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은포리 일대 간척지의 버섯재배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농업시설 허가 문제를 넘어섰다.
현재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버섯재배사 허가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해당 시설이 논농사가 이뤄지는 간척지에 들어서는 것이 농업환경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 농지에서 이뤄지는 드론 방제가 버섯재배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실제로 검토됐는지다.
여기에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밝힌 약 600건의 집단민원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의 설명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대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행정의 설명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상 농업시설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허가가 처리됐다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내용만으로 해당 허가가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적법성은 ‘허가할 수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입지 적정성은 ‘왜 해당 장소에 허가됐느냐’를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하면 논란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질문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시설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논농사가 집중된 간척지에 굳이 버섯재배사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 조항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주변 농업환경, 인접 농지와의 관계, 시설 입지에 따른 농업상 영향 등을 실제로 검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법성’과 ‘입지 적정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조례에 따라 허가요건을 검토하고 허가했다면 그 행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설명이 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했다는 데 그친다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적·농업적 우려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주민들이 입지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허가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허가 당시 행정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허가 신청서와 첨부자료, 관련 검토자료, 관계부서 협의 내용, 현장조사 여부 및 결과, 허가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서류에 답이 있다.
검토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남아 있을 것이고,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해당 사항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의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바로 이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