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의 최종 판단은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보령시는 2026년 5월 18일 조경수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시공사는 2026년 6월 5일 하자보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목은 전정 처리하고, 고사 교목은 2026년 10월 재식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보령시는 관목의 규격 미달 문제를 다시 지적했고, 2026년 8월 4일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결과다.
10월 현장 확인의 첫 번째 대상은 교목이다.
시공사가 보고한 대로 고사 교목을 실제 재식재했는지 확인한다.
재식재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새 나무가 심겼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수종, 수량, 규격, 식재 위치, 수형을 당초 설계도서 및 준공자료와 비교해야 한다.

특히 기존 교목을 절단한 상태로 존치했다면 해당 수목이 당초 설계규격을 충족하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다.
두 번째는 관목이다.
보령시는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보수 또는 교체된 수목의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고 당초 설계자료와 대조한다.
세 번째는 행정적인 완료 확인이다.
보령시는 앞선 정보공개 자료에서 당시 시공사가 10월 재식재를 예정하고 있어 아직 하자보수 중이며, 이에 따라 하자검사 및 완료판단자료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실제 하자보수가 완료됐는지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어떤 자료와 현장확인을 근거로 최종 완료 여부를 판단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사가 약속한 재식재와 규격 보수를 모두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다.
반대로 재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규격이 미달한다면 그 역시 현장사진과 측정자료, 공식문서를 근거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 후속보도의 판단기준은 처음부터 명확하다. 당초 설계 및 계약에서 요구한 조경품질이 하자보수를 통해 실제로 회복됐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현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교목 재식재 여부 → 수종 → 수량 → 규격 → 식재 위치 → 수형 → 관목 규격 → 하자보수 완료보고 → 발주기관 현장확인 → 하자검사 및 최종 완료판단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 하자보수 관련 보도의 목적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하자보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 결과까지 기록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은 10월 현장과 관련 공식문서를 모두 확인한 뒤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