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으로부터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에 관한 제보가 나왔다.
제보 내용은 ▲가구당 1명 출입증 발급 ▲본인 외 출입 제한 ▲묶음상품 구매 제한 등이다. 다만 현재는 피해민 제보 단계다. 실제 제한 여부와 적용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실제로 제한이 있는가.
▲있다면 누가 정했는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가.
▲보령시는 언제 인지하고 무엇을 확인했는가.
“군 사안”과 “보령시 행정”은 구분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보령시 담당자는 국군복지단마트는 군 측에서 처리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운영기준의 최종 결정권과 별개로, 보령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관계기관 협의·결과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는 민·관·군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보령시는 본지와 대화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군 측에 확인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이 현안을 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을 정리해 본다.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 피해민 제보.
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 → 상생협의체 참여. 이번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
2024년 도-보령시 실무협의 및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 → 공식자료 확인.
2026년 5월 - 민.관.군 상생협의체 개최.
2026년 9월 18일 보령시 담당자 → 사안에 대한 답변 → 안건사항에 없었고, 듣지 못했다.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 그렇다면 보령시는 운영기준을 확인했는가.
→ 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는가.
→ 피해민에게 결과를 설명했는가.
“협의체 안건이 아니었다.”
→ 그렇다면 왜 안건으로 검토하지 않았는가.
→ 별도의 관계기관 협의는 있었는가.
이번 취재는 이용 제한을 미리 부당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제보된 제한의 사실 여부와 기준, 그리고 보령시의 확인·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누가 결정했는가와 별개로, 보령시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이것이 1편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