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공개 범위다.
민원인은 채점표, 회의록, 추천서, 의견서, 결재문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됐고, 일부 사항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인사관리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은 단순히 ‘인사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법령상 자격요건, 위촉 근거, 검증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절차정보까지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특정 위원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다. 정보공개법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비공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도 공개 가능한 객관적 정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비공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채점표 역시 마찬가지다.
인사관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비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문서에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령시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 추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공개한 정보가 무엇인지보다 왜 비공개했는지, 그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함께 가린 것은 아닌지다.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와 실제 비공개 대상 내용을 하나씩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공단 담당자 역시 통화 말미에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는 최초 답변에서 민원인의 청구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정보공개 논란 역시 주장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비공개 결정서와 실제 문서를 대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