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조경수 하자보수와 관련해 발주기관의 공식 문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 보고서, 실제 현장 상태를 서로 대조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보령시는 2026년 5월 18일 시공사에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조경수 고사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공사 계약내용에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공사는 이에 따라 2026년 6월 5일 하자보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시공사는 관목에 대해서는 마른가지 전정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 교목에 대해서는 “고사된 교목은 혹서기로 인해 금년 10월 재식재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관련하여, 이 문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공사가 고사된 교목에 대한 최종 조치방법을 재식재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제공된 현장사진에서는 고사한 상부를 상당 부분 절단해 기존보다 작아진 교목이 확인되며, 절단된 부분 주변에서 곁가지가 발생한 모습도 확인된다.
여기서 생육 여부와 계약상 규격 충족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절단 이후 곁가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식재된 교목의 수고와 수형, 수관 등 설계상 요구되는 규격이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당초 설계도서에 교목의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수목이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지는 준공 당시 자료와 현장 실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 보령시가 고사 교목을 절단해 최종 존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시공사가 제출한 문서에는 10월 재식재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가 스스로 제출한 10월 재식재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0월 현장에서는 재식재 여부뿐만 아니라 수종, 수량, 규격, 식재 위치 및 수형 등을 당초 설계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다.
뉴스추적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관련하여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