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갓바위2길의 도로점유 논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컨테이너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갓바위2길 현장에는 컨테이너뿐 아니라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돼 도로와 인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로 끝부분의 시설물로 차량 통행이 십여 년 동안 제한돼 왔다는 현장 판단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시설물 하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공공 소유로 표시된 지목상 도로 공간이 장기간 어떻게 이용돼 왔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제공된 토지정보상 문제의 토지는 1,545.41평 규모다. 지목은 도로, 이용상황은 도로등으로 표시돼 있다.
소유정보에는 군유지로 표시돼 있고, 소유권 변동일자는 2006년 11월 20일이다. 이 자료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현재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불법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실제 도로구역 범위와 각 시설물의 위치, 점용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컨테이너가 족히 15년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판단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2011년 전후부터 시설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지정보에 표시된 2006년 11월 20일 소유권 변동일자다.
2011년 전후의 토지대장, 등기부, 공유재산 관련 기록과 함께 과거 현장사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는 컨테이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우스와 각종 시설물 등이 도로와 인도 공간에 다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재 역시 특정 컨테이너의 설치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시설물별로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어느 면적을 점유하는지. 점용허가가 있었는지.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현재도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새로운 핵심 쟁점은 시설물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실제 도로와 인도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다.따라서 사진만으로 ‘도로를 얼마나 점유했다’고 숫자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현황측량을 통해 도로 전체 면적, 인도 면적, 시설물별 점유 면적, 실제 차량 통행 공간, 실제 보행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이 자료가 확보되면 현재의 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결국 다음 네 날짜를 맞춰보면 된다.
① 시설물 최초 설치일: 컨테이너·하우스·기타 시설물이 각각 언제 들어왔는가.
② 도로 조성일: 실제 도로가 언제 만들어지고 차량 통행이 시작됐는가.
③ 도로구역 결정일: 해당 토지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도로구역에 포함됐는가.
④ 점용허가·행정조치일: 점용허가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가됐으며 이후 행정기관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 네 날짜가 맞춰지면 시설물이 도로보다 먼저였는지, 도로가 먼저였는지, 장기간 점용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대장, 도로대장,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 변경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도로공사 설계·착공·준공자료, 과거 준공사진, 도로점용허가대장, 점용료 부과자료, 과거 민원자료,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기록 이 자료를 연도순으로 배열하면 장기간에 걸친 시설물 점유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