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축제 추락사고, 소방기록 6건 비공개·3건 부존재

- 신고·출동·상황관리 기록은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부분공개 가능성 주목

- 사진·영상·상황보고·현장지휘기록은 부존재…실제 보유 여부 확인 필요

보령소방서

 

보령머드축제 행사 준비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소방 대응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지만, 보령소방서가 주요 자료 6건을 비공개하고 3건을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

 

청구인은 119 신고접수기록부터 출동지령서, 출동보고서, 현장활동일지, 상황일지, 119 상황관리시스템 기록, 현장 사진·영상, 상황보고서, 현장지휘기록까지 사고 대응 전반의 기록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했다.

 

보령소방서는 119 신고접수기록, 출동지령서, 출동보고서, 현장활동일지(구급활동일지), 상황일지, 119 상황관리시스템 최초 입력·종결기록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반면 현장 출동대원의 원본 사진·영상, 상황보고서, 현장지휘기록은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있는지 여부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자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출동 시각, 출동 여부,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과 같은 정보까지 모두 공개할 수 없는지는 자료별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119 상황관리시스템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119긴급신고법 시행령은 119정보통신시스템 입력자료를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최초 입력기록’이나 ‘종결기록’이라는 별도 문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시스템에 어떤 자료가 생성되고 보유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청구인은 최초 상황보고서와 상황전파보고서를 각각 요구했지만, 답변에는 ‘상황보고서’ 부존재로만 기재돼 있어 두 자료가 각각 확인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른 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소관기관 이송 여부도 확인할 부분이다.

 

사진·영상과 현장지휘기록도 마찬가지다. 보령소방서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촬영·작성 여부와 기관의 보유·관리 여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령머드축제 행사 준비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하나다.

 

사고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사고 접수·출동·상황관리·현장 대응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기록까지 함께 비공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존재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애초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기관이 보유한 것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전산기록으로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2026.08.17 10:56 수정 2026.08.17 10:56
Copyrights ⓒ 뉴스추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황규문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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