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호 인접 평라리 일원 수목벌채를 둘러싼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여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허가증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입목벌채 등에 관해 허가제도를 두고 있고,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벌채가 가능하며,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정확하지 않다.
반대로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예외에 해당했다고 보는 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실제 벌채가 법령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허가가 없었다면 ‘예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가·신고자료뿐 아니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정 예외로 판단한 기존 기록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허가·신고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 허가 또는 신고가 다른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
벌채 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해당 행위가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였을 수도 있다.
또는 실제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행위였으나 관련 자료가 보령권지사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허가·신고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다.
현장과 서류가 맞았는지도 별도 확인 대상이다. 청구인이 현장사진, 도면, 확인·감독·검수자료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가나 신고가 있었다면 실제 벌채 현장이 그 내용과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
현행 산림자원법도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의 존재만으로 실제 현장행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실제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색했는가.
지금 단계에서 적법·위법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보령권지사 회신만으로 해당 벌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벌채가 적법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확인된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기관의 공식 답변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실제 시행주체, 허가·신고 여부, 법정 예외 해당 여부, 실제 현장과 행정기록의 일치 여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두 번째 핵심은 명확하다. ‘허가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차이를 확인해야만 벌채의 적법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