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하남의 한 음식점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차를 두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쯤 하남시 덕풍동에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매장에 남겨둔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음식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까지 들어가 시설물을 파손했다. 당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매장 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차량에도 A씨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 안으로 차량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주거지로 이동, 오전 6시 17분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과 사고를 낸 경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음주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술을 마신 시점과 양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고, 사고 전 이동 경로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