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의 관련 조례 역시 시장에게 재단의 업무보고 요구 및 업무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이 실제 행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령시의 관리·감독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만으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행정기록이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2026년 보령머드축제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 관련 자료
- 재단이 보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운영계획
- 보령시가 재단에 요구한 보고자료
- 보령시의 점검·검토자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자료
- 가요제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보령시가 예심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기록
- 재단과 행사운영업체 사이의 계약 및 과업내용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