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대화에서 ‘40톤’과 ‘44톤’이 언급됐지만, 두 숫자를 하나의 법적 기준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총중량과 축하중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법정 운행제한 기준과 실제 측정·단속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역시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44톤이면 무조건 단속된다”는 설명 역시 실제 법령상 기준과 단속·처분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번 취재의 핵심은 숫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동일 차량의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다.
차량번호 → 출차시간 → 자체 계량값 → 단속기관 측정값 → 적용 기준 → 적발 여부 → 최종 처분, 발전본부에서 발급한 자체 계량자료에 4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계량값만으로 도로상 법적 과적이 최종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측정장비의 검교정 상태, 측정방법, 측정시점과 장소, 실제 단속 측정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자체 계량자료와 공식 단속 측정자료가 동일 차량 단위로 대조돼야 과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