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보건소는 아주자동차대학교 결핵검진 후속조치에 대해 결핵환자 확인 시 전염성과 접촉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와 추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 및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과 비교해 행정답변의 범위를 점검했다.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 결핵검진과 관련해 보령시는 향후 결핵환자가 확인될 경우 “환자의 전염성 및 접촉 범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결핵관리의 기본적인 법적 체계와 방향 자체는 부합한다. 현행 「결핵예방법」 제19조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해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염성 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진 결과 결핵환자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면 결핵 치료와 잠복결핵감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질병관리청의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역시 결핵 역학조사 가운데 집단시설 접촉자 조사에 관한 별도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보령시 답변의 문제는 무엇인가
법적 기준과 보령시 답변을 단순 비교하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령시는 결핵환자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국가 지침에 따라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을 넘어 구체적인 행정 처리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결핵환자가 확인돼야 접촉자 조사가 시작되는지, 기숙사 거주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접촉자로 판단하는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추가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환자가 확인될 경우 대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전염성 및 접촉 범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구체적인 행정기준을 공개한 답변은 아니다.
중요한 구분: 정기검진과 역학조사는 다르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것은 정기검진과 접촉자 역학조사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10만1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추가 결핵환자 233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다.
따라서 보령시가 이번 검진을 “특정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것은 행정적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반면 현재 공개된 보령시 답변만으로는 다음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첫째, 311명 외 39명의 처리상태.
둘째, 과거 ‘매년 실시’했다는 검진의 구체적인 실시 내역.
셋째, 향후 환자가 확인됐을 경우 기숙사 접촉자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넷째, 결과를 시민에게 어떤 방식과 시점에 공개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따라서 이를 행정상 ‘위법’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원인이 요구한 사실관계와 후속조치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추가 설명의 여지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