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버섯재배사·태양광 관련 담당 팀장의 ‘600건’ 안내가 착오였다고 인정했지만, 최초 발언의 근거와 13건·451명 집계 기준, 민원별 처리 결과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보령시가 13건 모두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확인 내용과 행정조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6년 7월 24일 담당부서 팀장은 대화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이 약 600명 규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령시는 10월 30일 회신에서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600건’으로 안내한 것은 착오였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시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관련 민원을 13건, 참여 인원 합계 451명으로 집계했다. 해당 자료에는 주교면·미산면·주산면 6개 지역의 버섯재배사 인허가, 태양광 설치 반대, 영농권 보호 및 주변 농가 피해 관련 민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451명은 민원별 인원을 합산한 수치일 뿐, 중복을 제거한 실제 참여자 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약 600명’ 발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된 숫자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해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민원 처리 결과다. 보령시는 13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별 현장 확인 일자와 확인 내용, 행정조치, 인허가 검토 결과, 민원인의 요구가 실제로 해결됐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확인은 민원 해결의 증거가 아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완료 판단과 시민이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 해소는 구분해야 한다.
버섯재배사 인허가 적법성, 건축물 이격거리, 빗물 유입, 영농권 침해 우려, 주변 농가 피해, 태양광시설 설치 반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행정 판단이 다르다. 이를 일괄적으로 ‘조치 완료’라고만 답하는 것은 시민이 처리 결과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
보령시가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은 네 가지다.
▲ 600명 발언 근거: 당시 담당 팀장이 참고한 자료와 산출 시점, 집계 범위.
▲ 451명 집계 기준: 13건별 참여 인원과 중복 참여 여부, 고유 참여자 수 산출 여부.
▲ 민원 대상 구분: 주교면 은포리 간척지 관련 민원과 다른 지역·사업의 민원을 구분한 자료.
▲ 조치 완료 증빙: 민원별 현장 확인 일자·결과, 행정조치 내용, 인허가 검토 결과와 사후 처리 내역.
담당부서 팀장의 발언 오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고의적인 허위 설명이나 민원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오류를 공식 인정한 이상, 그 경위와 최종 집계의 정확성을 설명할 책임은 남는다.
보령시는 숫자를 정정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451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13건의 민원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조치 완료’라는 행정적 결론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판단뿐이다. 행정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처리 결과로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