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기관이 명확하게 밝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 기존 계약과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에 대한 기관의 해석이다.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기존 재활용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 미이행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이 기관의 공식 설명이다.
결국 현재 확인되는 기관의 입장은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당시에는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은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가 낙찰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체결기한 경과와 낙찰취소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종합해 보면,
▲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
▲ 한국중부발전은 당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기존 재활용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다.
▲ 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 계약체결기한의 경과는 낙찰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체결기한 경과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 계약체결기한 경과만으로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 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이 기관의 공식 답변이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답변에서 기관이 직접 제시한 날짜는 2026년 9월 29일이다.
보령발전본부는 이날까지 기존 계약이 유지되며, 미이행 물량 역시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계약 종료 시점의 실제 처리 결과는 향후 기관의 공식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국민신문고 답변만을 놓고 보면, 한국중부발전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위와 같은 범위에 한정된다.
이번 국민신문고 답변은 한국중부발전이 기존 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신규입찰, 그리고 계약체결기한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보령발전본부는 2026년 8월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입찰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이며 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기한에 대해서는 낙찰 후 10일을 넘겼다고 해서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답변했다.
이번 ‘뉴스추적’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답변 자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관련 계약의 종료 시점과 기관의 후속 처리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답변과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