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추진한 일부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최초 설계가 어느 정도의 현장조사와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 공공공사 22건은 모두 최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거쳤고, 그 결과 계약금액이 증가했다.
증액 폭도 사업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조성사업은 최초 계약금액 1억321만7천 원에서 최종 1억8347만6천 원으로 늘어 77.8% 증가했다.
상평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70.5%, 고릿골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77.6%, 은현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85.2%까지 계약금액이 증가했다.
물론 설계변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장여건이나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최초 설계 당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까지 공사 이후 설계변경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지 여부다.

보령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사업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필요한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설계도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도 분명하다.
최초 설계 당시 작성된 현장조사 자료와 설계도서, 현장사진, 수량산출서, 기술검토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후 설계변경에서 추가된 물량이 최초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장여건 반영”, “피해구간 추가반영”, “재해발생 우려구간 추가반영” 등 비슷한 사유가 여러 공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단순한 문구상의 문제로 넘길 사안은 아니다.
각 사업의 현장조건이 실제로 달랐는지, 같은 유형의 변경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설계변경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최초 설계가 충분했는지, 설계 당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정말 사후에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 실제 필요한 공사에 투입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지는 향후 관련 자료와 행정기관의 추가 답변이 확인될 경우 최초 설계, 설계변경 사유, 증액 산정, 승인절차 및 실제 시공 여부를 단계별로 대조해 후속 팩트체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