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이제 남은 것은 주장보다 확인이다.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는 과거 플라이애시와 현재 바텀애시의 처리·입찰 방식이 왜 다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과거 플라이애시의 관내업체 참여는 어떤 법적·계약적 근거로 가능했는가.
▲ 당시 적용된 조례와 제도는 언제, 왜 폐지 또는 변경됐는가.
▲ 현재 바텀애시 입찰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 관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가 있는가.
▲ 관내 업체가 필요한 자격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검토했는가.
▲ 보령시는 지역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했는가. 이 질문은 특정 업체를 위한 요구가 아니다.
공기업 입찰의 공정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지역기업이 법과 계약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가능성 역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명확하다. 가능하다면 참여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된다.
보령시의 역할 역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플라이애시의 관내업체 참여 선례와 제도적 근거를 확인하고, 현재 바텀애시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범위를 찾아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하는 것이다.
보령시의 일자리 정책도 이 지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보령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지역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근거와 설명이다. 플라이애시에서는 관내기업 참여가 가능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바텀애시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가능한데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플라이애시는 되고 바텀애시는 안 된다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그 답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탐사기획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