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보령시 “종전과 같은 답변할 수밖에 없다”…그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

- 제11조의2는 유사성만 보지 않는다…정보 성격·관련성·동일 답변 가능성 종합 판단이 핵심

- 회사 청구와 개인 청구, 공개자료와 후속 세분화 자료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행정기록 확인 필요

보령시청

[뉴스추적=본부장] 보령시는 17267509호를 종결하면서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종전 17090443호와 내용상 유사성·관련성이 있고, 종전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검증 포인트는 단순히 “내용이 비슷했는가”가 아니다.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비교를 했는가다. 필요한 비교표는 사실상 이것이다

비교항목

17090443호

17267509호

청구인회사개인
대상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접수7월 16일8월 6일
사건접수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
현장조사청구문서별 구체화
행정조치청구문서별 구체화
내부결재청구구체적으로 청구
진행상황청구구체적으로 청구
측량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
종결자료청구구체적으로 청구
결정공개(부분공개)종결

 

이 표만 보더라도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청구 주체와 청구 방식, 후속 청구의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판단기록’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가 아닐 수 있다.

 

17267509호를 반복청구로 판단한 행정적 근거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었다면 판단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복청구 검토보고 ▲내부 검토문 ▲결재문 ▲종전 청구와 후속 청구의 비교자료 ▲정보공개 담당부서 검토내용 ▲제11조의2 적용 판단자료이다.

 

물론 이러한 내부자료가 모두 공개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각각의 공개 여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종결 판단을 내렸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8.30 08:05 수정 2026.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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