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제재부가금 500%는 정말 맞나…“법령에 있다”와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다르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와 시행령 별표 1에 500% 규정은 실제 존재…그러나 사건별 적용유형·부정이익 산정자료는 별도 확인 필요

- 500% 적용을 설명하려면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가액, 산정기간, 건별 금액과 감면 여부까지 제시해야

보령시청

[뉴스추적=본부장] 제재부가금 500%. 숫자만 보면 매우 강한 제재다. 그렇다면 이 500%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의 고율 처분일까. 확인 결과 500%라는 비율 자체는 현행 공공재정환수법령에 실제 존재한다.

 

따라서 “500%라는 비율 자체가 법에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법령에 500%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 500%를 적용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제재부가금 500%라는 숫자 자체는 법령에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일정한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부정이익 가액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행정청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한다. 그러나 ‘왜 이 사건이 500%인가’는 별도의 질문이다

 

행정청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이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률의 일반적인 산정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는 맞다. 그러나 질문은 일반론을 묻지 않았다.

왜 이 사건에서 500%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행정청은 해당 부정청구가 시행령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500%, 300%, 200%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표 1에 500%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별 적용근거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정이익 가액부터 공개돼야 계산을 검증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은 무작정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에 법정 부과율을 곱하는 구조다. 시행령 별표 1 역시 부정이익 가액에 정해진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령시는 최소한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 전체 지급액은 얼마인가.

▲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급액은 얼마인가.

▲ 부정이익으로 인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 어느 기간의 거래를 산정했는가.

▲ 부정청구 건수는 몇 건인가.

▲ 각 건별 부정금액은 얼마인가.

▲ 총 부정이익 가액은 얼마인가.

▲ 그 금액에 왜 500%를 적용했는가.

▲ 최종 제재부가금은 얼마인가.

 

이 자료가 있어야 외부에서도 산식을 검증할 수 있다.

 

500%와 300%·200%를 가른 기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 가운데 하나다.

 

법령상 부과율이 하나뿐이라면 “법령에 따른 부과율”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별표 1에는 500%, 300%, 200%라는 복수의 부과율​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행정청은 단순히 500%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본 사안의 부정이익은 시행령 제3조제2항 제○호에 해당하므로 별표 1의 500%를 적용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법적 연결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답변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도 설명 대상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자체도 일정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에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감액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고율의 500%를 적용했다면, 감면사유를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이유로 배제했는지, 자진신고·반환 등 관련 사정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같은 돈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의 환수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법적 성격과 산정구조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하나의 금액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환수금이 얼마인지, 제재부가금이 얼마인지, 각각 어떤 법률과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따로 제시해야 한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뉴스추적] 팩트체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다.

 

▲ 제재부가금 500%라는 법적 기준은 실제 존재한다.

▲ 그렇다고 해서 해당 사건에 500%를 적용한 구체적 근거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설명해야 할 핵심은 “500%라는 숫자가 법에 있다”는 일반론이 아니다.

 

이 사건이 왜 500%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정이익 가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다른 부과율이나 감면사유를 검토했는지​다.

 

따라서 현재 답변은 법률의 일반적 산정근거는 제시했지만, 사건별 500% 적용근거와 구체적 산정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고율의 제재일수록 행정청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500%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이르게 된 계산표와 법적 판단과정이다.

 

작성 2026.08.30 07:40 수정 2026.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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