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핵심이 풀리지 않는다.
기존 정보공개 회신에서 일부 자료는 비공개됐고, 일부 자료는 부존재로 처리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공개나 부존재라는 결론 자체보다 그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다.
예를 들어 “자료가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록이 생성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것인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삭제 또는 이관된 것인지. 이 네 가지는 전혀 다른 사실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44t 필터 변경 전 약 3년간의 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의 시스템 설정과 계근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 문제도 남는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 영업상 비밀 역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다.
따라서 차량번호나 개인정보 등 특정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면 그 부분을 마스킹한 뒤 계근일시, 실제 중량, 당시 적용기준, 초과 여부 등 나머지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는 공개를 전제로 한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숨기고자 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부분이 왜 비공개인지, 나머지는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제3자의 요구가 핵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회신에는 제3자와 관련한 비공개 사유가 제시됐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누군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구체적인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
결국 질문은 하나다.
법률상 비공개 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객관적 계근정보를 실제로 분리해 검토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