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보령시 천북면 ㅇㅇ리 ㅇㅇ번지 농산물보관 유통창고를 현장 확인한 뒤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령시가 밝힌 현장확인은 2026년 9월 18일 오후 2시30분 농촌자원팀장 외 2명이 현장을 방문해 이장과 마을주민 5명을 면담한 결과다.
이번 민원에서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제기된 핵심은 해당 창고의 실제 사용·관리관계였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공동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확인됐는지에 있다.
보령시는 현장방문 및 면담 결과 해당 창고가 마을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ㅇㅇㅇ리 ㅇㅇ마을회라고 밝혔다.
즉, 기관 회신상 등기상 소유자와 공동사용에 관한 기관의 판단은 확인된다.
민원 과정에서는 해당 마을 공동창고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돼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민 제보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제보는 현재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보의 핵심이 실제 사용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문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보령시 답변에는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 주민 5명의 선정 기준
▲ 주민 5명의 선정 경위
▲ 전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했는지 여부
▲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에 대한 확인 여부
▲ 마을회 공식 회의록이나 의결자료 확인 여부
▲ 실제 창고 사용내역 확인 여부
▲ 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지 여부
따라서 “이장과 주민 5명을 면담했다”는 사실과 “전체 마을의 공동사용을 확인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인의 사유화 또는 독점사용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동시에 기존 회신만으로 해당 가능성이 별도의 객관적 조사로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핵심은 조사방법과 확인자료로 나타난다.
이번 사안에서 후속 확인이 필요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공동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와 방법을 사용했는지다.
특히 전체 주민 의견을 확인했는지,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했는지, 마을회의 차원의 관리방식이나 의결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기관의 답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지는 추가 회신 즉시 후속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의 추가 회신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확인의 범위와 방법, 실제 사용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내용을 기존 회신과 대조해 후속 기사로 바로 보도할 예정이다.
후속 기사에서도 주민 제보는 제보로, 기관의 답변은 기관의 답변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확인된 사실로 각각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