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 천북면 ㅇㅇㅇ리 00번지 농산물보관 유통창고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설치 주체와 사용권한, 마을회 동의 여부, 발전수익 발생 및 귀속관계 등이 기존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태양광에 대해 “태양광 설치 부분은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태양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을 소유 창고와 태양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보령시는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재산의 소유자는 천북면 ㅇㅇㅇ리 ㅇㅇ마을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에서는 창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태양광 설치 주체
▲ 설치 명의
▲ 설치비 부담 주체
▲ 창고 지붕 사용권한
▲ 마을회 동의 또는 의결 여부
▲ 운영 주체
▲ 발전수익 발생 여부
▲ 수익 귀속관계
기존 회신에는 이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가 부적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자료에 없다.
반대로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으로 설치·운영·수익관계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
민원인은 태양광뿐 아니라 해당 창고의 양도·임대·처분·용도변경 여부와 중요재산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령시는 이에 대해 “농산물보관 유통창고의 목적대로 적정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도·임대·처분·용도변경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 결과는 기존 회신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중요재산에 대해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 등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자료만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치 검토”와 실제 행정조치는 다르다
보령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보조금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추진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 향후 조치에 관한 답변이다.
기존 회신에는 이미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정·반환 등의 행정조치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위반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의미인지,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기존 회신만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번 사안의 후속 확인에서는 태양광이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마을 소유 재산과 태양광 시설 사이의 사용·관리·수익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관련 기관의 공식 회신 및 추가 자료가 접수되는 즉시 기존 답변과 대조해 후속 기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기사에서는 설치 주체, 사용권한, 동의 여부, 수익관계 및 행정조치 등 각각의 항목을 분리해 확인 결과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