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석탄재 반출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언급된 특정 교량의 DB-24TON은 ‘43톤 제한’으로 보령시 도시과 교량 관리 당당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교량의 설계하중과 실제 차량 통행제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교량명 ▲도로명 ▲관리기관 ▲통행제한 고시 ▲현장 제한표지 ▲제한 총중량·축하중 ▲최근 안전점검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차량 중량과 비교해야 한다.
도로 파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담당자는 도로 파손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보수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것만으로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행정처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3년간
- 도로 파손 보수비
- 차량 운행과 관련된 파손 조사 사례
- 원인자 비용부담 적용 사례
- 부과금액
- 시 예산 투입액
-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
핵심은 ‘시가 보수했다’는 사실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교량 제한중량 역시 주장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고시와 현장표지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 편에서 확인할 것은 차량 중량 → 교량 제한 → 도로 피해 → 보수비 → 원인자 비용부담이 실제 행정기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