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2026년 5월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개최됐다.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도 협의체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번 취재의 핵심은 참석 여부가 아니다. 무엇을 안건으로 올렸고, 무엇을 논의했으며, 무엇을 후속조치했는가다.
안건이 아니었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국군복지단마트 이용 제한 문제는 현재 군사격장 피해민 제보 단계다.
취재 과정에서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는 당시 이 문제가 상생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왜 안건이 아니었는가.
피해민의 공식 요구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군이 직접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인가.
별도의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기 때문인가.
이유에 따라 행정 처리과정은 달라진다. “군 사안”이면 오히려 확인이 명확해야 한다.

국군복지단마트 운영기준을 군이 결정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정과정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운영기준은 무엇인가.
군 측 결정인가.
보령시는 언제 인지했는가.
군에 확인했는가.
피해민에게 설명했는가.
협의체 논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확인된 사실은 보령시 관련부서 담당자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다.
2024년에도 도-보령시 실무협의와 군·시 관계기관 논의·의견수렴이 있었다.
2026년 5월 상생협의체가 개최됐다는 취재 내용이 있다.
확인 필요한 사실은 2026년 5월 공식 안건, 참석자 및 참석부서, 피해민 요구의 보고·논의 여부, 국군복지단마트 관련 논의 여부, 회의 후속조치 등 이다.
보령시 입장은 “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 그렇다면 보령시는 군의 운영기준을 확인했는가.
보령시 입장은 “협의체 안건이 아니었다.” → 그렇다면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보령시 입장은 “피해민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 그 소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처리기록과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이번 뉴스추적 기획3부작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협의체는 있었다.
보령시도 참여했다.
과거부터 관계기관 협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그 행정체계 안에서 보령시 군사격장 피해민의 구체적인 요구는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가.” 답은 말이 아니라 회의자료·접수기록·질의·회신·후속조치로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답변이 도착하면 제보 내용과 보령시 설명, 협의체 논의, 공식 답변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음 취재로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