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공개자료는 고지서와 출장내역서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 17090443호에서 청구인은 미산면 일대 국유 하천부지와 관련해 ▲사건접수자료 ▲현장조사자료 ▲무단점용 판단자료 ▲행정조치자료 ▲내부결재 및 진행상황 ▲향후 처리계획 ▲관련 행정문서 ▲측량·면적산정자료 ▲종결 여부 등 9개 범주의 행정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보령시의 2026년 7월 30일 결정통지에 첨부된 공개자료는 ‘고지서와 ‘출장내역서’ 두 건이다.
핵심은 단순히 “두 건만 공개했다”는 데 있지 않다.
나머지 청구항목에 대해 보령시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 중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 제13조는 비공개 결정의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사건접수자료는 존재했는가. 현장조사자료는 출장내역서 외에 없었는가. 행정조치·내부결재·측량자료·종결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존재했다면 왜 공개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항목별 처리결과가 확인돼야 정보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보령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가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표시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관한 규정은 제9조 제1항 제6호다. 반면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회신에는 기재된 비공개 사유와 법조문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단순한 조문 기재 오류인지, 실제 결정 과정에서 제7호를 적용한 것인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자료 두 건 공개’가 아니다.
9개 범주의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행정기관이 각각의 청구사항을 실제로 검색·검토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했는지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