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자격심사 청구... 총무원 “특별조치법 따라 최종 확정된 승적” 반박

-“1978년 무호적 상태 사미계 수지·1982년 호적 취득 사유 불명” 의구심 확산

-사미계·특별구족계 원인무효 주장 및 관계 기관 사실조회 검증 요구

-조계종 집행부 “종법상 검증 완료 및 1981년 이전 승적은 법적 봉인 사안” 강경 대응

▲사진제공=무구 김종연 거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승적 및 수계 자격을 둘러싼 종단 내부의 법적·종무행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엽스님 측이 진우스님의 자격심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조계종 총무원은 종법 및 특별조치법에 따라 승적과 수계 절차가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무호적 상태 사미계 수지·호적 취득 사유 불분명... 특별구족계도 원인무효”


선엽스님 측은 자격심사 청구 자료를 통해 진우스님의 사미계 수지, 재입산 절차, 특별구족계 수계 과정 전반에 종헌·종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도들과 종단 내부에서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진우스님의 1978년 사미계 수지 당시 '무호적' 상태였다는 점이다. 진우스님은 이후 1982년도에 호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호적 취득 사유마저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선엽스님 측은 "세속의 신분을 증명할 호적조차 없던 시절에 어떻게 종단의 사미계를 입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1982년 호적 취득의 구체적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의문"이라며 1978년 강릉 보현사 수계식의 존재 여부 자체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978~1988년 세속 생활 영위 후 환계·재수계 절차 없이 재입산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1998년 특별구족계 수계 당시 종단 공고 기준이 ‘만 40세 이상’이었으나, 1961년생인 진우스님은 당시 만 37세로 자격 미달 상태에서 수계가 이루어져 구족계 및 비구 자격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신규 쟁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종단 총무원을 비롯해 대학, 병무청, 건강보험공단, 고등학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검증을 요구했다.



선엽스님 측 제시 주요 검증 요구 사항


조계종 총무원: 1998년 특별구족계 공고 규정, 수계 원서, 분한신고 이력 확인


세속 이력 및 학력 검증 기관: 가톨릭관동대(학적), 강원병무청(군복무), 건강보험공단(근로내역), 강릉고등학교(학적부 대조)


 ▲사진제공=무구 김종연 거사 제공 


조계종 총무원 “종법에 따른 적법 수계... 특별조치법상 봉인된 사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이미 적법한 종무행정 절차와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 집행부는 진우스님이 1978년 사미계 수지 및 1998년 특별구족계 갈마를 거쳐 종단 종헌·종법에 따라 승적을 적법하게 확정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년 이전 승적 기록은 종단 전산 프로그램 입력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 및 봉인된 사안이므로, 법적·종단적으로 어떠한 결격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행공동체인 종단 내 승려 자격과 임용은 세속 학적이 아닌 계율 수지와 수행 헌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총무원장 임용 시에도 종헌·종법상 검증 절차를 모두 이상 없이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종단 내 법적 공방 지속될 듯


교단 안팎에서는 무호적 상태에서의 수계 및 호적 취득 경위에 대한 선엽스님 측의 사실조회 요구와, 특별조치법에 기반한 조계종 집행부의 적법성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향후 관련 가처분 심리 및 종법 절차의 진행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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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1 12:59 수정 2026.08.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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