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가정과 소규모 영농 현장에 남아 있는 소량 폐농약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폐농약의 부적정 배출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및 안전처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방치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수거와 처리가 필요하다.
소량 폐농약을 무상으로 수거·처리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배출한 폐농약을 행정복지센터와 시 담당 부서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 대상은 ‘가정·소규모 농가’의 소량 폐농약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량의 액상·고상 폐농약이다.
배출할 때는 안전사고와 누출을 막기 위해 폐농약을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서로 섞어서는 안 된다.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원래 용기에 그대로 담아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농약은 이번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11월 수거…10~11월 월 2회 집중 운영한다.
보령시는 8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폐농약을 수거할 예정이다.
소량 폐농약 배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과 11월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월 2회 순회수거를 실시한다.
수거된 폐농약은 임시 방치하거나 일반폐기물과 혼합 처리하지 않고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12월 중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소량 폐농약을 무상으로 수거·처리사업의 처리 흐름은 주민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및 수거, 전문 처리업체 인계, 12월 최종 처리로 정리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사업에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량 폐농약을 무상으로 수거·처리사업은 폐농약을 일반쓰레기와 구분해 관리하고, 소량 발생 폐농약의 수거 경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비, 예상 수거량, 참여 읍·면·동별 세부 일정 등은 제공된 자료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