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산ㅇㅇ번지 일원 보령호 인접 지역의 수목벌채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회신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명확하다.
보령권지사는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필지의 수목을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한 사실은 없으며, 발주·지시·승인·관리·감독 등 벌채 관련 기록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기관의 공식 회신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묻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나무를 베었느냐”가 아니다.
청구인은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권한과 관리구역 자료부터 벌채 시행계획, 발주·계약, 작업지시, 현장조사, 허가·신고, 현장사진, 감독·검수, 적법성 검토기록까지 구체적인 기존 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따라서 핵심적인 확인 대상은 직접 벌채 여부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해당 벌채와 관련해 어떤 기록을 보유하거나 취득했는지다.
관리기관과 시행기관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보령권지사가 해당 벌채를 직접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러나 관리기관이라는 지위와 실제 사업 시행주체라는 지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현행 댐 관련 법령은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업무 가운데 일정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와 실제 벌채사업의 시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관리구역도와 관리권한·관리근거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 것은 벌채 시행 여부와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령권지사가 실제로 그러한 관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관리대장이나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관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기록 자체가 없다면 부존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록의 존재 여부다. ‘부존재’라는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 범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특정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기록을 실제로 확인했느냐다.
예컨대 관리권한 자료와 벌채 발주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허가·신고자료와 현장감독자료도 다르다. 적법성 검토자료와 작업계획서 역시 별개의 기록이다.
청구인은 이들을 구분해 요구했다.
따라서 부존재 판단 역시 실질적으로 각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회신만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어떤 내부 시스템과 문서, 관리대장, 현장자료 등을 검색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공식 회신으로 확인되는 것은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직접 벌채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반면 실제 벌채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보령권지사가 벌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했는지, 다른 기관과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회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벌채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와 벌채 사이에 아무런 기록상 접점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접 시행 여부와 기록 보유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분이 이뤄져야 부존재 결정의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