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공사의 관목 하자보수에서는 시공사가 보고한 조치와 발주기관의 후속 요구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된다.
시공사는 2026년 6월 5일 제출한 하자보수 보고서에서 관목에 대해 “관목 겨울공사로 인해 잎이 마른 상태이며, 마른가지 전정 처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보령시가 밝힌 관련 자료에는 관목류 하자보수 방법으로 전정 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관목 전정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하자보수 방법이라기보다 시공사가 실시하고 보고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후 보령시는 시공사에 설계규격에 맞는 하자보수를 다시 요구했다.
그리고 2026년 8월 4일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경수 하자보수 재요청’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조경수 하자보수 중 관목의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서는 기존 수목 규격과 동일하게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관목 하자보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보령시는 단순히 전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하자보수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 규격 미달 수목에 대해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다시 하자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관목의 핵심 쟁점은 ‘전정했는가’가 아니다.
전정 이후 해당 수목이 계약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했는가다.

현장사진에서도 관목류의 생육상태와 식재 상태에 차이가 확인되지만, 사진만으로 정확한 수량이나 규격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인 판단에는 설계도서, 준공자료와 현장 실측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다만 공식문서상 분명한 사실은 있다.
보령시가 2026년 8월 4일 관목의 규격 미달을 지적하고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재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명확하다.
시공사가 보령시의 재요청에 따라 실제 어떤 수목을 보수했는지, 기존 수목과 동일한 규격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최종 결과는 10월 이후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