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장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누림통장은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2년간 꾸준히 적립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9세부터 23세까지의 청년이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한다.
경기도는 누림통장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22년 당시 1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지원 연령을 19~23세로 확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만기 가입자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2022~2023년 가입자 가운데 3,369명이 만기 해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들도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로 만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림통장은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근로 여부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애 정도와 연령 요건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장애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신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거주지역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