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중심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시설공사에 한정됐던 하자관리 대상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 제조·구매·설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계약 이력, 담보책임 기간, 하자검사, 하자 발생 및 보수조치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계약 이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하자 발생부터 보수 완료까지 관련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자관리 통계 범위도 시설공사에서 물품계약까지 확대된다.
충남교육청과 해당 기관은 하자검사와 하자 발생, 보수조치 현황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하자검사 및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자가 발생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보수, 조치 결과까지 관리·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설비 역시 교육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계약 이후 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 발생 시 계약상 책임기간 내 적절한 보수조치를 받으면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줄이고 교육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편삼범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현장의 시설·물품 품질 향상과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관리 대상 확대가 아니라 계약 이력 관리 → 하자검사 → 보수조치 → 통계·공시 → 의회 보고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조문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