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답변을 종합하면 지방도617호와 관련된 무단점유 행정조치는 2025년부터 진행됐다.
특히 보령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변상금 관련 행정처리를 3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처리일자는 2025년 9월 26일, 2025년 9월 26일, 2026년 4월 3일
, 2026년 9월 1일 이다.
적어도 행정기관이 점유 문제를 인지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실과 ‘점유가 적법하게 전환됐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상 별도의 행정절차다.
반면 무단점유 상태에서 발생한 재산상 사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는 그 자체로 점용허가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리의 완결 여부를 판단하려면 변상금 부과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도로점용허가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용·점유관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별도의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공된 보령시 답변에서는 세 차례의 변상금 부과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점용허가가 완료됐다고 볼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별도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것 역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원상회복명령이 없었다는 행정처리 사실.
둘째, 어떤 법령이나 행정기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는지 여부다.
첫 번째는 답변으로 확인되지만, 두 번째는 관련 내부기준이나 법적 검토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변상금 자체가 아니다.
세 차례나 변상금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 법적 상태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점용허가가 있었는가.
도로구역이 변경됐는가.
토지의 사용관계가 정리됐는가.
매각 절차가 진행됐는가.
원상회복 판단이 변경됐는가.
이 같은 후속조치가 실제 처분문서로 존재하는지가 최종적인 판단 자료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보령시는 해당 지역의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 2025년 9월 26일, 2026년 4월 3일, 2026년 9월 1일 등 세 차례 변상금 관련 행정처리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변상금 부과만으로 점유관계가 적법하게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의 종착점은 ‘돈을 부과했는가’가 아니라 ‘현재 어떤 법적 상태로 정리됐는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최종 처분문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