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제공자료에 따르면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총 715석이며 장애인 관람석은 8석이다.
수량 계산은 간단하다. 715석 × 1% = 7.15석,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1석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8석이 된다.
따라서 "715석에 장애인 관람석 8석"이라는 수량은 1% 기준에 따른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상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대해서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
현행 편의시설 세부기준은 휠체어 관람석을 단순히 일정 개수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입구와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 1석당 폭과 깊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의 배제, 공연장에서 무대가 잘 보이는 위치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8석 = 수량 기준의 문제이고, 그 8석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되는가 = 구조·위치·시야·접근성의 문제이며, 이 둘을 섞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보령시가 밝힌 이번 개선의 핵심이 장애인석의 위치와 이동동선 개선이라면, 오히려 개선 이후에는 그 위치와 동선이 실제 이용자에게 적절한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관람석 8석은 수량 기준상 최소 산정수와 일치한다.
하지만 8석이라는 숫자만으로 장애인 관람환경 전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령문화예술회관 장애인석 관련 팩트체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