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집수정과 진출입로, 같은 사안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이번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국유재산 관련 사안에서는 집수정·그레이팅과 진출입로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쟁점은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설명된 집수정·그레이팅이고, 두 번째는 과거 사용허가가 있었지만 허가 종료 이후 사용 여부가 문제된 진출입로다.
두 시설은 발생 경위와 사용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무단사용’ 사안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행정처리 내용을 따져야 한다.
우선 집수정·그레이팅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 설치 시점, 설치 위치, 설치 당시 허가 여부, 현재 존치 여부, 복구 또는 적법화 조치 여부, 변상금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출입로 역시 과거 사용허가의 기간, 허가 종료 시점, 종료 이후 실제 사용 여부, 무단사용 기간, 변상금 산정 대상 여부, 현재 사용허가 신청 및 검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인가’와 ‘누가 실제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의 관리주체와 도로, 우수관, 그레이팅, 지반 침하 등 개별 시설·위험요소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에 앞서 최소한 다음 사항은 각각 확인돼야 한다.
- ▲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 ▲ 진출입로의 관리·사용 권한
- ▲ 집수정·그레이팅의 설치 및 관리주체
- ▲ 우수관의 관리주체
- ▲ 지반 패임·땅꺼짐 구간의 관리주체
- ▲ 각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주체
- ▲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주체
- ▲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결정 주체
이번 확인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시설별 사실관계와 관리권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로 어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변상금 부과·확정·수납 및 사용허가 검토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변상금 처리와 시설 안전관리·복구 문제가 동일한 행정절차인지, 별개의 행정조치인지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집수정과 진출입로를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 ‘누가 관리하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구분이 명확해져야 시민 안전 문제와 국유재산 사용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