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17267509호 정보공개청구를 17090443호와 유사한 반복청구로 종결한 가운데, 종전 청구인은 회사이고 후속 청구인은 개인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적용 적정성을 분석한다.
보령시가 미산면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청구’로 종결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두 청구의 청구인이 동일한가라는 문제다.
2026년 7월 16일 접수된 17090443호의 청구인은 회사였다. 반면 2026년 8월 6일 접수된 17267509호의 청구인은 개인이었다.
실제 정보공개 신청 행위를 한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 주체가 회사와 개인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면 이 두 청구를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인의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버튼을 눌렀는가” 가 아니다.
어떤 주체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령시는 17267509호를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단순히 “같은 사건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은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그리고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보령시는 17090443호의 회사 청구와 17267509호의 개인 청구가 왜 동일한 반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가.
그 판단 과정에서 청구인의 법적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검토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적 질문은 ▲17090443호의 청구인이 회사라는 사실을 검토했는가 ▲17267509호의 청구인이 개인이라는 사실을 검토했는가 ▲두 청구의 청구인을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두 청구가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청구인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는가 ▲제11조의2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판단을 어떤 자료를 통해 했는가 이다.
여기서 팩트체크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17090443호 = 회사 명의 청구
▲17267509호 = 개인 명의 청구
두 청구의 대상 사건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같은 사건”과 “같은 청구인에 의한 동일 정보의 반복청구”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령시가 작성·보유한 반복청구 판단 근거와 내부 검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