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호 평라리 산ㅇㅇ번지 일원 수목벌채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청구인이 요구한 각각의 기존 기록에 대해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했는가.
청구인은 관리권한부터 벌채 시행경위, 허가·신고, 법정 예외 판단, 현장사진과 감독자료, 적법성 검토기록까지 일곱 가지 범주로 정보를 특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이에 대해 해당 필지의 수목벌채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존재 처리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존재 결정 자체와 부존재 판단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관리자료가 없다는 것과 벌채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르다
해당 토지의 관리권한을 확인하는 자료와 벌채사업의 발주자료는 서로 다른 기록이다.
관리대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보령권지사가 벌채를 시행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벌채 발주자료가 없다고 해서 관리대장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허가·신고자료와 현장사진도 마찬가지다.
각 기록의 생성 과정과 보유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곱 가지 범주로 정보를 구분해 청구한 만큼, 부존재 여부 역시 실질적으로 그 범주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면 실제 시행주체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만 현재 보령권지사 회신만으로 실제 시행주체가 특정된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벌채했다면 보령권지사가 해당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작업과 관련한 협의나 통보를 받았는지, 현장을 확인했는지, 관련 공문이나 자료를 접수했는지 등은 별도의 사실관계다.
이 역시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관점에서는 그런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자료를 갖고 있다면 소재도 중요하다
정보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없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정보의 소재다.
정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보공개법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와 같은 자료가 보령권지사에 없다면 해당 자료의 실제 보유기관이 어디인지도 사실관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기관이 반드시 해당 자료를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책임 추정’이 아니라 ‘기록의 연결’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보령권지사는 해당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보령권지사는 해당 수목벌채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셋째, 보령권지사는 벌채 관련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존재 처리했다.
반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다. 실제 벌채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했는지, 실제 현장과 행정상 기록이 일치했는지, 보령권지사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등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해당 벌채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확인사항은 향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다음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해당 필지의 관리대장과 실태조사 등 관리기록의 존재 여부.
둘째, 벌채와 관련한 보령권지사의 발주·계약·작업지시·현장확인 기록의 존재 여부.
셋째, 허가·신고 또는 그에 갈음하는 법정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넷째, 허가·신고가 없다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섯째, 현장사진과 도면 등 실제 벌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
여섯째, 다른 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 여섯 가지가 확인되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모든 관련 사실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자료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것이다. 둘 다 정확한 사실확인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관리권한, 시행주체, 허가·신고, 현장행위, 관련 기록의 소재를 각각 분리한 뒤 다시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
기록이 없다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를 통해 부존재 판단을 검증하면 된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다면 그 소재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허가·신고 여부와 법정 예외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벌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했다거나 특정 주체가 불법벌채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보령권지사의 직접 시행 부인만으로 해당 벌채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남은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누가 했는지보다 먼저,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
기록이 없다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실제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