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추적=취재본부]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분할 지급받는다.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재혼 여부에 따라 지급액 달라진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재혼인 경우에는 기준 지원액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1차 지원 이후에도 각 회차 신청 당시 보령시 거주와 혼인관계 유지 등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핵심은 ‘300만원’보다 자격요건이 중요하다.
신청은 각 회차별 요건과 신청시기에 맞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서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300만원 지급’이 아니다. 혼인신고일, 연령, 보령시 거주기간, 혼인관계 유지 여부, 초혼·재혼 여부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혼인신고일과 1년 거주요건, 회차별 신청시기 및 자격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역시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실제 신청·심사·지급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