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보령시는 17267509호를 종결하면서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다.
종전 17090443호와 내용상 유사성·관련성이 있고, 종전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검증 포인트는 단순히 “내용이 비슷했는가”가 아니다.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비교를 했는가다. 필요한 비교표는 사실상 이것이다
비교항목 | 17090443호 | 17267509호 |
| 청구인 | 회사 | 개인 |
| 대상 |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 국유 하천부지 무단점용 |
| 접수 | 7월 16일 | 8월 6일 |
| 사건접수자료 | 청구 | 구체적으로 청구 |
| 현장조사 | 청구 | 문서별 구체화 |
| 행정조치 | 청구 | 문서별 구체화 |
| 내부결재 | 청구 | 구체적으로 청구 |
| 진행상황 | 청구 | 구체적으로 청구 |
| 측량자료 | 청구 | 구체적으로 청구 |
| 종결자료 | 청구 | 구체적으로 청구 |
| 결정 | 공개(부분공개) | 종결 |
이 표만 보더라도 사건 자체는 동일하지만 청구 주체와 청구 방식, 후속 청구의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판단기록’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가 아닐 수 있다.
17267509호를 반복청구로 판단한 행정적 근거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었다면 판단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복청구 검토보고 ▲내부 검토문 ▲결재문 ▲종전 청구와 후속 청구의 비교자료 ▲정보공개 담당부서 검토내용 ▲제11조의2 적용 판단자료이다.
물론 이러한 내부자료가 모두 공개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각각의 공개 여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종결 판단을 내렸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