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안에서 현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단 담당자가 임원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시청·시의회 등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민원인이 요구한 자격검증·결격·이해충돌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 말미 재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반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특정 위원이 법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특정 후보자가 사전에 내정됐거나, 심사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가장 정확한 접근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임원추천위원들의 법정 자격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했는가.
▲ 결격·이해충돌 여부를 어떤 절차와 자료로 검토했는가.
▲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적정하게 공개했는가.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답은 하나다.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무슨 자료가 있느냐”다.
추천부터 위촉, 자격검증, 결격 확인, 이해충돌 확인, 심사, 평가, 최종 추천에 이르는 기록이 공개되고 법령과 대조된다면 현재 제기된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절차에 대한 신뢰는 해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령에 맞는 절차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