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축제관광재단 사안에서 섣불리 “재단이 잘못했다”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막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단의 공식 회신만으로 모든 절차가 충분히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핵심은 기록이다.
현재 청구인과 신청인은 누구였는가.
재단은 왜 신청인이 아닌 회사 대표의 의사를 확인했는가.
회사 대표는 실제 청구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를 실제로 비교했는가.
반복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인가.
보령시 정보공개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반복청구 판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유사성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상 정보의 성격과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설명과 청구인의 주장을 서로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청구서와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하면 된다.
그 기록이 있다면 판단은 명확해진다.
과거와 현재 청구가 실제로 동일한지, 신청인이 동일한지, 회사 대표가 실제 청구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질의·진정이라는 결론이 어떤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내려졌는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정보공개청구를 왜 종결했는가”보다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구의 의사를 확인했고, 무엇을 비교했으며, 어떤 기록을 근거로 종결했는가”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공개된다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종결 과정 자체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