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현재 확인된 핵심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정보공개 회신에는 2026년 8월 28일 시스템 개선 변경, 8월 31일 적용, 계근대 44t 필터 설정 및 중량 초과 시 측정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에서 바로 특정한 위법이나 은폐를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의문.의혹은 강하게 남는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질문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44t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몇 톤이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2023년 8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의 시스템 설정과 계근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 관련 규정상 40t과 44t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실제 특정 차량에 대한 법적 적용은 차량 종류와 구조 등 구체적인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는 단순하다.
법적으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계근시스템에는 몇 톤이 설정되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계근자료는 어떻게 기록되고 처리됐는가.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기관이 답해야 할 것 8가지를 뽑았다.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 명확히 답해야 할 사항은
▲ 2026년 8월 28일 이전 실제 계근시스템 기준은 몇 톤이었는가.
▲ 그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됐는가.
▲ 중간에 다른 기준으로 변경된 적이 있는가.
▲ 변경 전 설정값을 확인할 기존 기록은 존재하는가.
▲ 40톤을 초과한 계근기록은 존재하는가.
▲ 해당 기록은 저장·전송·조회·관리됐는가.
▲ 44t 필터 변경 및 적용을 확인할 기존 작업·설정 기록은 존재하는가.
▲ 비공개 또는 부존재로 처리된 자료 중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부분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위의 8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답한다면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공개해야 할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하다.
누구의 주장도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특정 기관의 위법행위를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다.
계근시스템의 과거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측정중량이 얼마였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자료가 저장·전송됐는지, 그리고 44t 필터가 언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
개인정보나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정보공개법은 분리 가능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추적의 결론이다.
현재 단계에서 “은폐가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불법 과적을 묵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2026년 8월 28일 44t 필터가 새롭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 실제 계근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는 핵심 사실관계다.
그리고 그 확인은 어렵지 않다. 시스템 설정기록, 변경기록, 계근기록, 전송기록, 보존·이관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다. 기록이다.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보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안에서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