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외부에서 특정 후보자의 사전 내정 가능성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소문과 대화만으로 이를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민원인 통화에서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했지만, 공단 담당자는 “내정자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정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추천 과정은 문서의 흐름을 따라가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 위원들이 어떤 기관의 추천을 통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추천된 위원 각각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단 또는 위촉권자가 자격과 결격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 후보자와 위원 사이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후보자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위원회의 평가와 최종 추천 결과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최종 임명 절차가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일련의 문서가 확인되면 특정 후보자의 내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공단은 무엇을 근거로 위원의 자격과 결격 여부를 판단했으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절차의 적정성을 관리했는가.
이 질문 역시 추측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에 따라 구성됐는지, 위원들의 자격이 확인됐는지,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작동했는지, 후보자 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이 법률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지만, 검증은 가능하다”
내정설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내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추천공문과 위촉문서, 자격검증자료, 이해충돌 확인자료, 회의록, 심사자료, 최종 추천자료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공공기관의 인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해명은 주장이나 반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단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된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지 않는지, 실제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면 된다.
정보공개가 문제라면 각 문서의 비공개 근거와 부분공개 가능성을 문서별로 확인하면 된다.
이처럼 사실과 의혹, 법적 기준과 행정처리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이번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