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관련 규제 완화에 힘입어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변경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2023년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는 부천대장지구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현재 이 지역에는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