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와 관련해 공단의 기존 답변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이해충돌·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해 “위원 자격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은 공단 내부 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만이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및 기피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비공직자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최소한 ① 임원추천위원회와 위원의 법적 지위, ②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가능성, ③ 후보자와 위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 확인 여부, ④ 제척·회피·기피 절차 운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 규정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상위 법령상 이해충돌 관련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동일한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
공단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적용 여부를 판단했는지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임원추천 과정에서 위원과 후보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를 확인했는지,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확인했는지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특정 위원에게 위법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충돌이 없었다”는 결론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결국 공단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검토했는가.
검토했다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가.
위원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는가.
제척·회피·기피 절차를 실제 운영했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법적 근거가 제시돼야 기존 답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원추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