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덮개를 했다’와 ‘모든 차량이 적정하게 운행했다’는 다르다
통화에서 발전소 측 담당자는 비산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운행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운반 과정에서 차량 덮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비산방지 조치가 안 된 차량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시점에 특정 차량을 확인한 것과 일정 기간 운행된 전체 차량을 확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량별 운행자료 ▲차량별 덮개 점검자료 ▲출입·반출 기록 ▲현장점검 사진 ▲비산방지시설 관리자료 ▲위반 또는 개선조치 기록 등을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세척도 ‘실시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령시 담당자는 회처리장에서 차량이 나가기 전에 바퀴와 측면을 물로 닦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도로에 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단순히 세척시설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다.
실제 차량이 세척됐는지, 어느 부분까지 세척했는지, 세척 후에도 회처리 물질이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차량에 붙은 물질이 외부 도로에 떨어지고 건조된 뒤 바람이나 차량 통행으로 다시 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장 출구에서의 세척과 도로상 관리 문제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에 유출됐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조치했나
통화에서는 차량에서 떨어진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남아 건조된 뒤 다시 비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담당자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도로에 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어느 도로인가. 언제 발생했는가. 누가 발견했는가. 어느 기관이 현장을 확인했는가. 청소 또는 살수했는가. 했다면 언제 했는가. 현장사진이 있는가. 조치결과가 기록됐는가.
이 자료가 있으면 설명과 실제 조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환경문제와 도로교통 문제를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계근 초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특정 법률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량의 실제 중량, 차량 구조, 도로 운행 여부, 적용 법령의 요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회처리 물질이 도로에 떨어졌다는 사실과 환경법령 위반이 곧바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법 위반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령시의 ‘수시 지도점검’도 기록으로 검증해야 한다
보령시 담당자는 통화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
출장일자, 출장목적,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결과, 현장사진, 위반 여부, 행정지도 여부, 개선조치 여부, 후속점검 여부이다.
여기서도 “수시 점검을 한다”는 담당자의 설명과 실제 점검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기록이 확인되면 언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 보령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다.
발전소와 관계기관의 설명만으로 모든 차량과 모든 운행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증 대상은 하나다.
사업장 출구부터 외부 도로까지 실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차량 덮개, 세척, 도로 유출, 살수, 현장점검 자료를 실제 운행기록과 대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