조·위치·시야·접근성의 문제이며, 이 둘을 섞어서는 안 된다.보령시더구나 보령시가 밝힌 이번 개선의 핵심이 장애인석의 위치와 이동동선 개선이라면, 오히려 개선 이후에는 그 위치와 동선이 실제 이용자에게 적절한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장애인 관람석 8석은 수량 기준상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하지만 8석이라는 숫자만으로 장애인 관람환경 전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관련 팩트체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5 Aug 2026 17:40: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팩트체크 2]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관람석 8석, 숫자는 맞다…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5/8614705845bde695d04e4846fcd217ac150214.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18</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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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기획·팩트체크 1] 취임식 장애인 관람 불편, 보령문화예술회관 개선의 출발점 됐지만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91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문화예술회관2026년 7월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보령시장 취임식에서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과정에 불편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보령시는 당시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와 이동동선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운영 개선에 착수했다.공개된 보도에서도 취임식 당시 장애인 관람석 위치와 이동동선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보령시는 관람석 이전과 안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여기까지는 비교적 분명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불편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좌석을 옮기는 것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이번 개선의 출발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시설 개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행정의 평가는 “개선공사를 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개선 이후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공연장에 들어와 관람석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편리한지, 관람석에서 실제로 무대를 충분히 볼 수 있는지, 옆자리 이용자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기 편한지, 공연이 끝난 뒤 퇴장하는 과정까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즉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제 ‘개선했느냐’에서 ‘개선이 실제로 작동하느냐’로 이동했다.취임식 불편에 대한 보령시의 개선 조치는 확인된다.그러나 시설 개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관람환경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엄격한 검증의 단계다.]]></description>
			<pubDate>Sat, 15 Aug 2026 14:43:23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획 최종] 보령시 청소면 행복공원, &amp; quot;8억 여원은 어디에 쓰였나&amp; quot;…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명이 아닌 '예산 공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4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반대로 사업이 충분히 적정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다.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업비와 사업성과 사이의 균형이다.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행정의 투명성 역시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특히 다음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총사업비 약8억 여원의 세부 집행 내역-폐석면 처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토지 매입 또는 보상 관련 비용-실제 파크골프 시설 조성 비용-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입지 검토 자료-주민 의견 수렴 절차-시설 이용률 및 유지관리 현황이 같은 자료가 공개된다면 현재 제기되는 여러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도 있고,반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공공사업은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 공개를 통해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사업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예산 집행 과정과 사업 효과는 언제든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심층기획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되는 공식 회신 자료를 토대로 다음 내용을 추가 확인·보도할 예정이다.-사업 기본 현황 관련 자료-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 관련 자료-담당 부서 및 사업 성격 확인 자료-사업비 및 예산 집행 관련 자료-폐석면 및 폐시설 정비 관련 자료-시설 위치 선정 과정 자료-설계·공사·준공 관련 자료-사업 완료 후 운영 및 관리 자료 등향후 보도는 공개되는 공식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정이나 단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후속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Mon, 17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획 2] 보령 청소면 행복공원, &amp; quot;8억 원은 어디에 쓰였나&amp; quot;…파크골프장 예산 공개 요구, 주민 &amp; quot;설명 말고 자료를 공개하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3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행정에서는 총사업비 약8억 여원에는 폐석면 처리,폐시설 철거,부지 정비,토지 확보 등의 비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실제로 폐석면 처리 비용은 일반 철거공사보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하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가능성'이 아니다.객관적인 숫자다.총사업비 가운데 환경정비 비용은 얼마였는지.폐석면 처리비는 얼마였는지.철거비는 얼마였는지.토지 확보에는 얼마가 사용됐는지.그리고 실제 파크골프 시설 조성에는 얼마가 투입됐는지.이처럼 항목별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또 다른 논점은 입지다.사업 대상지가 과거 석면광산 지역이었다는 점은 환경정비 목적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그러나 주민 편의시설은 이용 편의성 또한 중요한 공공성의 요소다.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접근성이 낮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행정은 토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 확장이 제한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그렇다면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위치를 주민 이용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한 과정 역시 객관적인 검토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공사업은 결과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역시 주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기획 1] 보령 청소면 행복공원 내 파크골프장 논란…'환경정비사업'인가 '8억 여원 체육시설'인가, 주민이 묻는 첫 질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3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청소 행복공원 내 파크골프 시설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행정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과거 석탄시설과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을 정비하는 환경개선 및 지역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이후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공원 일부에 파크골프 시설이 조성됐다.이 같은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러나 주민들의 관심은 사업의 명분이 아니라 사업의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환경정비사업이었다면 왜 최종 결과물이 주민들에게는'8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체감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특히 주민들은 사업 목적과 사업 결과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환경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시설 수준은 예산 규모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결국 첫 번째 쟁점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설명 자체가 아니라,그 설명이 실제 사업 결과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여부다.주민들은 사업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그리고 그 출발점은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공개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보도 3] 보령시 보건소, 세금으로 만든 보건소 조경, 준공 이후 품질은 누가 책임졌나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3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 보건소보령시 보건소 조경수 관련 핵심은 단순히 일부 조경수가 고사했는지가 아니다.진정한 쟁점은 고사나 생육불량이 발생했을 때 계약과 시방서에 따른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고사면 절단 흔적, 식재 규격 불균형사진에서는 절단 흔적과 식재 불균형이 확인되지만,그 원인과 절차의 적정성은 문서 검증이 필요하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준공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완료됐는가.하자검사는 언제,누구에 의해 실시됐는가.고사목은 교체됐는가,아니면 절단만 했는가.계약상 하자보수 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졌는가.발주기관은 준공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했는가.공공 조경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만큼,준공 이후에도 계약 기준에 맞는 품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다.현재 단계에서는 위법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 없지만,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자보수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준공검사와 실제 현장 상태의 일치 여부▲설계도서와 식재 현황 비교▲고사목 발생 및 교체 기록▲하자보수 요청·처리 과정▲하자검사 결과와 감리 확인 절차▲계약 및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발주기관의 사후관리 체계이 자료를 토대로 하자보수 절차와 준공 품질 유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답변 후, 후속 기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보도 3] 보령시 보건소, 세금으로 만든 보건소 조경, 준공 이후 품질은 누가 책임졌나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5/625db570c4b203a9e8141c76e75efdd8001653.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31</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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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보도 2] 보령시 보건소, 잘라낸 조경수가 하자보수인가…준공 품질 유지됐는지 핵심 쟁점 부상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29</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고사면 잘라낸 조경수 관목조경공사의 완성은 준공일이 아니라 하자담보기간 동안 설계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다.현장에서는 절단된 산수국,생육이 불균일한 영산홍,일부 식재 공백으로 보이는 구간이 확인된다.이러한 상태가 적정한 유지관리 결과인지,아니면 고사목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인지는 핵심 검증 대상이다.특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준공 당시 식재 수량과 현재 수량은 동일한가.고사목 발생 현황은 기록으로 관리됐는가.교체 식재가 있었다면 언제,어떤 규격으로 이루어졌는가.하자보수 완료보고서는 어떤 현장 확인을 근거로 작성됐는가.감리와 감독은 현장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가.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서,시방서,하자보수 기록과 현장 상태를 비교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정보공개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준공 당시 식재 계획과 현재 현장을 대조하고,하자보수 절차가 계약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후속 보도에서 검증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5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보도 1] 보령시 보건소 준공 끝난 조경, 고사목은 왜 교체되지 않았나…하자보수 적정성 첫 검증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2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보건소공공예산으로 조성된 보건소 조경공사가 준공된 이후 일부 식재 구간에서 고사 또는 생육불량으로 보이는 수목과 절단 흔적이 확인됐다.현장 사진에서는 산수국 일부가 지면 가까이 절단된 상태로 남아 있고,영산홍 일부 구간에서는 식재 밀도가 낮아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동일 규격의 새 수목으로 교체된 흔적은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보령시 보건소 조경 하자 보수 없이 고사면 절단조경공사의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고사하거나 활착에 실패한 수목이 발생하면 동일 수종·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교체해 준공 당시의 품질과 경관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사한 수목은 실제로 교체됐는가.절단은 유지관리였는가,하자보수였는가.절단만으로 준공 당시 품질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가.하자보수 완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됐는가.현재로서는 사진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부실시공을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현장 상태가 계약서와 시방서,하자보수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준공검사조서,시방서,식재도,하자보수 완료보고서,준공사진,감리 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5 Aug 2026 00:09:40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보도 1] 보령시 보건소 준공 끝난 조경, 고사목은 왜 교체되지 않았나…하자보수 적정성 첫 검증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5/0711ec1a57e0fabb55420eb61e42cb45000736.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828</lin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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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국립공원에 남은 광복의 기억… 선열의 뜻과 역사를 품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67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정상 일원3·1운동 암각문 세부사진[사진제공=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가 담긴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에는 수천 년 우리 역사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예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면,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흔적이 함께 남아 그 흔적이 바위글씨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3·1운동 암각문,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이다.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새긴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고,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3·1운동에 관한 바위글씨가 남아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전해준다.또한,북한산국립공원의 석굴암은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 몸을 숨긴 은신처로 알려진 곳으로,해방 후 다시 이곳을 찾은 김구 선생이 남긴 친필은 오늘날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된다.국립공원에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남아 있으나,야외에 노출된 문화자원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단은2024년에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의3차원(3D)디지털 기록자료를 구축하고, 2026년에는 북한산 백운대3·1운동 암각문에 대한 디지털 기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국립공원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선열들의 뜻과 우리 민족의 기억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며“광복절을 맞아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 속에 담긴 독립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2:24: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 결론] 보령머드가요제 공정성 논란, 핵심은 ‘불공정 단정’ 아닌 운영기록과 행정 관리·감독 확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축제관광재단① 현재 확인된 사보령시는 가요제 예심을 직접 운영한 주체가 아니며, 현장 운영자료와 심사자료를 보령축제관광재단 또는 행사운영업체가 작성·관리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이 설명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그러나 함께 확인해야 할 사실보령시 관련 조례에는 재단의 머드축제 관련 업무가 규정돼 있고, 시장에게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및 업무검사 권한이 명시돼 있다.국민신문고보령머드가요제관련답변따라서 “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③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현재 공개된 민원 답변만으로는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어떤 점검을 했는지, 예심 운영기준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예심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④ 가장 정확한 결론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잘못을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특히 보령시가 밝힌 것처럼 현장 예심자료를 재단과 운영업체가 관리했다면, 해당 자료는 실제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동시에 보령시가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및 재단 업무에 대해 어떤 행정적 확인과 관리·감독을 했는지는 보령시 보유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결국 현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결론은 “예심이 불공정했다”가 아니라, “예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자료와 행정적 관리·감독 과정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mage> 
              <title>[팩트 결론] 보령머드가요제 공정성 논란, 핵심은 ‘불공정 단정’ 아닌 운영기록과 행정 관리·감독 확인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4/21e009bf4469965d6cb747b2ce4eea11015115.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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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팩트 3]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이번 민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머드가요제포스터2026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첫째, 운영기준이 있었는가원곡 반주 음정(Key) 사진반주 Key 조절 여부, 지정 반주 사용, 음향장비 운영 등 참가자의 공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둘째,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가기준이 있었다면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는 별도의 문제다.셋째, 심사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가심사위원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실제 심사표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행정기관은 무엇을 확인했는가보령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행정적 사실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5:30:59 +0900</pubDate>
                        <image> 
              <title>[팩트 3]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이번 민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4/5e2c1826916db648ca8d1432fd7a3cb9013706.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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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팩트 2]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재단이 운영했으므로 보령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령시의 관련 조례 역시 시장에게 재단의 업무보고 요구 및 업무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재단이 실제 행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감독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행정기록이다.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2026년 보령머드축제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관련 자료재단이 보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운영계획보령시가 재단에 요구한 보고자료보령시의 점검·검토자료사업비 집행 및 정산자료가요제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보령시가 예심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기록재단과 행사운영업체 사이의 계약 및 과업내용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3: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1] “보령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사실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 관광(진흥팀)과보령시가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6년 보령머드축제 사업은 보령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보령축제관광재단이 사업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업체와 계약해 행사를 추진한 구조라는 설명이다.이 경우 실제 예심 현장에서 사용한 반주기, 음향장비, 심사표, 현장영상 등은 행사 운영주체 또는 계약업체가 직접 작성·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보령시가 예심 현장의 모든 원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이 부분에서 보령시의 답변을 곧바로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행정적 구분이 있다.“보령시가 예심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령시가 재단의 해당 사업을 관리·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보령시 관련 조례에는 재단의 업무로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이 규정되어 있고, 재단의 이사장은 보령시장으로 규정돼 있다.또한 시장은 재단에 업무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따라서 실제 쟁점은 예심 현장의 직접 운영 주체가 누구였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0: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머드가요제 예심 공정성 논란, 보령시 답변 어디까지 사실인가… 관리·감독과 자료 확인 여부 팩트체크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머드가요제포스터보령머드가요제 예심 공정성 논란, 보령시 답변 어디까지 사실인가?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반주 Key 운영, 지정 반주, 음향장비, 심사위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등 예심 운영의 공정성과 참가자 간 형평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민원인은 보령시를 상대로 예심 운영 과정의 사실관계와 행정절차에 대한 조사·확인을 요청했다.보령시는 이에 대해 가요제는 보령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예심에 참여한 사업이 아니며, 구체적인 현장 운영자료와 심사자료는 보령축제관광재단 및 행사운영업체가 작성·관리하고 있어 시가 직접 객관적인 확인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렇다면 이 답변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또 보령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일까.이에 대해 확인 가능한 법령과 조례, 그리고 현재 제시된 민원 답변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기획 결론] 보령머드가요제 공정성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지자체·주관사·심사 운영 점검 필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머드가요제포스터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지정 MR, 반주 Key, 음향 운영과 심사환경에 대한 참가자 측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공공 문화행사의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사안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보령시청 관광(진흥팀)과책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이다.첫째는 실제 행사 운영주체의 역할이다.예심 현장의 음향·반주 시스템, 참가자 안내와 현장 진행을 누가 담당했는지, 사전에 어떤 운영기준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둘째는 심사 운영의 적정성이다.지정 MR과 Key 조절에 관한 기준이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안내됐는지, 실제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심사기준과 배점이 사전에 정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셋째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다.보령시가 직접 예심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재단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관리 과정에서 어떤 계획과 자료를 제출받고 어떤 확인을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보령시 관련 조례에는 시장이 재단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행정기록 확인이 필요하다.해법은 ‘책임 공방’보다 객관적 검증이다.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예심 운영계획 및 참가자 사전 안내자료지정 MR과 실제 사용 음원Key 조절 관련 운영기준음향·반주기 점검 및 운영기록심사기준과 배점표참가자 요청 및 처리기록예심 현장 영상 및 관련 기록사업비 지원·집행·정산 및 관리자료이 자료를 통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실제 현장 운영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원곡 반주 음정(Key) 사진사실관계 확인과 별도로 향후 공공 경연행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심 전 음향·반주 시스템 점검, Key 운영기준 사전 공개, 심사 전 과정 기록·보존, 참가자 이의제기 절차, 심사위원 행동기준, 운영업체의 사후보고 및 평가 등을 체계화하는 방식이다.다만 재예심이나 환불 등의 조치는 실제 운영상 하자와 그 영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현재 단계에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르다.그러나 참가자 측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를 단순한 개인적 불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운영기준과 현장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공공행사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이번 논란 역시 비난이나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검증을 통한 사실확인이 해법이 되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06:00: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 결론] 보령머드가요제 공정성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지자체·주관사·심사 운영 점검 필요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4/5a9eb868b074cc562160b146e931b83d011540.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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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기획 2] 보령머드가요제 논란, 한 번의 운영 문제인가…공공행사 시스템 점검 필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지정 MR과 반주 Key, 음향 운영 및 심사환경에 대한 참가자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보령머드가요제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2026년 8월 2일 개최됐다.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논란의 핵심은 특정 참가자의 결과가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경연에서 참가자들이 사전에 어떤 기준을 안내받았고, 그 기준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있다.공공행사라면 ‘운영기준’이 먼저다지정 MR을 사용하거나 Key 조절을 제한하는 것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① 사전 공지 여부, ② 모든 참가자에 대한 동일 적용, ③ 실제 운영기록의 존재 여부다.따라서 예심 운영계획과 참가자 안내자료, 지정 반주 음원, 음향·반주기 운영자료, 심사기준과 배점표, 참가자 요청 및 처리기록 등을 확인하면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특히 현장 영상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당시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의 원본성과 촬영 시점 등도 함께 검증돼야 한다.행정의 역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보령축제관광재단보령축제관광재단은 보령머드축제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다.보령시 조례는 시장이 재단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사를 실제 운영한 주체와 행정상 관리·감독 주체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이 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이번 예심 운영을 잘못 관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출받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관련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현재 단계에서 “심사가 불공정했다”거나 “특정 관계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그러나 참가자 측에서 구체적인 운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운영기준과 실제 적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검증 대상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공공행사의 신뢰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확보된다.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관련 사안이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향후 공공 문화행사에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적 과제였는지는 운영자료와 심사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이후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03:00:59 +0900</pubDate>
                        <image> 
              <title>[기획 2] 보령머드가요제 논란, 한 번의 운영 문제인가…공공행사 시스템 점검 필요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4/ace9f7613c9e9d15ddb5935374f452ac010534.pn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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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기획 1]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공정성 논란…“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나” 지정 MR·Key 조절 둘러싼 참가자 문제 제기…핵심은 운영기준과 실제 적용 여부 불공정 단정은 이르지만, 예심 자료 공개와 객관적 사실확인은 필요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지정 MR 사용과 반주 Key 조절 문제에 대한 참가자 측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참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머드요제포스터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지정 MR 사용과 반주 Key 조절 문제에 대한 참가자 측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참가자 측은 개인이 준비한 MR 사용이 제한됐고, 일부 참가자의 Key 조절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반주기 화면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단순하다.원곡 반주 음정(Key) 사진첫째, 지정 MR과 Key 조절에 관한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됐는가.둘째, 해당 기준이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가.셋째, 실제 사용된 반주 음원과 심사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가.현장 반주 음정(Key) 의혹 사진특히 Key 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대회 운영방식의 하나일 수 있다.반대로 사전 안내와 실제 운영이 달랐거나 참가자별로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면 공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잘못을 먼저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운영규정, 참가자 사전 안내, 실제 사용 반주, Key 조절 요청 및 처리기록, 심사자료를 확인하면 논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결국 핵심은 하나다.“누가 더 잘했느냐에 앞서, 모든 참가자가 정말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았는가.”공공성이 있는 경연이라면 답은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논란의 해법 역시 비난이 아니라 공개와 검증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00:56: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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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획 1] 보령머드가요제 예심 공정성 논란…“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나” 지정 MR·Key 조절 둘러싼 참가자 문제 제기…핵심은 운영기준과 실제 적용 여부 불공정 단정은 이르지만, 예심 자료 공개와 객관적 사실확인은 필요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예심을 둘러싸고 지정 MR 사용과 반주 Key 조절 문제에 대한 참가자 측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참가 - 뉴스추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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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령 미산면 옥현교회, 매년 여름 ‘참새방앗간’ 얼음물·음료 무료 나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5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충남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에 위치한 옥현교회충남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에 위치한 옥현교회가 매년 여름 ‘참새방앗간’​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임명빈 목사와 교인들은 무더운 여름철 마을 경로당 앞 정자에 얼음물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마련해 농사일로 더위에 지친 농민과 주민, 옥현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임명빈 목사와 교인들은 무더운 여름철 마을 경로당 앞 정자 ‘참새방앗간’‘참새방앗간’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들러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나눔 공간이다.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농민과 마을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한 병은 반가운 쉼이 된다.특히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음료를 나누는 모습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거창한 행사가 아닌 작은 실천이지만, 매년 여름 이어지는 꾸준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옥현교회 ‘참새방앗간’의 얼음물이 담긴 아이스박스옥현교회 ‘참새방앗간’의 얼음물에는 더위에 지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다.무더운 여름, 시원한 얼음물 한 병으로 이웃의 갈증을 달래고 마음까지 살피는 ‘참새방앗간’의 나눔이 옥현리의 따뜻한 여름 풍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hu, 13 Aug 2026 22:48:20 +0900</pubDate>
                        <image> 
              <title>보령 미산면 옥현교회, 매년 여름 ‘참새방앗간’ 얼음물·음료 무료 나눔 - 뉴스추적</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13/489d520e8c3425f6e7480dbd04d70fb0223838.jpg</url>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4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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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팩트 후속 취재 예고] 본지, 보령시 발달장애인 관련 담당부서 공식 질의…529건 산정기준·행정처분 근거 확인 나선다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8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이번 기사는 제보자와 기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한 문제제기성 기사다.따라서 본지는 현재 단계에서 기관 측의 설명을 최종적인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보령시의 행정판단 역시 사전에 적정 또는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본지는 이번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 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공식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529건을 특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자료약 4,500만원의 세부 산정내역환수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방식제재부가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방식500% 수준의 제재부가금 적용 근거기관장 및 사업자의 책임 판단 근거2024~2025년 지도·점검 당시 확인 내용민원 접수 이후 사실확인 및 소명 절차신규 제공기관 공고와 지정취소 절차의 선후관계지정취소 시 기존 이용자 24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대책청문 과정에서 이용자·보호자·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기관 측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한 보령시의 공식 입장본지는 보령시 담당부서의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후속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후속 보도에서는 제보 내용과 보령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보도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행정처분의 근거가 충분한지, 산정 과정이 객관적인지, 책임범위가 적정하게 구분됐는지, 소명 절차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처분의 결과로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행정기관의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기관 측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따라서 본지는 단정 대신 검증, 비난 대신 근거 확인, 일방적 주장 대신 양측의 공식 입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누구의 책임인가”보다 중요한 질문…“어떤 근거로 어떤 처분을 했는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8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먼저 결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기관 측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529건과 약 4,500만원이라는 산정근거, 제재부가금의 산식, 사업자의 책임을 판단한 근거,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핵심 사항이다.또한 형사절차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 역시 최종 판단 전까지 신중하게 표현해야 한다.그와 동시에 기관 측의 설명도 검증 없이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결국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먼저 비난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장과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적정했는지, 책임범위가 합리적으로 구분됐는지, 이용자 보호대책이 충분한지 역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un, 16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분석 최종] 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핵심은 ‘결제가 있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산정근거·책임범위·처분 적정성 따져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사안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는 각 단계별로 쟁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1. 실제 바우처 결제에 문제가 있었는지다.2. 문제가 된 결제가 정확히 몇 건이며 얼마인지다.3.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책임이 무엇인지다.4. 기관장과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승인했는지다.5.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지정취소까지 적용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른 것인지다.6. 기존 지도·점검 과정에서 어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다.7. 행정처분 과정에서 기관 측에 어떤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다.8. 처분이 실제 이용자들의 서비스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다.결국 숫자 하나, 결제행위 하나만으로 전체 책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실과 책임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팩트체크 1]보령시 확정된 사실과 기관 측 주장 어떻게 다른가…형사·행정절차 모두 최종 확인 필요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8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현재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제보 내용이나 당사자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이다.따라서 본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접근한다.구분현재 확인 단계529건·약 4,500만원보령시가 특정했다는 기관 측 설명관련 직원 3명 검찰 송치기관 측 설명, 공식 확인 필요검찰 최종 처분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기관장 지시·승인기관 측 부인, 사실확인 필요개인적 금전 편취기관 측 부인, 사실확인 필요환수·제재부가금행정절차 및 처분자료 확인 필요지정취소행정절차 진행 상황 확인 필요기존 지도·점검점검자료 확인 필요신규기관 공고 선후관계공고문 및 날짜 대조 필요청문 참석 범위통지서 및 관련 절차 확인 필요결국 이번 보도의 원칙은 명확하다.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당사자의 주장은 주장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항은 판단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도한다.이 원칙을 지켜야 문제 제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사실 단정을 피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1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 2]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직원의 바우처 결제행위와 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76</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기관 측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직원의 행위와 사업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기관 측은 문제가 된 바우처 결제가 일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기관장은 해당 결제 방식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승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따라서 다음 질문을 각각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가.- 기관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기관 차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가.- 기관이 해당 방식을 알고도 계속 운영했는가.- 사업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귀속시킬 별도의 근거가 있는가.또한 관련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설명이 있지만, 기관 측이 전달한 내용상 검찰의 최종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동시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판단의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핵심은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근거로 부과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Sat, 15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심층 1] 보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관련 “529건·약 4,500만원”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개별 결제내역 확인이 첫 관문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7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529건의 개별 내역과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기관 측 설명에 따르면 보령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된 자료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결석 여부와 바우처 결제 여부 등을 비교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결제 기록만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자료와 기준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다음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529건 각각의 결제일- 이용자별 결제내역- 결석 여부 판단자료-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료- 결제금액 산정방식- 인정수당 등의 포함 여부- 최종 환수금 산정방식- 기관 측에 제공된 자료의 범위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 측 주장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점이다.현재 공개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529건 전체를 부당결제로 확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정상적인 결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결국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보령시의 산정자료와 실제 결제자료를 대조하는 것이다.]]></description>
			<pubDate>Fri, 14 Aug 2026 07:30: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헤드라인]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529건·4,500만원 바우처 결제 논란…보령시 행정처분, 산정근거와 책임범위 따져봐야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6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보령시청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사안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잘못된 바우처 결제가 있었는가”가 아니다.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529건과 약 4,500만원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특정됐으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사업자인 기관의 책임으로 연결됐는가”다.기관 측 설명에 따르면 보령시는 바우처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이용자의 결석 여부와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 529건, 약 4,500만원 상당의 부당결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기관 측은 이 과정에서 529건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529건 각각의 결제일은 언제인지,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개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인정수당 등을 포함한 최종 금액은 어떤 산식으로 산출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따른다.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행위와 사업자인 기관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게 판단할 것인가.기관 측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금전 편취가 없었고 기관장도 사전에 이를 알거나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반면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물었다면 그 판단에는 별도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책임이 어떤 근거에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번 사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3 Aug 2026 16:55: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 - 뉴스추적]]></title>
			<link>https://www.newstracker.kr/news/45632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사진제공=기후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지방정부와함께 지난6월8일부터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등 사업용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점검 대상 업체를선정하였다.특별 점검 결과,검사 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5건(21.7%),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3건(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업체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최소10일에서 최대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불법행위에가담한 기술인력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점검 결과로 지난, `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경미한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검사의 실효성을 높여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측정기기는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받아야하며,형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함.]]></description>
			<pubDate>Thu, 13 Aug 2026 14:58:0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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