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체의 수행능력’이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남부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석탄재 운반 과정에서 단순한 환경관리 문제를 넘어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화 내용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해 3개 업체가 계약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3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개 업체는 계약이 됐으며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이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톤당 1만원의 벌과금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벌과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계약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벌과금 조항이 실제 계약서에 존재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면 그것은 계약상 정해진 제재절차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공기업의 계약관리 측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확인해야 할 핵심
- ▲ 업체별 계약물량은 얼마였는가.
- ▲ 업체별 실제 운반물량은 얼마였는가.
- ▲ 미이행 물량은 정확히 얼마인가.
- ▲ 미이행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 벌과금은 어떤 계약조항에 따라 산정됐는가.
- ▲ 실제 벌과금은 얼마였으며 납부됐는가.
- ▲ 미이행 실적은 업체의 계약이행 평가에 반영됐는가.
- ▲ 해당 업체의 신규 입찰 참가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 신규 입찰에서 과거 계약이행 실적이 평가됐는가.
- ▲ 평가됐다면 어떤 기준과 자료에 따라 평가됐는가.
“벌과금이면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녹취 발언, 정확한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벌과금과 관련해 “벌과금을 내면 이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실제 계약의 법적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원문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벌과금’이라는 표현이 실제 계약서에서 어떤 명칭으로 규정돼 있는지, 해당 금액의 법적·계약상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사에서 이를 곧바로 “벌금을 내면 계약위반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표현은 “발전소 측 담당자와 대화 내용에서 미이행 물량에 대해 벌과금을 납부하면 계약상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원계약 및 계약조건 확인이 필요하다.”이다.
핵심 의문은 ‘재계약이 가능했느냐’보다 ‘어떤 평가를 거쳤느냐’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미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자동으로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벌과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검증방법은 입찰·계약 서류와 업체별 계약이행 실적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공기업의 계약이라면 외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하다.
계약물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적이 있다면 그 사실은 신규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
벌과금 납부 이외에 계약이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기존 계약의 미이행과 신규 계약의 적격성 판단은 서로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 질문은 특정 업체의 부적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업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부적격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대화상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과 벌과금, 신규 입찰·계약이 함께 언급된 만큼, 실제 계약서와 입찰자료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발생한다.
최종 판단의 기준은 단순하다.
계약서 + 실제 이행물량 + 벌과금 처리자료 + 입찰자료 + 계약이행 평가자료
이 다섯 가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공기업의 기준은 업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 같은 절차, 같은 책임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공기업의 최소한의 원칙이자 국민 신뢰의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