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일대 안전민원과 국유재산 무단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의 실제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도로 인접부 지반 패임·땅꺼짐과 집수정 그레이팅 변형에 따른 안전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 해당 구역의 국유재산 사용 문제와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령시의 기존 답변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관련 안전민원이 제기됐고, 현장 확인 후 빨간색 라바콘을 설치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이후 해당 라바콘이 파손·소실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보령시는 해당 구간의 보수 필요성을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최초 현장확인 일자, 라바콘 소실 이후 추가 안전조치 여부, 현장 재확인 여부, 구체적인 담당부서와 현재 안전상태까지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2026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6년 9월 3일 변상금 확정고지
- 2026년 9월 7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26년 9월 11일 변상금 수납 완료
- 현재 사용허가 여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변상금은 더 이상 ‘부과 예정’ 단계가 아니라 사전통지·확정고지·수납까지 완료된 상태다.
사용허가는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아직 허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며, 현재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