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보령시의 정보공개청구 17090443호 처리 결과를 놓고 행정정보 공개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청구인은 특정 국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과 관련해 단순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요청했다.
청구 범위에는 사건 접수부터 현장조사, 행정처분, 내부결재, 진행상황, 측량자료 및 종결자료까지 포함됐다.

보령시는 이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내리고 두 개의 문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문서 일부의 개인정보를 가린 부분공개와 청구된 행정정보 전체에 대한 항목별 결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취지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공개된 두 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뿐 아니라, 청구된 나머지 자료에 대해 보령시가 존재 여부와 공개 가능 여부를 각각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비공개 근거다.
보령시는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제9조 제1항 제7호를 표시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관한 조항은 제6호다. 제7호는 법인·단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다.
따라서 적어도 회신서상 비공개 사유와 적용 조문의 번호가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은 확인된다.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서 비공개 법적 근거는 결정의 핵심 사항인 만큼,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실제 비공개 판단에 제7호를 적용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보령시는 청구된 9개 범주의 정보를 실제로 모두 확인한 뒤 각각의 공개 여부를 판단했는가?”
자료가 없다면 부존재 또는 미생산 여부를 밝히면 된다.
비공개라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밝히면 된다.
부분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보령시의 고의적 위법이나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7090443호의 항목별 정보검색 및 결정 과정은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