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보령호 인접 지역에서 상당수 수목이 벌채된 현장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벌채목과 임목잔재물이 남아 있으며, 위치도에는 필지경계와 실제 벌채구간이 표시돼 있다.
보령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 했으며, 해당 구역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관리구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설명만으로는 벌채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어느 필지에서, 어느 범위까지 벌채가 이루어졌으며, 누가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 누가 작업했는가.
또한 누구의 발주·지시 또는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진 작업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관련 허가·신고가 필요한 작업이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허가·신고가 있었다면 허가·신고된 필지와 면적, 작업범위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신고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허가·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법령과 예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한국수자원 보령권지사 관리구역이라는 사실과 한국수자원 보령권지사의 실제 벌채 여부는 다르다.
벌채를 시행했다는 사실과 그 작업의 적법성 여부도 다르다.
허가·신고가 없다는 사실과 허가·신고가 법적으로 필요했다는 판단 역시 다르다.

본지는 한국수자원 보령권지사에 관리구역과 관리권한, 벌채주체, 작업 목적·시행경위, 작업범위, 허가·신고 여부, 법적 근거 및 관할기관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벌채 현장, 위치도, 보령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설명과 한국수자원 보령권지사에 제기한 사실확인 요청이다.
아직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과 관련 행정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기관의 벌채 여부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향후 공식 답변이 나오면 답변 내용과 관련 기록을 현장사진·위치도와 하나씩 대조해 실제 작업과 행정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뉴스추적이 확인하려는 것은 의혹이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수목 벌채가 어떤 토지에서, 누가, 어떤 목적과 권한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