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담당자는 통화에서 회처리 운반과 관련한 비산먼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의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고 나가는 절차를 설명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만으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점검일자, 실제 점검횟수, 점검대상 업체, 점검차량 수, 점검방법, 현장사진, 점검결과, 위반사항, 행정지도, 개선명령 또는 기타 조치,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보령시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점검이 어느 정도의 빈도와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는 행정기록 확인이 필요하다.”이다.
현재 제보와 확보된 대화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관리감독 소홀을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수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으므로 관리가 적정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판단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